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법원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개념[편집 | 원본 편집]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법원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경매개시결정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경매개시결정은 부동산에 대한 집행절차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며, 등기기록에 공시되어 제3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민사집행법」은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그 촉탁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사유를 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1]
기능[편집 | 원본 편집]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음을 공시하는 기능을 한다. 경매개시결정은 단순한 내부 절차가 아니라 부동산의 처분과 권리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등기기록에 그 사실을 나타내어 거래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개시 사실을 공시한다.
-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 발생과 연결된다.
-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집행 진행 사실을 알린다.
-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 다른 처분제한등기와 함께 권리분석의 기준이 된다.
- 매수인이나 담보권자가 해당 부동산의 위험을 판단하게 한다.
경매개시결정과 압류[편집 | 원본 편집]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은 부동산 압류와 결합된다. 「민사집행법」은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2]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 즉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채무자가 곧바로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압류는 부동산의 처분을 제한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집행상 효력을 가진다.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2]
촉탁에 의한 등기[편집 | 원본 편집]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기가 아니라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기이다.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1]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고 규정한다.[3]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이 중 법원의 촉탁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기이다.
따라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처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등기와 구별된다.
등기기록에서의 위치[편집 | 원본 편집]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등기기록의 갑구에 기록된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고, 경매개시결정은 소유권의 처분과 실행절차에 영향을 주는 처분제한적 성격을 가지므로 갑구에서 확인한다.
갑구에서 확인해야 할 대표적인 처분제한등기는 다음과 같다.
- 가압류등기
- 가처분등기
- 압류등기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 경매개시결정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있으면 해당 부동산은 이미 경매절차에 들어간 상태이므로, 거래나 담보취득 전에 경매 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등기사항[편집 | 원본 편집]
경매개시결정등기에는 경매개시결정의 사유와 관련된 사항이 기록된다. 구체적인 등기사항은 법원의 촉탁정보와 등기기록의 구조에 따라 반영된다.
경매개시결정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경매개시결정 법원
- 사건번호
- 채권자
- 채무자
- 소유자
- 청구금액 또는 피담보채권 관련 정보
-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 경매의 목적 부동산
- 강제경매인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인지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여부
등기기록상 경매개시결정등기만으로 경매절차의 모든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경우 법원 경매사건 기록이나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편집 | 원본 편집]
경매개시결정등기는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모두에서 문제될 수 있다.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하는 절차이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권에 기초하여 목적 부동산을 경매하는 절차이다.
| 구분 | 강제경매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
|---|---|---|
| 근거 | 집행권원 |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권 |
| 신청인 | 집행채권자 | 담보권자 |
| 목적 |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 담보권의 실행 |
| 등기 | 경매개시결정등기 | 경매개시결정등기 |
등기기록에서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확인하면, 그 경매가 강제경매인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인지 사건번호와 경매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경매개시결정등기의 효력[편집 | 원본 편집]
경매개시결정등기는 경매절차의 개시와 압류의 효력 발생에 연결된다. 「민사집행법」은 압류가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2]
경매개시결정등기의 효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음을 공시한다.
- 부동산 압류의 효력 발생과 연결된다.
-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제한을 발생시킨다.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집행 진행 사실을 알린다.
-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권리취득자에게 위험을 알린다.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담보권을 설정받는 사람은 경매절차의 진행과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할 수 있다.
경매개시결정 후의 처분[편집 | 원본 편집]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도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형식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의 취득자는 경매절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더라도,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되어 매각되면 그 제3자는 경매절차의 결과에 대항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일반적인 매매 대상과 달리 경매절차의 진행상태, 취하 가능성, 말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경매개시결정 후의 담보권 설정[편집 | 원본 편집]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도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담보권 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후순위 담보권자는 경매절차의 진행과 배당순위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담보권 설정은 이미 집행절차가 시작된 부동산에 후순위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담보가치가 낮거나 회수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다. 금융기관이나 채권자는 담보취득 전에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존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가압류등기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가압류등기는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이고, 경매개시결정등기는 경매절차가 실제로 개시된 사실을 공시하는 등기이다.
