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비
중개실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실제 비용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이행에 필요한 권리관계 확인 비용과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로 인정하고 있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중개실비는 중개행위 자체의 대가인 중개보수와 구별된다. 중개보수가 중개업무를 수행한 데 대한 보상이라면, 중개실비는 중개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된 비용의 보전을 의미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중개실비를 다음과 같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중개보수와는 별개의 개념이다.
- 아무 비용이나 실비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 실비 명목으로 사실상 초과보수를 받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편집 | 원본 편집]
2026년 5월 24일 기준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2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다음 비용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 제31조에 따른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같은 조 제4항은 주택의 중개에 대한 실비의 한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특히 주택 거래에서는 해당 시·도 조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중개보수와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중개보수와 중개실비는 법적 성질이 다르다.
- 중개보수: 중개행위 자체의 대가
- 중개실비: 실제 지출된 비용의 보전
따라서 실비는 중개가 완성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실제 비용 지출과 관련되어 문제될 수 있지만,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중개가 완성된 경우에 청구되는 대가이다.
시험에서는 "보수와 실비를 구별하라" 또는 "실비 명목의 금품 수수가 적법한가"를 묻는 형태로 자주 출제된다.
권리관계 확인 비용[편집 | 원본 편집]
중개실비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리관계 확인 비용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법령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시설 상태 등을 확인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실무상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급수수료 등은 실비로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이는 실제 확인·설명에 필요한 비용이어야 하며, 과장되거나 임의로 부풀린 금액이어서는 안 된다.
계약금등 반환채무이행 보장 비용[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법」 제31조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관한 제도를 두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의 안전한 예치 또는 보장장치를 권고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을 이용하는 경우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은 법이 인정하는 중개실비의 한 유형이다.
따라서 중개실비는 단순한 서류 발급비용에만 한정되지 않고, 거래안전 확보를 위한 보장 비용까지 포함할 수 있다.
여비와 현지조사비[편집 | 원본 편집]
시험 교재나 실무 설명에서는 현지 확인, 출장, 원거리 조사 등에 따른 여비가 중개실비의 예로 함께 언급되기도 한다. 다만 여비는 아무 경우에나 당연히 청구되는 비용이 아니라, 실제 필요성과 지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결국 여비도 다음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 중개업무 수행에 실제로 필요했는가
- 실제로 지출되었는가
- 중개의뢰인에게 사전에 설명되었거나 예측 가능했는가
- 실비 명목으로 사실상 중개보수를 추가 징수한 것은 아닌가
따라서 여비는 실비의 예시가 될 수 있지만, 권리관계 확인 비용처럼 법문에 직접 명시된 핵심 항목과는 구별하여 이해하는 것이 좋다.
실비 청구의 요건[편집 | 원본 편집]
중개실비가 적법하게 인정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법이 예정한 범위의 비용일 것
- 실제로 지출된 비용일 것
- 중개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 금액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일 것
- 실비와 중개보수가 구별될 것
즉, 실비는 이름만 실비라고 붙였다고 해서 모두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시험에서는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실비와 확인·설명서[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으로 거래예정금액,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들고 있다.
따라서 중개실비는 단순히 내부 장부에만 남기는 항목이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되어 거래당사자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정보이다. 이는 중개보수와 실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
주택 거래와 실비 한도[편집 | 원본 편집]
주택의 중개에 대한 실비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따라서 주택 거래에서는 전국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실비가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해당 시·도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시험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초과수수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 소개비, 수고비, 자료비 등의 명목으로 법정 한도를 넘는 금품을 수수할 수 없다. 실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더라도 그것이 실제 비용 보전이 아니라 사실상 중개보수 초과수수라면 허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다음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도 실비와 보수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시험상 정리[편집 | 원본 편집]
중개실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이해하기 쉽다.
- 중개실비는 중개보수와 다르다.
- 권리관계 확인 비용과 계약금등 반환채무이행 보장 비용이 법문상 핵심이다.
- 실제 지출된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금액과 산출내역이 드러나야 한다.
- 실비 명목의 초과수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 문서[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2026-05-2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026-05-2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2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