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구분등기
건물구분등기는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을 구분하여 각 부분을 독립한 구분건물로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개념[편집 | 원본 편집]
건물구분등기는 종전에는 하나의 일반 건물로 등기되어 있던 건물을 구분하여, 구분 후 각 부분을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건물을 구분한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의 면적이나 구조가 변경되는 데 그치지 않고,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립한 전유부분을 등기기록상 별도로 특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등기규칙은 구분건물이 아닌 갑 건물을 구분하여 갑 건물과 을 건물로 한 경우, 등기관이 구분 후의 갑 건물과 을 건물에 대하여 등기기록을 개설하고 각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건물의 표시와 구분으로 인하여 종전의 갑 건물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도록 규정한다.[1]
기능[편집 | 원본 편집]
건물구분등기는 하나의 건물을 여러 개의 구분건물로 나누어 각 전유부분을 독립한 권리 객체로 공시하는 기능을 한다. 구분건물로 정리되면 각 전유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 전세권등기, 임차권등기, 저당권등기, 근저당권등기 등이 가능해진다.
건물구분등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일반 건물을 구분건물로 전환한다.
- 구분 후 각 전유부분을 별개의 등기기록으로 특정한다.
- 구분 후 갑 건물과 을 건물에 대한 등기기록을 개설한다.
- 종전 건물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표시한다.
- 구분 후 종전 건물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권 등 구분건물 특유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기초가 된다.
구분건물의 의미[편집 | 원본 편집]
구분건물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고, 그 각 부분이 각각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을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2]
따라서 건물구분등기는 단순히 건물을 물리적으로 나누는 절차가 아니라, 각 부분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도록 등기기록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편집 | 원본 편집]
건물구분등기가 가능하려면 구분 후 각 부분이 구분건물로서 독립성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구분건물은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전제로 한다.
구조상 독립성은 벽, 바닥, 천장, 출입구 등으로 다른 부분과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독립한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용상 독립성은 그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각 세대, 오피스텔의 각 호실, 집합상가의 각 점포는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이 될 수 있다. 반면 단순히 큰 방을 임시 칸막이로 나누었을 뿐 독립 사용이 어렵다면 구분건물로 보기 어렵다.
건물구분등기의 대상[편집 | 원본 편집]
건물구분등기의 대상은 구분건물이 아닌 기존 건물이다. 즉 종전에는 하나의 일반 건물로 등기되어 있었던 건물을 구분하여, 구분 후 갑 건물과 을 건물 같은 복수의 구분건물 등기기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중심이다.
건물구분등기가 문제될 수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
- 일반 건물을 여러 전유부분으로 구분하는 경우
- 상가건물을 점포별 구분건물로 나누는 경우
- 오피스 건물을 호실별 구분건물로 전환하는 경우
- 건물 일부를 독립한 구분소유 대상으로 정리하는 경우
- 종전 일반 건물의 등기기록을 폐쇄하고 구분 후 각 건물의 등기기록을 개설하는 경우
등기기록의 개설[편집 | 원본 편집]
건물구분등기의 핵심은 구분 후 각 건물에 대하여 등기기록을 새로 개설하는 것이다. 부동산등기규칙은 구분건물이 아닌 갑 건물을 구분하여 갑 건물과 을 건물로 한 경우, 구분 후의 갑 건물과 을 건물에 대하여 등기기록을 개설하도록 한다.[1]
각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구분 후 건물의 표시와 구분으로 인하여 종전 갑 건물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이 기록된다.[1]
이는 구분 후 각 전유부분이 별개의 등기대상으로 공시된다는 의미이다. 구분 후 각 건물은 별도의 권리 객체로 취급되므로, 이후 각 전유부분별 권리등기가 가능해진다.
종전 등기기록의 폐쇄[편집 | 원본 편집]
건물구분등기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일반 건물 등기기록은 폐쇄된다. 부동산등기규칙은 구분 후 갑 건물과 을 건물에 대한 등기기록 개설 절차를 마치면, 종전 갑 건물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구분으로 인하여 개설한 갑 건물과 을 건물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고,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도록 규정한다.[1]
이 구조는 건물구분등기가 단순히 기존 등기기록의 일부 표시를 바꾸는 것보다 더 강한 등기기록 정리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종전의 일반 건물 등기기록은 더 이상 현재 건물의 등기기록으로 사용되지 않고, 구분 후 각 건물의 등기기록이 새로 기능한다.
