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의 각하
등기신청의 각하는 등기신청에 법정 각하 사유가 있어 등기관이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이다.
개념[편집 | 원본 편집]
등기신청의 각하는 접수된 등기신청이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기관이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이다. 등기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등기가 실행되는 것은 아니며, 등기관은 신청정보, 첨부정보, 등기기록 등을 심사하여 법정 각하 사유가 있으면 신청을 각하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1] 따라서 등기신청의 각하는 등기관의 임의적 판단이 아니라 법정 사유에 근거한 절차적 처분이다.
법적 성격[편집 | 원본 편집]
등기신청의 각하는 등기신청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등기절차를 종료시키는 등기관의 결정이다. 각하가 있으면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는 실행되지 않는다.
각하는 등기의 말소와 구별된다. 각하는 등기가 실행되기 전에 부적법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말소는 이미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를 일정한 사유로 지우는 것이다.
| 구분 | 내용 | 시점 |
|---|---|---|
| 각하 | 부적법한 등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기관의 처분 | 등기가 실행되기 전 |
| 말소 | 이미 등기된 사항을 지우는 등기 | 등기가 실행된 후 |
| 취하 | 신청인이 접수된 등기신청을 철회하는 것 | 등기완료 전 |
각하 사유의 제한[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1] 이는 등기관이 자의적으로 등기신청을 거부할 수 없고, 법률이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각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각하 사유는 등기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다. 신청권한, 관할, 등기 대상성,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일치, 첨부정보 제공, 세금 납부 등 등기신청의 기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 각하가 문제된다.
관할이 없는 경우[편집 | 원본 편집]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1]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사무를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고 규정한다.[2]
따라서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관할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관할이 없는 등기소에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그 사건을 처리할 권한이 없으므로 각하 사유가 된다.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편집 | 원본 편집]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1] 이는 신청된 사항이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등기한다고 규정한다.[3]
예를 들어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없는 권리나 사실을 등기하려는 신청은 등기할 것이 아닌 사건으로 보아 각하될 수 있다.
신청권한이 없는 경우[편집 | 원본 편집]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1]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단독신청권자, 대위신청인, 대리인 등 법령상 신청권한이 있는 자가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공동신청이 필요한 등기에서 등기권리자만 단독으로 신청하였는데 법률상 단독신청 근거가 없는 경우, 신청권한이 문제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하다.
신청권한이 없는 자의 신청은 등기기록을 부당하게 변경할 위험이 있으므로 각하 사유가 된다.
방문신청에서 출석하지 않은 경우[편집 | 원본 편집]
방문신청의 경우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으면 각하 사유가 된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는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각하 사유로 규정한다.[1]
부동산등기법은 방문신청을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한다.[4]
따라서 방문신청은 출석을 전제로 하는 신청 방식이다. 출석 요건을 갖추지 않은 방문신청은 신청방식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각하될 수 있다.
신청정보 제공 방식의 불비[편집 | 원본 편집]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1]
신청정보는 등기신청의 내용이 되는 정보이고,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의 방식에 따라 제공 형식이 다르다. 방문신청에서는 신청정보를 등기신청서에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신청에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를 보내야 한다.
신청정보의 제공 방식이 법령상 요구와 맞지 않으면 등기관이 등기신청 내용을 적법하게 심사할 수 없으므로 각하 사유가 된다.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불일치[편집 | 원본 편집]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각하 사유가 된다.[1] 또한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각하 사유가 된다.[1]
등기신청은 기존 등기기록에 새로운 등기를 연결하여 기록하는 절차이므로,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일치가 중요하다. 부동산의 표시가 다르거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맞지 않으면 등기 대상과 당사자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다.
다만 주소변경 등으로 등기기록상 표시와 현재 표시가 달라진 경우에는 주소증명정보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등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정보의 불일치[편집 | 원본 편집]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1]
신청정보에는 등기목적, 등기원인, 등기원인일자 등이 기재된다. 등기원인정보는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이다. 예를 들어 신청정보에는 등기원인이 매매라고 적혀 있는데, 첨부된 등기원인정보가 증여계약을 나타낸다면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정보의 불일치가 문제된다.
등기원인정보는 등기의 원인을 뒷받침하는 자료이므로, 신청정보와 일치하여야 등기관이 등기신청의 적법성을 심사할 수 있다.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편집 | 원본 편집]
신청정보와 함께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1]
첨부정보에는 등기원인정보, 등기필정보, 대리권 증명정보, 주소증명정보, 인감증명,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첨부정보는 등기의 종류와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첨부정보가 누락되면 등기관은 신청정보의 적법성과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누락된 첨부정보를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정기한 내에 제출하면 각하를 피할 수 있다.
