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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허용업무 == [[공인중개사법]] 제14조제1항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법이 열거한 업무와 제2항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즉, 법인은 원칙적으로 겸업이 제한되지만, 일정한 업무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시험에서는 이 조문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문제이면서 동시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1. 부동산의 관리대행 === 법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을 허용한다. 여기에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업무가 포함될 수 있다. * 임대관리 * 임차인 관리 * 임대료 수납 보조 * 건물 운영 관련 관리대행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부동산 관리와 관련된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이고, 아무런 제한 없이 모든 관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관련 문서: * [[중개사무소]]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2.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법은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을 허용한다. 이 업무는 다음과 같은 영역을 포함한다. * 토지 이용 가능성 상담 * 개발 관련 기본 상담 * 거래구조에 관한 상담 * 권리관계와 거래방식에 관한 일반 상담 이 업무는 어디까지나 “상담”이므로, 별도 인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 자체를 직접 수행하는 것과는 구별해야 한다. 관련 문서: * [[공법상 이용제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 중개실무]] ===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 법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을 허용한다. 이는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한 영업이 아니라, 같은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원 성격의 업무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가능하다. * 중개업 운영정보 제공 * 경영기법 자문 * 업무관리 방식 안내 * 거래정보 활용 관련 정보제공 ===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 법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을 허용한다. 이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연결된다. * [[상업용 건축물]] * [[주택]] * [[분양권 중개]] 다만 분양대행은 일반적인 중개와는 구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중개보수]] 체계나 계약관계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다. ===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 === 법은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도 허용한다. 이 부분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가 현실의 부동산 거래에서 완전히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시험에서는 구체적 열거보다도 “부수업무는 법률상 허용된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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