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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등기: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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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5월 11일 (월)

    • 최신이전 05:342026년 5월 11일 (월) 05:34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18,901 바이트 +18,901 새 문서: 지상권등기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지상권등기는 지상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등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ref name="민법279">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