| 구분 | 가압류등기 | 경매개시결정등기 |
|---|---|---|
| 성격 | 보전처분 | 집행절차 개시 |
| 목적 | 장래 강제집행 보전 | 경매절차 진행 |
| 시점 | 본집행 전 | 경매절차 개시 후 |
| 등기 위치 | 갑구 | 갑구 |
가압류가 본안소송과 집행권원 확보 후 강제경매로 이어지면, 나중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압류등기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경매개시결정에는 동시에 부동산의 압류가 명해진다.[2] 따라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압류의 효력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압류등기는 특정 부동산이 강제집행 또는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었음을 공시하는 등기이고,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법원 경매절차의 개시를 공시한다. 강제경매의 경우 경매개시결정 자체가 압류를 명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두 개념이 절차적으로 결합되어 이해된다.
가처분등기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가처분등기는 특정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보전하기 위한 처분제한등기이고, 경매개시결정등기는 경매절차가 시작된 사실을 공시하는 등기이다.
가처분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부동산에 가처분 관련 분쟁이 있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각 등기의 접수순위와 피보전권리, 경매절차에서의 처리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편집 | 원본 편집]
경매절차가 취하, 취소, 정지 후 종료, 매각절차 완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되면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가 문제될 수 있다.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되어야 등기기록상 경매절차 개시 사실이 현재의 처분제한 부담으로 남지 않는다.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원인은 다음과 같다.
- 경매신청의 취하
- 경매절차의 취소
- 경매신청의 각하 또는 기각
- 매각허가 후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정리
- 채무 변제에 따른 경매취하
- 집행절차 종료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말소도 법원의 촉탁 또는 경매절차상 정리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편집 | 원본 편집]
「민사집행법」은 등기관이 경매개시결정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한 뒤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원에 보내야 한다고 규정한다.[4]
이는 법원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등기기록상 권리관계가 어떠한지 확인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이다. 등기사항증명서는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 파악, 권리분석, 매각조건 검토의 기초가 된다.
실무상 의미[편집 | 원본 편집]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강한 위험 신호 중 하나이다. 해당 부동산이 이미 법원 경매절차에 들어갔다는 뜻이므로, 매수인이나 담보권자는 경매 진행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거래해서는 안 된다.
실무상 경매개시결정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경매개시결정 법원과 사건번호
- 강제경매인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인지
- 채권자와 채무자가 누구인지
- 청구금액 또는 담보권 내용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 경매개시결정등기 전후의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가처분 등기
- 경매가 취하되었는지
- 경매절차가 계속 중인지
- 매각기일이나 배당절차가 진행 중인지
-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되었는지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등기기록뿐 아니라 법원 경매사건 정보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관련 개념과의 비교[편집 | 원본 편집]
| 구분 | 내용 | 핵심 차이 |
|---|---|---|
| 경매개시결정등기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 | 경매절차가 시작되었음을 공시한다 |
| 가압류등기 |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등기 | 보전처분이다 |
| 압류등기 | 강제집행 또는 체납처분을 위하여 압류한 사실을 등기하는 것 | 집행 대상 재산을 묶는 처분이다 |
| 가처분등기 | 특정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보전하기 위한 등기 | 금전채권 외의 권리보전이 중심이다 |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 조세 등 체납처분 절차에서 압류한 사실을 등기하는 것 | 행정상 체납처분과 연결된다 |
시험 관련 유의점[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갑구에 기록되는 처분제한등기라는 점이 중요하다.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고, 등기관은 이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사유를 기입한다. 강제경매의 경우 경매개시결정에는 동시에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하며, 압류는 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94조(경매개시결정의 등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95조(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2조(신청주의)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1.0 1.1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94조(경매개시결정의 등기).
- ↑ 2.0 2.1 2.2 2.3 2.4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2조(신청주의).
-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95조(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