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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는 심의기구로서,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과 [[부동산 중개업]] 제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중개보수]], [[손해배상책임]]과 연결하여 출제되는 대표적인 총칙 논점이다. == 개요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 제도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기구이다.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법이 정한 일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심의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시험제도와 자격정책을 연결하는 핵심 기구로 이해할 수 있다. == 법적 근거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이고,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2부터 제1조의8까지에서 정하고 있다. * [[공인중개사법]] ** 위원회의 설치 근거 ** 심의사항 규정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위원회의 구성 ** 위원의 임기 ** 제척·기피·회피 ** 회의 운영 ** 간사, 수당, 운영세칙 == 설치 == 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따라서 이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기구가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정책심의기구이다. 이 점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 [[시ㆍ도지사]]가 각각 따로 두는 기구가 아니다. * 공인중개사 제도 전반을 국가 차원에서 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과 같은 전국 단위 제도와 연결된다. == 심의사항 == [[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 제1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1.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 가장 중요한 심의사항 가운데 하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이다. 이는 시험제도의 운영, 자격정책의 방향, 자격관리의 기본 틀과 직접 연결된다. 이 영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제도의 운영 방향 * 시험과 자격정책의 개선 * 자격취득과 관련된 제도 정비 그리고 법은 이 제1호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효력을 인정한다. 즉,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 중 제1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이에 따라야 한다. === 2.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위원회는 단순히 시험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에 관한 정책도 다룬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포함될 수 있다. * [[개업공인중개사]] 제도의 개선 *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관련 정책 * [[공인중개사 교육]] 제도의 개선 * [[부동산거래정보망]] 등 중개환경 개선 === 3.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 위원회는 [[중개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도 심의한다. 중개보수는 거래당사자의 비용부담과 직접 연결되고, 동시에 중개업의 운영구조와도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정책심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문서들과 연결된다. * [[중개보수]] * [[주택 중개보수]] * [[오피스텔 중개보수]] * [[주택 외 중개보수]] * [[중개실비]] === 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 위원회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도 심의한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한 제도와 연결된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제와 관련된다. * [[손해배상책임]] * [[업무보증]] * [[공인중개사 공제]] == 구성 == 위원회의 구체적 구성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 위원 수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위원장 ===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따라서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내부의 고위 공무원이 맡는다. === 위원 ===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다음과 같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정된다. * [[국토교통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 *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부교수 이상 재직자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 * 그 밖에 부동산·금융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처럼 위원회는 행정, 학계, 법률·회계 전문가, 업계, 소비자 측 인사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 위원의 임기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두고 있다. === 제척 === 위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당연히 배제된다. * 위원 또는 그 배우자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자문, 조사, 연구, 용역, 감정을 한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 기피 ===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회피 === 위원 본인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청문]]과 마찬가지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 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또한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회의 운영 == 위원회의 회의 운영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안건을 통보한다. *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간사와 수당 == 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또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운영세칙 == 법령과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공인중개사 시험에서의 의미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총칙 파트에서 자주 출제되는 논점이다. 특히 다음 사항을 묶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설치기관: [[국토교통부]] * 심의사항: 자격취득, 중개업 육성, [[중개보수]] 변경, [[손해배상책임]] 보장 * 위원 수: 7명 이상 11명 이내 * 위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 * 위촉위원 임기: 2년 * 제1호 심의사항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기속 특히 “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이에 따라야 한다는 점은 시험문제로 잘 연결된다. == 관련 문서 == *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 [[공인중개사 자격증]] * [[공인중개사 결격사유]] * [[공인중개사 교육]] * [[중개보수]] * [[손해배상책임]] * [[업무보증]] * [[공인중개사 공제]] * [[개업공인중개사]] *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 * [[부동산거래정보망]] * [[국토교통부]] * [[시ㆍ도지사]] == 참고 문헌 ==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14025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 (시행 2026년 2월 15일) *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ancYnChk=0&chrClsCd=010202&lspttninfSeq=10670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2~제1조의8] (시행 2026년 1월 1일) [[분류:공인중개사]]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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