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모든 계산기 화면에서 항상 보여집니다. 자주 사용하는 계산기를 넣어두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도 출시되었습니다!

민법 제247조

부동산위키

내용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