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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부동산위키

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부동산 중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영업상의 사무공간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무소의 설치, 개수, 명칭 사용, 게시사항 등을 규율하여 중개업의 공신력과 거래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중개사무소는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자가 적법하게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적 거점이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곧바로 중개사무소를 둘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마쳐야 한다.

중개사무소 제도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법적 근거[편집 | 원본 편집]

중개사무소에 관한 기본 규정은 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17조, 제18조에 있고, 공동사용과 게시사항의 세부 내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중개사무소의 의의[편집 | 원본 편집]

중개사무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수행하는 기본 단위이다. 거래당사자는 통상 이 사무소를 통하여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거래계약서를 교부받으며, 중개보수중개실비도 이 사무소를 중심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중개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 중개업무 수행의 중심 장소
  • 서류 작성과 보관의 장소
  •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뢰 형성의 장소
  • 감독기관의 행정관리 대상

설치 원칙[편집 | 원본 편집]

1개 사무소 원칙[편집 | 원본 편집]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복수의 사무소를 무분별하게 운영하는 것을 막고, 감독책임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 원칙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금지[편집 | 원본 편집]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이나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는 중개사무소가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영업기반이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취지를 가진다.

  • 거래상대방의 신뢰 확보
  • 소재 불명 영업 방지
  • 행정감독의 실효성 확보
  • 무등록 중개업 또는 편법 영업 차단

중개사무소와 분사무소[편집 | 원본 편집]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허용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외에 별도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분사무소 제도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법인만 설치 가능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 외의 지역에 설치
  •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음
  • 공인중개사인 책임자를 두어야 함
  • 설치신고와 확인서 교부가 필요함

이 때문에 시험에서는 “중개사무소 1개 원칙”과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예외”를 함께 묻는 경우가 많다.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편집 | 원본 편집]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최근 실무에서 비용 절감과 협업을 위한 제도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공동사용에는 제한이 있다.

  • 개설등록 또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 업무정지 기간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일정한 방식으로 공동사용에 참여할 수 없다.
  • 공동사용이 허용되더라도 각자의 등록과 책임은 독립한다.

즉, 공동사용은 사무공간을 함께 쓰는 제도일 뿐, 등록명의나 법적 책임까지 합쳐지는 것은 아니다.

사무소 명칭[편집 | 원본 편집]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반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적법한 중개사무소와 무자격 영업소의 구별
  • 거래당사자의 오인 방지
  • 중개업의 공신력 유지

따라서 상호나 간판을 자유롭게 정할 수는 있지만, 법이 요구하는 표시요건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옥외광고물 표시[편집 | 원본 편집]

개업공인중개사가 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와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다음 기준이 적용된다.

  • 법인: 대표자의 성명
  • 법인 분사무소: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

이를 위반하면 등록관청은 간판 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고,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이 가능하다.

중개사무소 게시사항[편집 | 원본 편집]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일정한 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이는 중개사무소 게시의무의 내용으로, 거래당사자가 해당 사무소의 적법성과 책임체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표적인 게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게시의무는 중개사무소 문서와 밀접하게 연결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중개사무소 게시의무 문서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중개사무소와 등록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중개사무소는 반드시 적법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전제로 한다. 등록 없이 사무소를 설치하여 영업하면 무등록 중개업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문서와 연결된다.

중개사무소는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인 행정관리 대상이 되므로, 등록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 휴업, 폐업, 재개 등과 연동된다.

중개사무소 이전[편집 | 원본 편집]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따라서 중개사무소는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이전 시 별도의 신고절차가 수반되는 행정법적 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휴업·폐업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뒤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 폐업하려는 경우, 또는 휴업 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휴업·폐업·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 중개사무소는 실제 영업 여부와도 연결되므로, 단지 공간을 유지한다고 해서 법적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무상 중요성[편집 | 원본 편집]

중개사무소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중개실무 전반의 출발점이다. 실제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거래당사자는 중개사무소의 외관과 게시사항을 통해 적법한 개업공인중개사인지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험뿐 아니라 실무에서도 의미가 크다.

시험상 중요 논점[편집 | 원본 편집]

중개사무소와 관련하여 자주 출제되는 논점은 다음과 같다.

관련 문서[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