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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5일 (월)
| 새글 10:44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차이역사 +10,93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을 등록하는 절차를 말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였더라도 곧바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쳐야 개업공인중개사가 된다. == 개요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부동산 중...) | ||||
| 새글 10:44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차이역사 +9,48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는 심의기구로서,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과 부동산 중개업 제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중개보수, 손해배상책임과 연결하여 출제되는 대표적인 총칙 논점이다. == 개요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 | ||||
| 새글 10:43 | 공인중개사 교육 차이역사 +9,30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공인중개사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에게 요구되는 법정교육을 말한다. 공인중개사 제도에서 교육은 부동산 중개의 전문성, 거래안전, 직업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며, 크게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으로 구분된다. == 개요 == 공인중개사 교육제도는 단순한 자격취득 이후의...) | ||||
| 새글 10:43 | 공인중개사 결격사유 차이역사 +7,172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공인중개사 결격사유'''는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하여 법률상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사유를 말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넓게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 제한사유, 좁게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를 함께 묻는 경우가 많다. == 개요 == 공인중개사 제도에서 결격사유는 거래안전과 중개업의 공신력을 확...) | ||||
| 새글 10:43 | 공인중개사 자격증 차이역사 +6,928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교부되는 증서로서, 해당 사람이 법률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이다. 자격증은 중개사무소등록증과 구별되며, 자격의 증명과 중개업의 개설등록은 서로 다른 제도이다. == 개요 ==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교부한...) | ||||
2026년 5월 24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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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개 바뀜 역사 +5 [독학동차합격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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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 (최신 | 이전) +2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지도·감독과 행정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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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 (최신 | 이전) +2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거래계약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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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 (최신 | 이전) +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 ||||
2026년 5월 23일 (토)
| 새글 13:28 | 개업공인중개사 차이역사 +10,658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단순히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등록을 마쳐야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가진다. == 개요 ==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실제 중개업무의 중심이...) | ||||
| 새글 13:28 | 공인중개사 차이역사 +7,488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시행되는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는 일정한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중개업을 직접 영위하려면 다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자격의 개념이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자격을 바탕으로 실제 중개업을 하는 자라는...) | ||||
| 새글 13:28 | 공인중개사법 차이역사 +6,183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제도와 중개업의 기본 질서를 정한 법률이다. 공인중개사 자격,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과 거래계약서 작성, 중개보수, 지도·감독, 행정처분 및 벌칙 등을 규율한다. == 개요 ==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