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표시변경등기
건물표시변경등기는 등기 후 건물의 소재,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종류, 구조, 면적 등 표제부의 건물 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내용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개념[편집 | 원본 편집]
건물표시변경등기는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된 건물의 표시가 등기 후 변경된 경우 이를 현재의 건축물대장과 실제 공부상 상태에 맞추어 정리하는 등기이다. 건물의 표시는 권리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특정하는 기준이므로, 건물의 종류·구조·면적·명칭·번호 등에 변경이 있으면 등기기록도 이에 맞게 정리되어야 한다.
부동산등기법은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표시번호, 접수연월일,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 건물의 종류·구조·면적, 등기원인, 도면의 번호를 기록하도록 규정한다.[1] 이러한 건물 표시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건물표시변경등기가 문제된다.
기능[편집 | 원본 편집]
건물표시변경등기는 등기기록의 표제부를 현재의 건물 표시 상태와 일치시키는 기능을 한다. 건물의 표시가 달라졌는데 등기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권리의 객체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아 거래와 후속 등기절차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
건물표시변경등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건물의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 변경을 등기기록에 반영한다.
- 건물의 종류 변경을 등기기록에 반영한다.
- 건물의 구조 변경을 등기기록에 반영한다.
- 건물의 면적 변경을 등기기록에 반영한다.
- 건물의 분할·구분·합병에 따른 표시변경을 반영한다.
- 건축물대장과 등기기록의 불일치를 줄인다.
- 소유권이전등기, 담보권설정등기 등 후속 권리등기의 기초를 명확히 한다.
표제부와 건물 표시[편집 | 원본 편집]
건물표시변경등기는 표제부에 관한 등기이다. 표제부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같은 권리관계 자체가 아니라, 권리의 객체인 건물의 표시를 기록하는 부분이다.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다음 사항이 기록된다.[1]
- 표시번호
- 접수연월일
-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
- 건물의 종류·구조·면적
- 등기원인
- 도면의 번호
갑구와 을구는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부분이고, 표제부는 건물 자체의 표시를 기록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건물표시변경등기는 갑구나 을구의 권리변동이 아니라 표제부의 표시 정리와 관련된다.
신청의무[편집 | 원본 편집]
건물이 분할·구분·합병되거나 건물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2]
이는 건물 표시의 변경이 등기기록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건축물대장에는 변경사항이 정리되었는데 등기기록에는 종전 표시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같은 건물인지 여부나 권리의 대상 범위에 관한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신청인[편집 | 원본 편집]
건물표시변경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3]
건물표시변경등기는 권리의 이전이나 설정이 아니라 건물 자체의 표시를 정리하는 등기이므로, 전세권자나 근저당권자 등 소유권 외의 권리자와 공동으로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다.
다만 건물표시변경이 담보가치나 권리의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실무상으로는 을구의 소유권 외 권리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건물의 분할[편집 | 원본 편집]
건물의 분할은 하나의 건물을 둘 이상의 독립한 건물로 나누는 경우를 말한다. 건물이 분할되면 각 건물의 표시가 달라지고, 등기기록의 표제부도 그 변경된 내용에 맞게 정리되어야 한다.
건물분할이 있는 경우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분할 전 건물의 표시
- 분할 후 각 건물의 소재·지번·종류·구조·면적
- 건축물대장상 분할 정리 여부
- 각 건물의 등기기록 정리 여부
- 기존 권리등기가 분할 후 건물에 어떻게 존속하는지
건물분할은 권리의 객체가 나뉘는 효과를 가지므로, 단순한 면적 변경보다 권리관계 검토가 더 중요할 수 있다.
건물의 구분[편집 | 원본 편집]
건물의 구분은 하나의 건물을 구분건물로 만드는 경우와 연결된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하나의 일반 건물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구조상·이용상 독립한 여러 전유부분으로 나누어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건물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1동의 건물과 각 전유부분의 표시가 문제되고, 대지권 관계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 건물표시변경등기는 이처럼 일반 건물의 표시를 구분건물의 구조에 맞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활용될 수 있다.
건물구분과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구분 전 건물의 표시
- 1동 건물의 표시
- 각 전유부분의 표시
-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별
- 대지권의 존재 여부
- 집합건축물대장상 정리 여부
건물의 합병[편집 | 원본 편집]
건물의 합병은 둘 이상의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합치는 경우를 말한다. 건물이 합병되면 합병 후 건물의 종류·구조·면적 등이 새롭게 정리되므로, 등기기록의 표제부도 변경되어야 한다.
건물합병이 있는 경우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합병 전 각 건물의 표시
- 합병 후 건물의 표시
- 합병 대상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지
- 합병 대상 건물에 소유권 외 권리등기가 있는지
- 건축물대장상 합병 정리 여부
- 기존 등기기록의 폐쇄 또는 정리 여부
건물합병은 기존 건물들의 권리관계를 하나의 건물 등기기록으로 정리하는 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갑구와 을구의 권리관계 확인이 중요하다.
