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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신고의 유형 == === 거래가격 거짓신고 ===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는 행위이다. 실무상 흔히 다음과 같이 나뉜다. * '''[[업계약서]]''': 실제보다 높게 신고하는 경우 * '''[[다운계약서]]''':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 이러한 거짓신고는 단순 계산착오와 다르다. 거래당사자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도적으로 실제 가격과 다른 금액을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거짓신고 문제가 된다. === 허위 계약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즉 계약 자체가 없는데도 신고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문제될 수 있다. * 가장매매를 신고하는 경우 * 실제로는 성립하지 않은 계약을 성립한 것처럼 신고하는 경우 * 자금조달 또는 세금 목적을 위하여 허위 계약서를 만드는 경우 === 허위 해제신고 === 같은 법 제4조제5호는 제3조에 따른 신고 후 실제로는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의 해제등 신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문제된다. * 실제 거래는 유지되는데 세금이나 규제를 피하려고 해제된 것처럼 신고하는 경우 * 허위 해제신고로 거래기록을 없애려는 경우 === 거짓신고 요구 === 같은 법 제4조제1호는 누구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즉 직접 허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중개사에게 “실제 금액과 다르게 써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독립된 위반행위가 된다. === 거짓신고 조장·방조 === 같은 법 제4조제3호는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따라서 허위계약서 작성에 협조하거나, 거래당사자의 허위신고를 조직적으로 돕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된다. ===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의 허위 신고 === 같은 법 제4조제2호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즉 거래당사자나 법이 정한 신고주체가 아닌 자가 허위로 신고 절차에 개입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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