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관할 지방법원에 그 시정을 구하는 불복절차이다.
개념[편집 | 원본 편집]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법원에 그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이다.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심사하여 등기를 실행하거나, 보정명령을 하거나, 신청을 각하하는 등 여러 결정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 또는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상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1]
법적 성격[편집 | 원본 편집]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등기관의 등기사무 처리에 대한 절차적 불복수단이다. 등기관의 처분이 법령에 맞지 않거나, 등기신청을 각하한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는 경우,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관할 지방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등기절차 내부에서 등기관의 처분을 다투는 제도이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계약이 유효한지와 같은 실체적 권리관계를 본격적으로 확정하는 민사소송과는 구별된다.
이의신청의 대상[편집 | 원본 편집]
이의신청의 대상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다. 대표적으로 등기신청의 각하결정, 보정과 관련된 처분, 등기실행 또는 불실행과 관련된 처분이 문제될 수 있다.
이의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
- 등기신청의 각하결정
- 등기신청의 보정과 관련된 처분
- 등기실행을 거부한 처분
- 등기관의 직권말소 또는 직권경정과 관련된 처분
- 등기관의 등기완료 또는 등기기록 처리와 관련된 처분
- 등기신청에 관한 등기관의 법령 해석 또는 적용에 따른 처분
다만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당사자 사이의 실체적 권리관계 자체를 새로 심리하여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다.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은 별도의 소송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이의신청권자[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1] 여기서 이의가 있는 자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으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한다.
이의신청권자가 될 수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
- 등기신청이 각하된 신청인
- 등기관의 처분으로 등기상 불이익을 받는 자
- 직권말소 또는 직권경정으로 영향을 받는 등기명의인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대리인을 통하여 등기신청을 한 당사자
- 대위신청을 한 채권자
구체적인 이의신청 자격은 해당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누구의 법률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관할 법원[편집 | 원본 편집]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한다.[1]
관할 법원은 부동산 소재지나 신청인의 주소를 기준으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된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와 연결된 지방법원을 기준으로 한다. 부동산등기법은 이를 이의신청의 관할로 명확히 규정한다.
이의신청의 방법[편집 | 원본 편집]
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2]
따라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소장을 제출하는 민사소송과 다르다.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식으로 절차가 개시된다.
이의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낸다.
-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이 판단하지만, 제출 창구는 등기소가 된다.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등기법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3]
이는 이의신청이 등기관이 처분 당시 가지고 있던 자료와 법령상 판단을 기준으로 그 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절차라는 점과 관련된다. 등기관의 각하결정 후에 새로운 자료를 갖추었다면, 그 자료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하기보다 보완하여 새로 등기신청을 하는 방식이 더 적절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등기신청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첨부정보를 나중에 새로 제출하면서 그 자료를 근거로 각하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새로운 등기신청을 대신하는 절차가 아니다.
등기관의 조치[편집 | 원본 편집]
이의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은 먼저 그 이의가 이유 있는지 판단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4]
반대로 등기관이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4]
등기관의 조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다.
-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관할 지방법원에 보낸다.
- 등기를 마친 후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알려야 한다.
등기를 마친 후의 이의신청[편집 | 원본 편집]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보호가 중요하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4]
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에는 등기기록을 신뢰하거나 그 등기를 전제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의신청 사실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알리는 절차가 필요하다.
집행 부정지[편집 | 원본 편집]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부동산등기법은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5]
즉 등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해서 그 처분의 효력이나 등기절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었더라도 법률상 별도의 정지 규정이나 법원의 조치가 없는 한 등기절차는 계속될 수 있다.
이는 등기절차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이의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전수단이 문제될 수 있다.
가등기 또는 부기등기 명령[편집 | 원본 편집]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신청이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관할 지방법원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신청이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6]
이 제도는 이의신청에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이의신청이 계속되는 동안 다른 등기가 이루어져 이의신청인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가등기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편집 | 원본 편집]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여 결정을 한다.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시정될 수 있고,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이의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의 방법도 규정하고 있다. 등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연월일,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7]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편집 | 원본 편집]
등기신청의 각하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자주 문제되는 경우이다.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의 각하 사유를 이유로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 신청인은 그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8]
다만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단순히 누락된 첨부정보를 새로 준비한 경우에는 이의신청보다 재신청이 적절할 수 있다. 반면 등기관이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각하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보정·재신청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보정이나 재신청과 구별된다. 보정은 접수된 신청의 흠을 정해진 기간 안에 바로잡는 절차이고, 재신청은 각하 또는 취하 후 새로 등기신청을 하는 것이다.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절차이다.
| 구분 | 내용 | 핵심 차이 |
|---|---|---|
| 보정 | 신청의 흠을 고쳐 등기신청을 유지하는 절차 | 보정 가능한 흠이 있을 때 활용한다 |
| 재신청 | 새로 등기신청을 하는 절차 | 새 접수번호와 접수순위가 문제된다 |
| 이의신청 |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을 다투는 절차 |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없다 |
이의신청과 재신청 중 어느 절차가 적절한지는 각하 사유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자료 누락처럼 보완 가능한 문제는 재신청이 실무적으로 적절할 수 있고, 등기관의 법령 해석이나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의미를 가진다.
실무상 의미[편집 | 원본 편집]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등기신청인이 등기관의 각하결정이나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다. 다만 이의신청은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여 다시 심사받는 절차가 아니므로, 이의신청의 한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실무상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있었는지
- 그 결정 또는 처분으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지
- 관할 지방법원이 어디인지
-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등기소가 어디인지
- 전자적으로 이의신청정보를 보낼 수 있는지
-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방법을 근거로 하는 것은 아닌지
- 등기관이 이의가 이유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는지
- 이의신청에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는 점
- 가등기 또는 부기등기 명령이 필요한 상황인지
- 재신청이 더 적절한 사안인지
등기절차에서는 접수순위와 시간적 선후가 중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의신청을 할지 보정 또는 재신청을 할지 신속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개념과의 비교[편집 | 원본 편집]
| 구분 | 내용 | 핵심 차이 |
|---|---|---|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 |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한다 |
| 등기신청의 각하 | 등기관이 부적법한 등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등기신청의 보정 | 신청의 고칠 수 있는 흠을 바로잡는 절차 | 처분을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신청을 보완하는 절차이다 |
| 등기신청의 취하 | 신청인이 등기완료 전 신청을 철회하는 절차 | 신청인의 의사로 절차를 종료한다 |
| 가등기 또는 부기등기 명령 | 이의신청 결정 전 법원이 등기관에게 명할 수 있는 등기 | 이의신청 중 권리보전을 위한 기능을 한다 |
시험 관련 유의점[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그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의신청은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101조(이의신청의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102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103조(등기관의 조치)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104조(집행 부정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105조(가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명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106조(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의 방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절차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1.0 1.1 1.2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101조(이의신청의 방법).
-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102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 ↑ 4.0 4.1 4.2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103조(등기관의 조치).
-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104조(집행 부정지).
-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105조(가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명령).
-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106조(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의 방법).
-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