종류 변경[편집 | 원본 편집]
건물의 종류는 건물의 용도나 성격을 나타내는 표시사항이다. 건물의 종류가 변경되면 건물표시변경등기를 통해 등기기록의 표제부를 정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 주택, 창고, 공장 등 건물의 종류가 건축물대장상 변경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다. 건물 종류의 변경은 건물의 이용관계, 세금, 거래가치, 담보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등기기록에도 정확히 반영되어야 한다.
구조 변경[편집 | 원본 편집]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목조 등 건물의 물리적 구조를 나타내는 표시사항이다. 구조가 변경되면 건물표시변경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조 변경은 단순한 내부 수선과 구별해야 한다.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된 구조 자체가 변경될 정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상 변경과 등기기록 정리가 문제된다.
구조 변경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변경 전 구조
- 변경 후 구조
- 건축물대장상 구조 변경 여부
- 증축·개축·대수선과의 관계
- 건물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면적 변경[편집 | 원본 편집]
건물의 면적은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되는 핵심 표시사항이다.[1] 증축, 일부 철거, 대수선, 건축물대장 정리 등으로 면적이 변경되면 건물표시변경등기가 필요할 수 있다.
면적변경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변경 전 면적
- 변경 후 면적
- 면적 변경의 원인
- 건축물대장상 면적 정리 여부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면적의 관계
-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기존 권리등기에 미치는 영향
건물 면적은 거래가격, 담보가치, 임대차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확히 정리되어야 한다.
부속건물의 변경[편집 | 원본 편집]
부속건물이 신축, 증축, 멸실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건물표시변경등기가 문제될 수 있다. 주된 건물과 부속건물의 관계는 등기기록의 표제부와 건축물대장에서 함께 확인해야 한다.
부속건물의 표시가 변경되면 전체 건물의 표시와 권리 객체의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부속건물이 새로 생기거나 없어졌는지, 그 면적과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건축물대장과 등기기록에서 함께 확인해야 한다.
구분건물의 표시변경[편집 | 원본 편집]
구분건물의 표시변경은 일반 건물보다 복잡하다. 구분건물은 1동의 건물과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권이 결합된 구조이므로, 어느 부분의 표시가 변경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구분건물의 표시변경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동 건물의 표시 변경인지
- 전유부분의 표시 변경인지
- 공용부분 관련 변경인지
- 대지권의 변경·경정 또는 소멸이 함께 문제되는지
- 집합건축물대장상 변경 여부
- 구분건물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유지되는지
부동산등기규칙은 대지권의 변경·경정 또는 소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규약이나 공정증서 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도록 규정한다.[4]
건축물대장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건물표시변경등기는 건축물대장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명칭, 번호 등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이고, 등기기록의 표제부는 이를 기초로 부동산을 공시한다.
부동산등기규칙은 건물표시변경등기의 신청에서 대지권 변경·경정 또는 소멸의 경우 외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도록 규정한다.[4]
따라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려면 건축물대장상 변경 정리가 먼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건축물대장과 등기기록이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신청의 보정이나 지연이 생길 수 있다.
신청정보[편집 | 원본 편집]
건물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변경 전 표시와 변경 후 표시를 명확히 제공해야 한다. 건물의 표시사항은 권리의 객체를 특정하는 핵심 정보이므로, 건물의 종류·구조·면적 등의 변경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은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4]
신청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변경할 건물의 표시
- 등기목적
- 변경 원인과 그 연월일
- 변경 전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
- 변경 후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
- 변경 전 종류·구조·면적
- 변경 후 종류·구조·면적
- 도면의 번호가 필요한 경우 그 정보
- 신청인인 소유권 등기명의인의 표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표시
첨부정보[편집 | 원본 편집]
건물표시변경등기에는 건물 표시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하다. 부동산등기규칙은 건물표시변경등기에서 대지권의 변경·경정 또는 소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규약이나 공정증서 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도록 하고, 그 밖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도록 규정한다.[4]
건물표시변경등기에서 문제될 수 있는 첨부정보는 다음과 같다.
- 건축물대장 정보
- 집합건축물대장 정보
- 건물의 표시변경을 증명하는 정보
- 대지권 변경·경정 또는 소멸에 관한 규약
- 대지권 변경·경정 또는 소멸에 관한 공정증서
- 대지권 관련 내용을 증명하는 정보
-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구체적인 첨부정보는 일반 건물인지 구분건물인지, 대지권이 관련되는지, 변경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등기기록의 정리 방식[편집 | 원본 편집]
건물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변경 후 건물 표시가 기록되고, 종전 표시는 말소 표시 또는 변경 이력으로 정리된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볼 때에는 현재 유효한 건물 표시와 과거 표시를 구별해야 한다.
