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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실시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관문이다.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며, [[Q-Net]]을 통하여 시행공고,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등이 이루어진다. == 개요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부동산 중개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실무기초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이다.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되며, 각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 방식으로 시행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은 시험에 합격한 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확인된다. == 법적 근거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근거는 [[공인중개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있다. 법률은 시험의 실시 근거와 자격증 교부의 기본사항을 정하고, 시행령은 시험의 시행, 공고, 관리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한다. *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실시 근거 **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교부 근거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시험시행기관 ** 시험 시행 공고 ** 시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 시험 시행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원칙적으로 매년 시행된다. 시험의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며, 수험생은 보통 [[Q-Net]]을 통해 원서를 접수하고 시험 관련 공지사항을 확인한다. 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시행공고 ** 시험일시 ** 시험방법 ** 시험과목 ** 응시수수료 ** 원서접수 기간 * 원서접수 ** 인터넷 접수 중심 ** 수험표 출력 ** 응시자 유의사항 확인 * 합격자 발표 ** 1차 합격자 발표 ** 2차 합격자 발표 ** 최종 합격 여부 확인 == 시험과목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성된다. === 1차 시험 === * [[부동산학개론]] ** [[부동산감정평가론]]을 포함한다.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 중 총칙 일부, [[물권법]], [[계약법]]과 부동산 중개 관련 특별법을 포함한다. === 2차 시험 ===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공법]] **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을 중심으로 한다.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일반적으로 [[부동산공시법 및 부동산세법]]이라고 부른다. == 시험방법 ==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시행되며, 각 과목은 선택형 문항으로 출제된다. 수험생은 1차와 2차를 같은 해에 모두 응시할 수 있고, 일정 요건 아래에서는 전년도 1차 합격자가 다음 해 1차를 면제받고 2차에 응시할 수도 있다. 시험방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객관식 시험 ** 통상 5지선다형 ** 과목별 정해진 문항 수와 시험시간이 있음 * 1차와 2차의 구분 ** 단계별 평가 구조 ** 부분합격 제도와 연결됨 * 필기 중심 평가 ** 법령 이해 ** 기본이론 이해 ** 실무 판단능력 평가 == 합격기준 == 합격기준은 절대평가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각 시험에서 매 과목 100점 만점 기준 일정 점수 이상을 받고, 전 과목 평균도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합격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과목별 과락 기준과 평균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 과락 방지 ** 특정 과목이 기준점수 미만이면 평균이 높아도 불합격할 수 있다. * 평균 기준 충족 ** 전 과목 평균이 합격선 이상이어야 한다. * 1차 합격의 효력 ** 일정 범위에서 다음 회차 2차 시험 응시와 연결될 수 있다. == 부정행위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는 [[부정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한다. 대리응시, 부정자료 사용, 통신기기 이용 등은 대표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적발되면 해당 시험의 무효처리, 응시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주요 부정행위 유형 ** 대리응시 ** 전자기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 시험장 질서 문란 ** 허위서류 제출 * 제재 ** 시험 무효 ** 합격 무효 ** 일정 기간 응시자격 제한 가능 == 시험위원과 출제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제, 정답 확정, 시험관리 과정에서 전문적 심의와 검토 절차를 거친다. 시험문제의 출제와 관리에는 관련 법령과 시행체계에 따른 위원 또는 심의기구가 관여한다. 이 영역에서 수험생이 이해해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다. * 시험의 공정성 확보 ** 시험문제 관리 ** 정답 심의 ** 보안 유지 * 전문성 확보 ** 법률과 실무에 대한 검토 ** 과목별 적정 난이도 조절 * 시험행정과의 연결 ** 시행공고 ** 시험관리 ** 합격자 결정 == 시험과 자격증의 관계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시험 합격 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받고,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비로소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 #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 필요시 [[실무교육]] 이수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업무 개시 == 수험상 중요 논점 ==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자주 문제되는 논점은 다음과 같다. * 시험의 법적 근거 * 시험과목의 구성 *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관계 * 합격기준과 과락 기준 * 전년도 1차 합격자의 처리 * [[부정행위]]와 제재 * 시험 합격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구별 == 관련 문서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자격증]] * [[공인중개사 결격사유]] * [[공인중개사 교육]]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개업공인중개사]] * [[부동산학개론]]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공법]] * [[부동산공시법 및 부동산세법]] == 참고 문헌 == * [https://www.q-net.or.kr/site/junggae Q-Net 공인중개사] * [https://www.q-net.or.kr/crf002.do?gId=08&gSite=L&id=crf00201 Q-Net 시행공고] *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분류:공인중개사]]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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