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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말한다. 기본적으로는 [[중개]]업무가 중심이지만, 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부동산]] 관련 부수업무와 [[경매 매수신청 대리]] 업무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범위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사이에 차이가 있다. == 개요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자로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업무를 할 수 있다. 특히 시험에서는 다음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본래의 [[중개업무]] *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부수업무 * [[경매 매수신청 대리]]와 [[공매]] 관련 업무 * 허용된 업무범위를 넘는 경우의 문제 즉,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는 단순히 “부동산을 소개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거래질서와 소비자 보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이 정한 부동산 관련 업무까지 포함한다. == 법적 근거 ==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는 주로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다. * [[공인중개사법]] 제14조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제한 ** 허용되는 부수업무 ** [[경매 매수신청 대리]] 및 [[공매]] 관련 업무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경매 매수신청 대리]] 등록요건 ** 대리권의 범위 ** 감독과 보증 == 업무범위의 기본 구조 ==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 [[중개업무]]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허용업무 * [[경매 매수신청 대리]] 및 [[공매]] 관련 업무 이 가운데 [[중개업무]]는 모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공통되는 핵심 업무이고, 겸업 허용업무는 주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미가 크다. == 중개업무 == === 의의 === 개업공인중개사의 가장 본질적인 업무는 [[중개]]이다. 여기서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업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중개의뢰인]]의 의뢰 접수 * [[중개대상물]] 조사 * [[권리관계 확인]]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이행 * [[거래계약서]] 작성 * [[중개보수]] 수수 즉, 단순히 거래 상대방을 소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확인·설명과 계약 작성까지 수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 중개업무의 범위 === 중개업무는 다음과 같은 거래유형에서 문제된다. * [[부동산 매매]] * [[임대차]] * [[전세]] * [[월세]] * [[상가 임대차계약]] * [[분양권 중개]] * [[입주권 중개]] 또한 중개대상물의 유형에 따라 다음 문서들과도 연결된다. * [[토지 중개실무]] * [[상가 중개실무]] * [[매매 중개실무]] * [[임대차 중개실무]]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허용업무 == [[공인중개사법]] 제14조제1항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법이 열거한 업무와 제2항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즉, 법인은 원칙적으로 겸업이 제한되지만, 일정한 업무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시험에서는 이 조문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문제이면서 동시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1. 부동산의 관리대행 === 법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을 허용한다. 여기에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업무가 포함될 수 있다. * 임대관리 * 임차인 관리 * 임대료 수납 보조 * 건물 운영 관련 관리대행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부동산 관리와 관련된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이고, 아무런 제한 없이 모든 관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관련 문서: * [[중개사무소]]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2.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법은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을 허용한다. 이 업무는 다음과 같은 영역을 포함한다. * 토지 이용 가능성 상담 * 개발 관련 기본 상담 * 거래구조에 관한 상담 * 권리관계와 거래방식에 관한 일반 상담 이 업무는 어디까지나 “상담”이므로, 별도 인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 자체를 직접 수행하는 것과는 구별해야 한다. 관련 문서: * [[공법상 이용제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 중개실무]] ===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 법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을 허용한다. 이는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한 영업이 아니라, 같은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원 성격의 업무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가능하다. * 중개업 운영정보 제공 * 경영기법 자문 * 업무관리 방식 안내 * 거래정보 활용 관련 정보제공 ===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 법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을 허용한다. 이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연결된다. * [[상업용 건축물]] * [[주택]] * [[분양권 중개]] 다만 분양대행은 일반적인 중개와는 구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중개보수]] 체계나 계약관계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다. ===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 === 법은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도 허용한다. 이 부분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가 현실의 부동산 거래에서 완전히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시험에서는 구체적 열거보다도 “부수업무는 법률상 허용된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 경매 및 공매 관련 업무 == [[공인중개사법]] 제14조제2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 그 취득의 알선 *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 그 취득의 알선 *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즉, 개업공인중개사는 단순한 일반 매매·임대차 중개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 아래 경매·공매 시장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권리분석 === [[경매]]나 [[공매]]에서는 일반 거래보다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분석할 수 있다. * [[등기사항증명서]]상의 권리관계 * [[근저당권]] 등 담보권 * [[가압류]], [[가처분]] * [[임차권]] * 배당 가능성 이 점은 [[권리관계 확인]], [[배당]], [[명도]]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 취득의 알선 === 개업공인중개사는 경매·공매 물건의 취득을 원하는 사람에게 물건을 소개하고, 취득절차를 안내하며, 취득을 알선할 수 있다. 이는 일반 중개와 유사하지만, 경매·공매의 절차적 특수성을 전제로 한다. ===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 개업공인중개사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다만 [[경매 매수신청 대리]]의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과 감독이 필요하다. == 경매 매수신청 대리의 요건 == [[공인중개사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을 대리하려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즉, 누구나 바로 경매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등록요건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다음이 필요하다. *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일 것 *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할 것 *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 등 보증을 갖출 것 === 대리권의 범위 === 대법원규칙은 등록된 매수신청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음이 포함된다. * 매수신청보증의 제공 *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 [[차순위매수신고]] * 보증 반환 신청 *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 일정한 경우의 우선매수 관련 행위 따라서 “경매 매수신청 대리”는 단순한 소개업무가 아니라, 법원이 허용한 절차 범위 안에서 실제 입찰행위를 대리하는 제도이다. == 개인과 법인의 차이 == 시험에서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공통점 === * 둘 다 본래의 [[중개업무]]를 할 수 있다. * 둘 다 [[경매]]·[[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과 취득 알선이 가능하다. * 요건을 갖추면 [[경매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 차이점 === * 법 제14조제1항의 겸업 허용업무는 주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규정이다. * 법인은 허용된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중개업 중심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 때문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문서와 함께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업무범위와 금지행위의 관계 ==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범위 안에서 활동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도 각종 금지행위를 지켜야 한다. 관련되는 대표적 제한은 다음과 같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 [[무등록 중개업]] * [[직접거래 금지]] * [[중개보수 초과수수]] *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 즉, 법이 허용한 업무라고 하더라도 거짓 설명, 과장광고, 초과보수 수수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 업무범위와 책임 == 업무범위가 넓어질수록 책임도 함께 커진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과 같은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비밀준수의무]] * [[손해배상책임]] * [[업무보증]]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특히 [[경매 매수신청 대리]]나 권리분석 업무는 재산상 위험이 크므로, 설명의 정확성과 책임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 시험상 중요 논점 == * [[중개업무]]의 의의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 허용되는 부수업무의 종류 * 부동산 관리대행 * 이용·개발·거래 상담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 [[경매]]·[[공매]] 부동산의 권리분석과 취득 알선 * [[경매 매수신청 대리]]의 등록요건 * 개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차이 == 관련 문서 == * [[공인중개사법]] * [[개업공인중개사]]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중개]] * [[중개계약]] * [[중개의뢰인]] * [[중개대상물]]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 [[권리관계 확인]] * [[거래계약서]] * [[중개보수]] * [[손해배상책임]] * [[업무보증]]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 [[경매 매수신청 대리]] * [[부동산 경매]] * [[부동산 공매]] * [[배당]] * [[명도]] * [[분양권 중개]] * [[토지 중개실무]] * [[상가 중개실무]] * [[매매 중개실무]] * [[임대차 중개실무]] == 참고 문헌 ==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ancYnChk=0&chrClsCd=010202&lsJoLnkSeq=100390416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시행 2026년 2월 15일) * [https://www.law.go.kr/lumLsLinkPop.do?chrClsCd=010202&lspttninfSeq=10672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년 1월 1일) [[분류:공인중개사]]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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