표제부의 정리[편집 | 원본 편집]
건물구분등기는 표제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 건물의 종류·구조·면적, 등기원인, 도면의 번호 등이 기록된다.[3]
구분 후 각 건물의 표제부에서는 다음 사항이 중요하다.
- 1동 건물의 표시
- 구분 후 각 전유부분의 표시
- 건물번호
- 건물의 구조와 면적
- 도면의 번호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대지권의 유무와 비율
건물구분등기는 구분건물의 구조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므로, 표제부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다.
구분건물 등기기록의 구조[편집 | 원본 편집]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은 일반 건물의 등기기록과 다르다. 부동산등기규칙은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고 규정한다.[4]
따라서 건물구분등기 후에는 1동 건물 전체의 표시와 각 전유부분의 권리관계를 구별하여 확인해야 한다. 1동 건물 표제부는 건물 전체를 특정하고, 각 전유부분의 표제부는 해당 호실이나 점포를 특정하며, 갑구와 을구는 각 전유부분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록한다.
신청의무[편집 | 원본 편집]
건물의 구분이 있는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5]
이 신청의무는 건축물대장이나 집합건축물대장상 건물의 구분이 정리되었는데 등기기록이 종전 일반 건물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구분 후 각 전유부분의 거래나 담보권 설정을 위해서도 등기기록의 구분 정리가 필요하다.
신청인[편집 | 원본 편집]
건물구분등기는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이므로 원칙적으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6]
건물구분등기는 권리의 이전이나 설정이 아니라 건물의 표시와 등기기록 구조를 정리하는 등기이므로, 일반적인 권리변동등기처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다.
표시등기만 있는 구분건물[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등기법은 구분건물로서 표시등기만 있는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에 해당하는 자가 건물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5]
이는 구분건물의 경우 권리등기인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표시등기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건물의 구분이나 표시변경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변경등기를 신청하도록 한 것이다.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있는 경우[편집 | 원본 편집]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나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건물구분등기에서 그 권리가 구분 후 어느 건물에 존속하는지가 중요하다. 부동산등기규칙은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나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 건물의 분할이나 구분의 등기를 신청할 때 토지분필등기의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7]
이는 구분 전 건물의 일부에만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 구분 후 어느 전유부분에 그 권리가 남는지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권리의 존속 범위가 불명확하면 구분 후 각 건물의 권리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전세권의 존속 부분[편집 | 원본 편집]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건물구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전세권이 구분 후 어느 건물 또는 어느 전유부분에 존속하는지 등기기록에 반영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종전 일반 건물 중 2층 부분에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후 1층과 2층이 각각 구분건물로 등기된다면, 전세권이 2층 전유부분에 존속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세권은 을구에 기록되는 소유권 외 권리이므로, 구분등기에서는 표제부 정리뿐 아니라 을구 권리등기의 존속 범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임차권의 존속 부분[편집 | 원본 편집]
건물 일부에 임차권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건물구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임차권이 구분 후 어느 전유부분에 존속하는지가 중요하다. 임차권이 특정 부분에만 설정되어 있었다면, 구분 후 그 부분이 어느 등기기록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이 건물 일부의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있는 경우 토지분필등기 신청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권리 존속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7]
대지권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건물구분등기는 대지권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구분건물에서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결합되어 거래되는 경우가 많고,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권리로 등기되면 대지권이 된다.
구분건물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 비율이 기록될 수 있다. 따라서 건물구분등기에서는 단순히 건물 내부를 나누는 것뿐 아니라, 구분 후 각 전유부분에 어떤 대지권이 결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지권이 있는지, 대지권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무엇인지가 구분건물의 권리분석에서 핵심이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편집 | 원본 편집]
건물구분등기에서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별이 중요하다.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부분이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다.
