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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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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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