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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중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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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중개계약중개의뢰인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중개를 의뢰하되,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독점적으로 맡기지 않는 형태의 중개계약을 말한다. 전속중개계약과 달리 중개의뢰인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동시에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일반중개계약은 실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중개계약 형태이다.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은 특정한 한 사람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묶이지 않고, 필요하면 여러 중개업자에게 동시에 의뢰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법적 근거[편집 | 원본 편집]

일반중개계약의 기본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22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9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있다.

의의[편집 | 원본 편집]

일반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개업공인중개사 사이에서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히 하는 계약이다. 다만 전속중개계약처럼 특정 중개업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계약은 아니다.

따라서 일반중개계약은 다음과 같은 법적 성격을 가진다.

  • 중개계약의 한 유형
  • 비전속적 중개의뢰 계약
  • 중개의뢰 내용의 확인 수단
  • 중개보수와 거래조건을 명확히 하는 기초자료

일반중개계약의 특징[편집 | 원본 편집]

비독점성[편집 | 원본 편집]

일반중개계약의 핵심은 비독점성이다. 즉, 중개의뢰인은 한 명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시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같은 매물을 여러 중개사무소에 내놓을 수 있다.
  • 매수 희망자도 여러 중개사무소에 원하는 조건을 알릴 수 있다.
  • 먼저 거래를 성사시킨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청구관계에서 중심이 된다.

계약서 작성의 임의성[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법 제22조는 중개의뢰인이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일반중개계약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 계약 자체는 의뢰와 승낙으로 성립 가능
  • 다만 필요하면 서면계약서 작성 가능
  • 서면 작성은 의뢰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
  • 전속중개계약처럼 법정 서면 사용이 사실상 핵심인 구조와는 다름

실무상 보편성[편집 | 원본 편집]

일반중개계약은 가장 흔한 형태의 계약이므로 주택, 상가, 토지, 오피스텔, 임대차 등 거의 모든 중개대상물 거래에서 활용된다.

일반중개계약서[편집 | 원본 편집]

작성 목적[편집 | 원본 편집]

일반중개계약서중개의뢰인개업공인중개사 사이의 의뢰 내용을 분명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유용하다.

  •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거래예정가격이나 조건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중개보수 약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의뢰인의 요청사항을 서면으로 남길 필요가 있는 경우

서식[편집 | 원본 편집]

일반중개계약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계약서를 정할 수 있다.

기재사항[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법 제22조에 따르면 일반중개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기재사항은 시험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일반중개계약은 거래 자체의 계약서가 아니라, 중개의뢰 내용을 정리하는 문서라는 점을 전제로 이해해야 한다.

중개대상물의 종류·위치·규모[편집 | 원본 편집]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어떤 물건을 중개해 달라는 것인지 특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토지, 건축물, 오피스텔 여부
  • 소재지
  • 면적
  • 건물의 용도와 구조
  • 필요한 경우 권리관계의 개략

거래예정가격[편집 | 원본 편집]

거래예정가격은 매도 희망가, 임대 희망보증금, 차임 등 거래조건의 기준이 된다.

이는 다음 단계와 연결된다.

중개보수[편집 | 원본 편집]

일반중개계약서에는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을 적을 수 있다. 다만 보수는 법정 한도 안에서 정해야 하며, 중개보수 초과수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편집 | 원본 편집]

특약적 성격의 요청사항이나 중개의 범위, 광고 여부, 연락방식 등 실무상 필요한 내용을 적을 수 있다.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의 차이[편집 | 원본 편집]

시험에서는 일반중개계약전속중개계약의 구별이 핵심이다.

일반중개계약[편집 | 원본 편집]

  • 복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 가능
  • 서면 작성은 필요시 요청 가능
  • 중개의뢰인의 자유가 큼
  • 정보공개의무가 전속중개계약만큼 강하지 않음

전속중개계약[편집 | 원본 편집]

  •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의뢰
  • 법정 계약서 사용
  • 유효기간 규율 존재
  • 부동산거래정보망 공개의무 등 추가 규제 존재

즉, 일반중개계약은 자유로운 일반형이고, 전속중개계약은 제한이 더 많은 특별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중개계약과 중개보수[편집 | 원본 편집]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곧바로 중개보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가 성립해야 보수 문제가 본격적으로 생긴다.

이와 관련해 함께 봐야 할 문서는 다음과 같다.

일반중개계약과 확인·설명[편집 | 원본 편집]

일반중개계약이 체결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상대방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령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즉, 일반중개계약은 중개실무의 출발점이다.

일반중개계약과 거래계약서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시험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은 일반중개계약서거래계약서의 차이이다.

따라서 일반중개계약은 거래 자체의 계약이 아니라, 거래를 중개해 달라는 의뢰계약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실무상 의미[편집 | 원본 편집]

일반중개계약은 자유도가 높아 실무에 잘 맞지만, 반대로 의뢰 내용이 불명확하면 분쟁이 생기기 쉽다. 그래서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 어떤 물건을 중개하는지
  • 희망 거래조건이 무엇인지
  • 중개보수 기준이 무엇인지
  • 광고나 공개를 어느 범위까지 허용하는지
  • 연락 및 협의방식

시험상 중요 논점[편집 | 원본 편집]

관련 문서[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