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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5일 (월)
| 새글 10:51 | 중개의뢰인 차이역사 +12,74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중개를 의뢰한 사람을 말한다. 실무에서는 보통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등이 이에 해당하며, 거래의 성격에 따라 권리를 이전하려는 사람과 권리를 취득하려는 사람 모두가 중개의뢰인이 될 수 있다. == 개요 == 중개의뢰인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관계의 출발점에 있는 주체이다. 개...) | ||||
| 새글 10:50 | 중개계약 차이역사 +11,359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중개계약을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으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개요 == 중개계약은 매매, 교환, 임대차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를 성립...) | ||||
| 새글 10:47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차이역사 +11,609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법인 형태의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한다.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달리 법인은 조직적 영업이 가능하고 분사무소를 둘 수 있지만, 그만큼 설립요건, 등록기준, 겸업제한, 책임구조가 더 엄격하게 규율된다. == 개요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부...) | ||||
| 새글 10:45 | 중개사무소 차이역사 +11,233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중개사무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영업상의 사무공간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무소의 설치, 개수, 명칭 사용, 게시사항 등을 규율하여 중개업의 공신력과 거래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 개요 == 중개사무소는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자가 적법하게 중개업을 영...) | ||||
| 새글 10:44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차이역사 +10,93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을 등록하는 절차를 말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였더라도 곧바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쳐야 개업공인중개사가 된다. == 개요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부동산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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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글 09:55 | 중개보수 2개 바뀜 역사 +6,726 [독학동차합격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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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5 (최신 | 이전) +10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태그: 시각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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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4 (최신 | 이전) +6,71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금품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수의 수수 근거와 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주택 중개보수, 오피스텔 중개보수, 주택 외 중개보수는 적용 기준과 산정 방식이 서로 다르다. == 개요 == 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 |||
2026년 5월 24일 (일)
| 새글 12:45 | 중개 차이역사 +8,00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중개'''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중개는 단순한 소개나 안내를 넘어서, 거래의 성립을 향해 당사자 사이를 연결하고 계약 체결을 주선하는 행위를 뜻한다. == 개요 == 중개는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의 출발...) | ||||
| 새글 12:45 | 중개대상물 차이역사 +49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문서로 넘겨주기) | ||||
2026년 5월 23일 (토)
| 새글 13:28 | 개업공인중개사 차이역사 +10,658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단순히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등록을 마쳐야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가진다. == 개요 ==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실제 중개업무의 중심이...) | ||||
| 새글 13:28 | 공인중개사법 차이역사 +6,183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제도와 중개업의 기본 질서를 정한 법률이다. 공인중개사 자격,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과 거래계약서 작성, 중개보수, 지도·감독, 행정처분 및 벌칙 등을 규율한다. == 개요 ==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