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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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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06조(처분 전의 가등기 및 부기등기의 명령)
  •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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