건물표시변경등기는 권리등기의 순위를 새로 형성하는 등기가 아니다. 다만 권리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표시가 변경되므로, 후속 권리등기나 권리분석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권리등기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건물표시변경등기는 권리등기가 아니라 표제부에 관한 등기이다. 그러나 건물의 표시가 권리의 객체를 특정하므로, 권리등기와 무관하지 않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증축되어 면적이 변경되면, 담보목적물의 표시와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건물이 분할되거나 합병되는 경우에는 기존 권리등기가 분할 또는 합병 후 건물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건물표시변경등기에서는 표제부뿐 아니라 갑구와 을구의 권리관계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표시변경등기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건물표시변경등기는 부동산표시변경등기의 하위 유형이다. 부동산표시변경등기는 토지와 건물의 표시변경을 모두 포함하고, 건물표시변경등기는 그중 건물의 표시사항 변경을 다룬다.
| 구분 | 내용 | 주요 대상 |
|---|---|---|
| 부동산표시변경등기 |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가 등기 후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 | 토지, 건물 |
| 토지표시변경등기 |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등기 후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 | 토지 |
| 건물표시변경등기 |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등이 등기 후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 | 건물 |
건물표시경정등기와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건물표시변경등기는 등기 후 건물의 표시가 후발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하는 등기이고, 건물표시경정등기는 등기 당시부터 건물의 표시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하는 등기이다.
| 구분 | 건물표시변경등기 | 건물표시경정등기 |
|---|---|---|
| 원인 | 등기 후 표시사항이 변경됨 | 등기 당시부터 표시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 |
| 예시 | 등기 후 증축으로 면적이 증가한 경우 | 등기 당시 면적을 잘못 적은 경우 |
| 기준 시점 | 등기 후 | 등기 당시 |
건물멸실등기와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건물표시변경등기는 건물이 계속 존재하면서 그 표시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의 등기이다. 반면 건물멸실등기는 건물 자체가 물리적으로 없어져 더 이상 등기대상 부동산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의 등기이다.
예를 들어 건물 일부가 증축되어 면적이 늘어난 경우에는 건물표시변경등기이다. 건물 전체가 철거되어 없어졌다면 건물멸실등기가 문제된다.
실무상 의미[편집 | 원본 편집]
건물표시변경등기는 건물 거래, 담보권 설정, 재건축·리모델링, 용도변경, 증축, 구분건물 정리 과정에서 자주 문제된다. 건물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등기기록에서 다르면, 후속 등기나 거래에서 보정이 필요할 수 있다.
실무상 건물표시변경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변경등기인지 경정등기인지
- 건축물대장상 변경이 완료되었는지
- 등기기록상 종전 표시와 현재 표시가 연결되는지
- 종류가 변경되었는지
- 구조가 변경되었는지
- 면적이 변경되었는지
- 건물분할·건물구분·건물합병이 있었는지
- 구분건물의 경우 대지권 변경이 함께 문제되는지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는지
- 갑구와 을구의 기존 권리등기에 영향이 있는지
건물표시변경등기는 단순한 면적 정리가 아니라, 권리의 대상인 건물을 정확히 특정하는 기초 등기이다.
관련 개념과의 비교[편집 | 원본 편집]
| 구분 | 내용 | 핵심 차이 |
|---|---|---|
| 건물표시변경등기 |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등이 등기 후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 | 건물 표제부의 후발적 변경이다 |
| 건물표시경정등기 | 건물 표시가 등기 당시부터 잘못된 경우 바로잡는 등기 | 원시적 표시 오류를 정정한다 |
| 토지표시변경등기 |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 | 토지 표제부에 관한 등기이다 |
| 건물분할등기 | 하나의 건물을 둘 이상의 건물로 나누는 등기 | 건물표시변경등기의 구체적 유형이다 |
| 건물합병등기 | 둘 이상의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합치는 등기 | 건물표시변경등기의 구체적 유형이다 |
| 건물구분등기 | 건물을 구분건물로 나누는 등기 | 전유부분과 대지권 관계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 |
| 건물멸실등기 | 건물이 물리적으로 없어졌음을 반영하는 등기 | 건물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
시험 관련 유의점[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건물표시변경등기가 표제부에 관한 등기라는 점이 중요하다. 건물이 분할·구분·합병되거나 건물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건물표시변경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며, 신청정보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지권의 변경·경정 또는 소멸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규약이나 공정증서 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가 첨부정보로 필요할 수 있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40조(등기사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41조(변경등기의 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건물표시변경등기의 신청)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1.0 1.1 1.2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40조(등기사항).
-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41조(변경등기의 신청).
-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 ↑ 4.0 4.1 4.2 4.3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건물표시변경등기의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