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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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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주된 중개사무소 외에 관할 구역 밖의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고, 법인만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분사무소 제도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여러 지역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제도이다. 중개사무소는 원칙적으로 1개만 둘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관할 구역 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 법인 중개업자의 조직적 영업 허용
  • 지역별 중개업무의 효율적 수행
  • 부동산 거래질서의 유지
  • 분사무소 책임자와 신고제도를 통한 책임소재 명확화

법적 근거[편집 | 원본 편집]

분사무소의 설치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에 있고, 구체적인 설치기준과 절차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다. 신고확인서 서식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는 자[편집 | 원본 편집]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시험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둘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설치지역[편집 | 원본 편집]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다른 시·군·구에 설치한다. 또한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즉,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된다.

  • 주된 사무소와 같은 시·군·구 안
    • 분사무소 설치 불가
  • 주된 사무소와 다른 시·군·구
    • 설치 가능
  • 같은 시·군·구에 여러 개
    • 불가

이 규정은 분사무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감독체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책임자[편집 | 원본 편집]

분사무소에는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분사무소 책임자는 단순한 관리자에 그치지 않고, 실무상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 분사무소의 중개업무 책임자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주체
  • 분사무소 관련 인장 사용의 중심
  • 외부 표시상 책임주체

설치신고 절차[편집 | 원본 편집]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법인은 분사무소설치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 신고는 분사무소 예정지 관할 등록관청이 아니라
  •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한다.

절차를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 설치 준비
  2. 분사무소 책임자 지정
  3. 필요한 서류 첨부
  4.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설치신고
  5. 등록관청의 심사
  6. 적합하면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교부
  7.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예정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첨부서류[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설치신고 시 대표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하다.

  •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 업무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분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분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은 사용권 확보를 전제로 한다.

  • 소유
  • 전세
  • 임대차
  • 사용대차

또한 분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확보해야 하며, 아직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연사유를 적은 서류를 함께 내야 한다.

실무교육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분사무소 책임자는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는 공인중개사 교육 제도와 직접 연결된다.

따라서 분사무소 설치에서 중요한 교육 논점은 다음과 같다.

  •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 책임자는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 교육 시점은 신고일 전 1년 이내일 것

업무보증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업무보증도 함께 문제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사무소에 대한 보증 외에, 분사무소마다 추가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이 점은 다음 문서들과 연결된다.

시험에서는 분사무소 설치와 보증서류 첨부의 관계가 자주 출제된다.

신고확인서의 교부[편집 | 원본 편집]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분사무소 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다음 기능을 가진다.

  • 주된 사무소 관할청의 심사
  • 분사무소 예정지 관할청의 행정정보 공유
  • 지역별 감독의 실효성 확보

신고확인서의 재교부[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5항은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3항을 준용하여 신고확인서의 재교부를 인정한다. 따라서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분사무소와 주된 사무소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분사무소는 독립된 법인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에 속한 사무소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설치주체는 법인 전체
  • 신고창구는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
  • 책임자는 분사무소마다 별도로 존재
  • 감독은 주된 사무소 관할청과 예정지 관할청이 연계

즉, 분사무소는 완전히 독립한 중개사무소가 아니라, 법인 중개사무소 체계의 일부로 이해해야 한다.

확인·설명과 거래계약서에서의 의미[편집 | 원본 편집]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거래계약서의 작성·서명 문제에서 분사무소 책임자가 중요해진다.

실무상 핵심은 다음과 같다.

  • 법인 본점이 아니라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이 경우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날인의 중심이 됨
  • 책임자 제도는 거래당사자 보호와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장치임

분사무소와 명칭·간판[편집 | 원본 편집]

법인의 분사무소는 간판이나 옥외광고물 표시에서도 일반 법인 사무소와 차이가 있다. 법령은 분사무소의 경우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표시기준과 연결하고 있다.

이 점은 다음 문서들과 관련된다.

시험상 중요 논점[편집 | 원본 편집]

분사무소와 관련하여 자주 출제되는 논점은 다음과 같다.

관련 문서[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