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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5월 3일 (일) 06:43 녹지지역 (역사 | 편집) [6,719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 개요 == 녹지지역은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속하는 지역으로, 도시 안에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된다. 녹지지역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
- 2026년 5월 3일 (일) 06:43 공업지역 (역사 | 편집) [7,053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공업지역은 도시지역 중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이다. == 개요 == 공업지역은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속하는 지역으로, 공장과 산업시설의 입지를 위하여 지정된다. 도시 안에서 제조업, 공업시설, 물류·생산 관련 기능을 계획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지역이다. 공업지역은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하지만, 공업의 종류와 주변 환경에...)
- 2026년 5월 3일 (일) 06:42 상업지역 (역사 | 편집) [7,357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상업지역은 도시지역 중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이다. ==개요== 상업지역은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속하는 지역으로,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을 중심으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된다. 주거지역보다 건축밀도가 높고, 상업시설·업무시설·판매시설 등이 입지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다. 상업지역은 도시의 중심...) 태그: 시각 편집
- 2026년 4월 14일 (화) 00:30 2025년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기준 완화 (역사 | 편집) [1,598 바이트] 부둥 (토론 | 기여) (새 문서: 2025년 개정으로 비수도권(수도권 외 지역) 저가주택의 취득세 중과 배제 기준이 기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되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기존 1억원 이하 기준을 유지한다. ==법적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호 **수도권: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적용례(부칙):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태그: 시각 편집
- 2026년 3월 17일 (화) 00:48 인구감소지역 (역사 | 편집) [1,689 바이트] 공중33 (토론 | 기여) (새 문서: === 인구감소지역 지정 개요 === * (법적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지정절차) 인구감소지역 지정안 마련(행안부) → 관계기관 협의(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등)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 지정·고시(행안부 장관) * (지정현황) 89개 시군구 * (지정주기) 5년 단위 지정(’21.10월 최초 지정) === 인구감소지...) 태그: 시각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