세금과 비용을 내지 않은 경우[편집 | 원본 편집]
취득세, 등록면허세, 수수료 등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법령상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나 비용을 내지 않은 경우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않은 경우 등을 각하 사유로 규정한다.[1]
등기신청은 권리변동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절차이지만, 관련 세금과 수수료 납부도 절차상 요건으로 연결된다. 세금이나 수수료 납부 정보가 누락되거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정 또는 각하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정 가능한 흠과 각하[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등기법은 각하 사유가 있더라도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고,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였을 때에는 각하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1]
따라서 각하 사유가 있다고 해서 항상 즉시 각하되는 것은 아니다. 보정 가능한 흠이면 등기관은 신청인에게 보정의 기회를 줄 수 있고, 신청인이 기한 내 보정하면 등기절차가 계속 진행된다.
보정 가능한 흠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첨부정보의 누락
- 신청정보의 경미한 기재오류
- 주소증명정보의 보완 필요
- 세금 납부 관련 정보의 누락
- 대리권 증명정보의 누락
-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정보의 보완 가능한 불일치
반면 관할이 없는 경우나 등기할 것이 아닌 사건인 경우처럼 보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흠은 각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각하결정의 방식[편집 | 원본 편집]
등기관은 각하 사유가 있으면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1] 각하결정에는 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지에 관한 이유가 적혀야 한다.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각하하도록 한 것은 신청인이 각하 사유를 확인하고,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거나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각하의 효과[편집 | 원본 편집]
등기신청이 각하되면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는 실행되지 않는다. 접수번호가 부여되었더라도 각하된 신청은 등기기록에 권리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각하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가 실행되지 않는다.
-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접수번호가 권리순위를 형성하지 않는다.
- 필요하면 흠을 보완하여 다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각하결정에 불복하려면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만, 각하된 신청은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으므로 효력발생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5]
각하 후 재신청[편집 | 원본 편집]
등기신청이 각하되더라도 신청인은 흠을 보완하여 다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신청은 새로운 등기신청이므로 새로 접수되고 새로운 접수번호가 부여된다.
각하 후 재신청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각하 사유가 무엇인지
- 보완 가능한 흠인지
- 필요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가 모두 갖추어졌는지
- 관할등기소가 맞는지
- 신청권한이 있는 자가 신청하는지
- 세금과 수수료 납부가 완료되었는지
- 새 접수번호와 권리순위에 불이익이 없는지
각하 후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최초 접수순위를 유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권리순위가 중요한 사건에서는 각하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편집 | 원본 편집]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문제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6]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다투는 절차이다. 다만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각하 사유의 성격에 따라 보완 후 재신청이 더 적절한 경우도 있다.
보정·취하와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각하는 보정 및 취하와 구별된다. 보정은 신청의 흠을 고쳐 신청을 유지하는 절차이고, 취하는 신청인이 스스로 신청을 철회하는 절차이다. 각하는 등기관이 법정 사유에 따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이다.
| 구분 | 내용 | 효과 |
|---|---|---|
| 보정 | 신청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절차 | 보정 후 등기절차가 계속될 수 있다 |
| 취하 | 신청인이 등기완료 전 신청을 철회하는 절차 | 신청이 신청인의 의사로 종료된다 |
| 각하 | 등기관이 부적법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 | 신청이 등기관의 결정으로 종료된다 |
실무상 의미[편집 | 원본 편집]
등기신청의 각하는 등기절차가 실패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각하되면 등기가 실행되지 않고, 다시 신청하더라도 새 접수번호가 부여되므로 권리순위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실무상 각하를 피하기 위해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관할등기소가 맞는지
- 신청 대상이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인지
- 신청권한이 있는 자가 신청하는지
- 방문신청에서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하였는지
- 신청정보가 법령상 방식에 맞는지
- 신청정보의 부동산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는지
-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는지
-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정보가 일치하는지
- 필요한 첨부정보가 제공되었는지
- 취득세, 등록면허세, 수수료 등 비용이 납부되었는지
- 보정명령에 기한 내 대응할 수 있는지
각하는 단순한 행정상 거절이 아니라 등기신청의 효력과 권리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절차적 처분이므로, 등기신청 전 요건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관련 개념과의 비교[편집 | 원본 편집]
| 구분 | 내용 | 핵심 차이 |
|---|---|---|
| 등기신청의 각하 | 등기관이 법정 사유에 따라 부적법한 등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 | 등기가 실행되지 않는다 |
| 등기신청의 보정 | 신청의 고칠 수 있는 흠을 바로잡는 절차 | 기한 내 보정하면 각하를 피할 수 있다 |
| 등기신청의 취하 | 신청인이 등기완료 전 신청을 철회하는 절차 | 신청인의 의사로 신청이 종료된다 |
| 등기신청의 접수 |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되어 접수되는 것 | 접수 후에도 각하될 수 있다 |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 | 각하결정에 대한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 |
시험 관련 유의점[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의 각하 사유와 보정 가능성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기관은 법정 각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고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하지 않는다. 각하된 신청은 등기가 실행되지 않으므로 접수번호가 있더라도 등기의 효력이나 순위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7조(관할 등기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
-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7조(관할 등기소).
-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