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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중개]]를 의뢰한 사람을 말한다. 실무에서는 보통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등이 이에 해당하며, 거래의 성격에 따라 권리를 이전하려는 사람과 권리를 취득하려는 사람 모두가 중개의뢰인이 될 수 있다. == 개요 == 중개의뢰인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관계의 출발점에 있는 주체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를 받아야 비로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거래계약서]] 작성, [[중개보수]] 청구 등 법률상 중개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중개의뢰인은 단순히 “고객”이라는 일상적 표현보다 더 법적인 의미를 가진다. 누가 중개의뢰인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가 달라진다. * [[중개계약]]의 당사자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의 상대방 * [[중개보수]] 및 [[중개실비]]의 지급의무자 * [[전속중개계약]]상 권리·의무의 주체 * [[손해배상책임]]의 상대방 == 법적 근거 == 중개의뢰인이라는 용어는 [[공인중개사법]]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특히 다음 조문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 [[공인중개사법]] 제22조 ** [[일반중개계약]]에서 중개의뢰인의 권리·의무 * [[공인중개사법]] 제23조 ** [[전속중개계약]]에서 중개의뢰인의 권리·의무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의 상대방 * [[공인중개사법]] 제26조 ** [[거래계약서]] 작성 및 교부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 [[중개보수]]와 [[중개실비]] == 중개의뢰인의 의의 ==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정한 거래의 알선을 맡긴 자이다. 따라서 다음 두 요소가 중요하다. * 중개를 맡기려는 의사 * 그 의사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 이 점에서 중개의뢰인은 단순한 방문자, 문의자, 현장구경자와는 구별된다. 실제로 거래를 위한 중개를 맡긴 경우에 법률상 중개의뢰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원칙이다. == 중개의뢰인이 될 수 있는 사람 == 중개의뢰인은 거래유형에 따라 다양하다. === 권리를 이전하려는 사람 === 다음과 같은 사람은 전형적인 중개의뢰인이다. * [[매도인]] * [[임대인]] * 교환계약에서 권리를 이전하려는 자 * 그 밖에 처분권한을 가진 권리자 이 경우에는 보통 자기 소유 또는 자기 권리를 처분하기 위한 중개를 의뢰한다. === 권리를 취득하려는 사람 === 다음과 같은 사람도 중개의뢰인이 될 수 있다. * [[매수인]] * [[임차인]] * 교환계약에서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 * 특정 조건의 물건을 찾는 사람 즉, 중개의뢰인은 반드시 물건을 내놓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원하는 물건을 찾아 달라고 의뢰하는 사람도 중개의뢰인이다. === 쌍방 의뢰 === 실무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거래당사자 쌍방이 모두 중개의뢰인이 될 수 있다. == 중개의뢰인과 중개계약 == 중개의뢰인은 [[중개계약]]의 당사자이다. 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맡기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 일반중개계약에서의 지위 === [[일반중개계약]]에서는 중개의뢰인의 자유가 넓다. *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중복 의뢰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중개대상물]]의 종류, 위치, 규모, 희망가격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즉, 일반중개계약에서 중개의뢰인은 비교적 자유롭게 여러 중개사무소를 활용할 수 있다. === 전속중개계약에서의 지위 === [[전속중개계약]]에서는 중개의뢰인의 자유가 일정 부분 제한된다. *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를 맡긴다. * 유효기간 동안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복 의뢰할 수 없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 위반 시 위약금 또는 상당 비용 부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중개의뢰인은 계약유형에 따라 권리와 의무의 정도가 달라진다. == 중개의뢰인의 권리 == 중개의뢰인은 단지 보수만 지급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법률상 여러 권리를 가진다. === 설명을 받을 권리 ===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의뢰인에게 다음 사항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 권리관계 * 법령상 거래 또는 이용 제한 * [[중개대상물]]의 상태와 입지 * 거래예정금액과 비용 * 그 밖의 거래판단에 중요한 사항 따라서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다. === 근거자료를 제시받을 권리 === 설명은 구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종합증명서]], [[신탁원부]] 등 근거자료의 제시를 수반해야 한다. 중개의뢰인은 이러한 자료를 통해 설명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다. ===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 교부를 받을 권리 === 중개의뢰인은 거래가 성립한 경우 [[거래계약서]]를 받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이는 사후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중개상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중개의뢰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때 [[업무보증]]이나 [[공인중개사 공제]] 제도도 함께 문제된다. === 일반중개계약에서 다른 중개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는 권리 === [[일반중개계약]]의 경우 중개의뢰인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 이는 법정 서식에도 명시된 중개의뢰인의 중요한 권리이다. == 중개의뢰인의 의무 == 중개의뢰인도 중개관계에서 일정한 의무를 부담한다. === 확인·설명에 협조할 의무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려면 중개의뢰인의 협조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권리관계 자료 제공 * 임대차 현황 고지 * 하자나 분쟁 여부 설명 * 실제 거래조건의 진실한 제시 특히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는 모두 중개의뢰인이 확인·설명 업무에 협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 중개보수 지급의무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중개보수]]를 받는다. 