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경우 그 권리변동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개념[편집 | 원본 편집]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가 변경된 사실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미등기부동산에 최초로 소유권을 기록하는 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이고, 기존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새로운 권리자에게 소유권이 옮겨지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민법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1] 따라서 매매, 증여 등 법률행위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하다.
부동산등기법은 소유권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등기한다고 규정한다.[2]
기능[편집 | 원본 편집]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뀐 사실을 공시하는 기능을 한다. 등기기록의 갑구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기록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등기명의인으로 표시된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을 등기기록에 반영한다.
- 새로운 소유자를 갑구에 공시한다.
-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발생 요건이 된다.
- 후속 소유권이전등기나 담보권설정등기의 기초가 된다.
- 부동산 거래에서 권리관계를 외부에 나타낸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등기 중 하나이다.
소유권보존등기와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소유권이전등기는 기존 등기명의인이 있는 부동산에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 하는 등기이다. 반면 소유권보존등기는 아직 소유권 등기가 없는 부동산에 최초로 소유자를 기록하는 등기이다.
| 구분 | 내용 | 주된 상황 |
|---|---|---|
| 소유권보존등기 | 미등기부동산에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 | 토지나 건물에 최초 등기명의인을 기록하는 경우 |
| 소유권이전등기 | 이미 등기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등기하는 것 | 매매, 증여, 상속, 수용 등으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
따라서 부동산이 아직 미등기 상태라면 먼저 소유권보존등기가 문제되고, 이미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문제된다.
등기기록에서의 위치[편집 | 원본 편집]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이므로 갑구에 기록된다. 등기기록은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하는 표제부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을구로 구성되며,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
갑구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갑구의 최종적인 소유권 등기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등기목적,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권리자 및 기타사항 등이 기록된다.
등기원인[편집 | 원본 편집]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법률상 원인이다. 원인에 따라 필요한 첨부정보와 신청 방식, 세금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대표적인 등기원인은 다음과 같다.
- 매매
- 증여
- 상속
- 유증
- 공유물분할
- 수용
- 경매
- 판결
- 교환
- 진정명의회복
- 신탁재산의 귀속 또는 이전
등기원인은 신청정보에 기재되고, 등기원인정보를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3]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편집 | 원본 편집]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민법 제186조가 적용된다. 즉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부동산 소유권의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1]
예를 들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 점에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계약의 이행 단계에서 핵심적인 절차이다.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 필요하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편집 | 원본 편집]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지만,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4]
예를 들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하려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경매나 수용의 경우에도 법률상 취득과 등기절차의 관계를 구별해야 한다.
이 경우 등기는 소유권 취득 자체의 효력발생 요건이라기보다, 취득한 권리를 등기기록에 공시하고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다.
공동신청 원칙[편집 | 원본 편집]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5]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매수인이 등기권리자이고 매도인이 등기의무자이다.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수증자가 등기권리자이고 증여자가 등기의무자이다.
공동신청주의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와 잃는 자가 함께 등기신청에 관여하게 하여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단독신청이 가능한 경우[편집 | 원본 편집]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여 항상 공동신청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부동산등기법은 일정한 경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을 인정한다.
대표적인 단독신청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의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
-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법령상 단독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5]
대위신청[편집 | 원본 편집]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6]
예를 들어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6]
첨부정보[편집 | 원본 편집]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등기원인과 신청권한을 증명하는 첨부정보가 필요하다. 부동산등기규칙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도록 규정한다.[7]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문제될 수 있는 첨부정보는 다음과 같다.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 등기권리자의 주소증명정보
-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
-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 상속 또는 포괄승계를 증명하는 정보
- 판결에 의한 등기의 경우 확정판결정본 등
- 취득세 등 세금 납부 관련 정보
- 토지거래허가 등 허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구체적인 첨부정보는 등기원인과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편집 | 원본 편집]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중요한 첨부정보가 된다. 부동산등기법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이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8]
또한 방문신청에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9]
등기필정보는 등기의무자가 기존 등기명의인임을 확인하는 기능을 하고, 인감증명은 신청서나 위임장 등에 날인된 인감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
접수와 효력발생시기[편집 | 원본 편집]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접수되면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부여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한다.[10]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등기완료통지를 받은 때가 아니라,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발생한다. 접수번호는 다른 구의 등기와 순위를 비교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와 가등기[편집 | 원본 편집]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문제될 수 있다.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등기이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11]
예를 들어 매매예약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이루어진 뒤, 나중에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등기와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편집 | 원본 편집]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법률상 말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말소등기가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위조서류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일단 등기기록에 소유권 변동을 공시하는 등기이므로, 이를 말소하려면 등기명의인, 등기상 이해관계인, 말소원인, 판결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는 단순히 이전 계약을 취소한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무상 의미[편집 | 원본 편집]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거래의 핵심 절차이다. 매매계약, 증여계약, 상속, 공유물분할,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면 그 내용을 등기기록에 반영해야 한다.
실무상 소유권이전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등기원인이 무엇인지
- 공동신청인지 단독신청인지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누구인지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있는지
-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이 필요한지
- 등기원인정보가 신청정보와 일치하는지
- 주소증명정보가 정확한지
-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권이 적법한지
- 토지거래허가 등 허가가 필요한지
- 취득세 등 세금 납부가 완료되었는지
- 가등기,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등 기존 등기가 있는지
- 등기완료 후 등기사항증명서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취득의 핵심 절차이므로, 계약서와 등기기록, 첨부정보, 세금, 기존 권리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관련 개념과의 비교[편집 | 원본 편집]
| 구분 | 내용 | 핵심 차이 |
|---|---|---|
| 소유권이전등기 | 이미 등기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등기하는 것 | 기존 등기명의인이 있는 경우에 한다 |
| 소유권보존등기 | 미등기부동산에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 | 기존 등기명의인이 없다 |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가 효력요건이다 |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 상속인은 법률상 취득하지만 처분을 위해 등기가 필요하다 |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가등기를 기초로 하여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하는 것 |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
| 말소등기 | 기존 등기를 지우는 등기 |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없애려면 별도 말소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
시험 관련 유의점[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 하는 등기라는 점을 소유권보존등기와 구별해야 한다. 매매·증여 등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기지만, 상속·경매·수용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은 등기 없이 취득하더라도 처분을 위해 등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 공동신청 원칙과 단독신청 예외도 중요하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 소유권보존등기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갑구
- 등기신청
- 등기필정보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50조(등기필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1.0 1.1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
-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 ↑ 5.0 5.1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 ↑ 6.0 6.1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
-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50조(등기필정보).
-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