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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위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는 심의기구로서,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과 부동산 중개업 제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중개보수, 손해배상책임과 연결하여 출제되는 대표적인 총칙 논점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 제도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기구이다.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법이 정한 일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심의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시험제도와 자격정책을 연결하는 핵심 기구로 이해할 수 있다.

법적 근거[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이고,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2부터 제1조의8까지에서 정하고 있다.

설치[편집 | 원본 편집]

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따라서 이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기구가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정책심의기구이다.

이 점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 시ㆍ도지사가 각각 따로 두는 기구가 아니다.
  • 공인중개사 제도 전반을 국가 차원에서 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과 같은 전국 단위 제도와 연결된다.

심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 제1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1.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편집 | 원본 편집]

가장 중요한 심의사항 가운데 하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이다. 이는 시험제도의 운영, 자격정책의 방향, 자격관리의 기본 틀과 직접 연결된다.

이 영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법은 이 제1호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효력을 인정한다. 즉,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 중 제1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이에 따라야 한다.

2.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편집 | 원본 편집]

위원회는 단순히 시험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에 관한 정책도 다룬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포함될 수 있다.

3.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편집 | 원본 편집]

위원회는 중개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도 심의한다. 중개보수는 거래당사자의 비용부담과 직접 연결되고, 동시에 중개업의 운영구조와도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정책심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문서들과 연결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편집 | 원본 편집]

위원회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도 심의한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한 제도와 연결된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제와 관련된다.

구성[편집 | 원본 편집]

위원회의 구체적 구성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위원 수[편집 | 원본 편집]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편집 | 원본 편집]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따라서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내부의 고위 공무원이 맡는다.

위원[편집 | 원본 편집]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다음과 같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정된다.

이처럼 위원회는 행정, 학계, 법률·회계 전문가, 업계, 소비자 측 인사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편집 | 원본 편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편집 | 원본 편집]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두고 있다.

제척[편집 | 원본 편집]

위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당연히 배제된다.

  • 위원 또는 그 배우자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자문, 조사, 연구, 용역, 감정을 한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기피[편집 | 원본 편집]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회피[편집 | 원본 편집]

위원 본인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청문과 마찬가지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위원장의 직무[편집 | 원본 편집]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또한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 운영[편집 | 원본 편집]

위원회의 회의 운영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안건을 통보한다.
  •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간사와 수당[편집 | 원본 편집]

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또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영세칙[편집 | 원본 편집]

법령과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의 의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총칙 파트에서 자주 출제되는 논점이다. 특히 다음 사항을 묶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이에 따라야 한다는 점은 시험문제로 잘 연결된다.

관련 문서[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