따라서 중개의뢰인은 원칙적으로 거래가 성립하면 법정 한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 실비 지급의무 === 중개의뢰인은 권리관계 확인 비용이나 계약금 반환채무이행 보장 비용 등 법이 허용하는 [[중개실비]]를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아무 명목으로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허용된 범위의 실제 비용이어야 한다. === 전속중개계약상 전속의무 ===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계약기간 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동일 물건의 중개를 맡기지 말아야 한다. 또한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소개한 상대방과 그를 배제하고 직접거래해서도 안 된다. == 중개의뢰인과 확인·설명의 관계 ==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의 핵심 상대방이다. 법은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제 거래판단을 하게 되는 취득측 중개의뢰인의 보호가 특히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함께 봐야 할 문서는 다음과 같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권리관계 확인]] * [[공법상 이용제한]] * [[중개대상물 상태 확인]] * [[임대차 확인사항]] * [[거래비용 확인]] == 중개의뢰인과 중개보수 == 중개의뢰인은 [[중개보수]] 문제의 중심 주체이다. 다만 시험에서는 다음 사항을 구별해야 한다. * 보수는 원칙적으로 거래가 성립한 경우 문제된다. * 보수는 법정 한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 [[중개보수 초과수수]]는 금지된다. * [[중개실비]]는 보수와 별개의 개념이다. 또한 거래유형에 따라 다음 문서와 연결된다. * [[주택 중개보수]] * [[오피스텔 중개보수]] * [[주택 외 중개보수]] * [[중개실비]] ==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중개업자를 배제한 채 직접거래를 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전속중개계약]]에서는 위약금 문제가 명시적으로 발생한다. 이 점은 다음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 [[전속중개계약]] * [[직접거래 금지]]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다만 “직접거래 금지”는 기본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측의 금지행위 문제와 연결되는 개념이므로, 중개의뢰인 문서에서는 전속계약상 의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 중개의뢰인과 거래계약서의 구별 == 시험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실제 [[거래당사자]]를 완전히 같은 개념으로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중개의뢰인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한 사람 * 거래당사자 ** 실제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의 당사자 실무에서는 양자가 겹치는 경우가 많지만, 항상 완전히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문맥에 따라 누가 의뢰인이고 누가 실제 계약당사자인지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 시험상 중요 논점 == * [[중개의뢰인]]의 의의 * 권리를 이전하려는 자와 취득하려는 자 모두 의뢰인이 될 수 있는지 *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에서의 지위 차이 * 확인·설명을 받을 권리와 협조의무 * [[중개보수]]와 [[중개실비]]의 지급의무 * 거래당사자와 중개의뢰인의 구별 * [[전속중개계약]] 위반 시 위약금 문제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의 상대방 == 관련 문서 == * [[중개계약]] * [[일반중개계약]] * [[전속중개계약]] * [[개업공인중개사]] * [[중개]] * [[중개대상물]] * [[중개대상물 공개]] * [[부동산거래정보망]]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권리관계 확인]] * [[공법상 이용제한]] * [[중개대상물 상태 확인]] * [[임대차 확인사항]] * [[거래비용 확인]] * [[거래계약서]] * [[매매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 [[중개보수]] * [[중개실비]] * [[중개보수 초과수수]] * [[손해배상책임]] * [[업무보증]] * [[공인중개사 공제]] * [[직접거래 금지]] == 참고 문헌 ==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11057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시행 2026년 2월 15일) *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208513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시행 2026년 2월 15일) * [https://www.law.go.kr/flDownload.do?bylClsCd=110202&flSeq=42838533&gubun=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일반중개계약서]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2805108&gubun=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전속중개계약서]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1&cciNo=1&cnpClsNo=4&csmSeq=1259&popMenu=ov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인중개사법 - 중개계약의 체결] [[분류:공인중개사]]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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