전유부분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아파트 각 세대
- 오피스텔 각 호실
- 집합상가 각 점포
- 업무시설의 각 구분 사무실
공용부분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복도
- 계단
- 엘리베이터
- 공동현관
- 기계실
- 관리실
- 공동 설비 공간
건물구분등기는 전유부분을 등기기록상 독립한 권리 객체로 특정하는 등기이므로,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별이 명확해야 한다.
건물분할등기와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건물구분등기와 건물분할등기는 모두 건물을 나누는 등기처럼 보이지만, 법적 성격이 다르다.
| 구분 | 건물구분등기 | 건물분할등기 |
|---|---|---|
| 내용 | 일반 건물을 구분소유의 대상인 구분건물로 나누는 등기 | 건물 일부 또는 부속건물을 별개의 일반 건물로 분리하는 등기 |
| 핵심 구조 | 1동 건물,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권 | 분할 후 독립 건물 |
| 등기기록 | 구분건물 등기기록 구조 | 분할 후 각 건물 등기기록 |
| 주요 쟁점 | 전유부분과 대지권 | 분할 후 권리 존속 범위 |
건물분할등기는 독립한 일반 건물로 나누는 것이 중심이고, 건물구분등기는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전유부분을 만드는 것이 중심이다.
건물합병등기와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건물구분등기와 건물합병등기도 구별해야 한다. 건물구분등기는 하나의 건물을 여러 구분건물로 나누는 등기이고, 건물합병등기는 둘 이상의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합치는 등기이다.
| 구분 | 건물구분등기 | 건물합병등기 |
|---|---|---|
| 방향 | 하나의 건물을 여러 구분건물로 나눔 | 여러 건물을 하나로 합침 |
| 주요 결과 | 전유부분별 등기기록 구조 형성 | 합병 후 하나의 건물 등기기록 정리 |
| 핵심 쟁점 |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권 | 합병 제한과 권리관계 정리 |
구분건물등기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건물구분등기는 일반 건물을 구분건물로 만드는 등기절차를 가리키는 반면, 구분건물등기는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 구분 | 내용 | 관계 |
|---|---|---|
| 건물구분등기 |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을 구분하여 구분건물로 정리하는 등기 | 구분건물로 전환하는 절차적 등기 |
| 구분건물등기 | 구분건물의 표제부, 전유부분, 대지권, 권리등기 등을 포함하는 등기 | 구분건물 등기제도 전반 |
따라서 건물구분등기는 구분건물등기 체계로 들어가는 표시등기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건축물대장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건물구분등기는 집합건축물대장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건물을 구분건물로 정리하려면 건축물대장상 1동 건물과 각 전유부분의 표시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건물구분등기에서 확인할 건축물대장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구분 전 건물의 표시
- 구분 후 1동 건물의 표시
- 구분 후 각 전유부분의 표시
- 전유부분의 건물번호
- 전유부분의 구조와 면적
- 공용부분의 표시
- 대지권 관련 사항
- 집합건축물대장상 정리 여부
부동산등기규칙은 건물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변경을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도록 규정한다.[8]
신청정보[편집 | 원본 편집]
건물구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구분 전 건물과 구분 후 각 건물의 표시를 명확히 제공해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은 건물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한다.[8]
건물구분등기의 신청정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구분 전 건물의 표시
- 구분 후 1동 건물의 표시
- 구분 후 각 전유부분의 표시
- 등기목적
- 구분 원인과 그 연월일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
- 건축물대장 또는 집합건축물대장상 변경 내용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대지권 비율
-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존속 부분에 관한 정보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표시
첨부정보[편집 | 원본 편집]
건물구분등기에는 건물구분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하다. 건물표시변경등기의 일반 원칙에 따라 건축물대장 정보가 핵심적인 첨부정보가 된다.[8]
건물구분등기에서 문제될 수 있는 첨부정보는 다음과 같다.
- 건축물대장 정보
- 집합건축물대장 정보
- 구분 후 각 전유부분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도면 또는 건물도면 관련 정보
- 대지권 관련 규약 또는 공정증서
- 대지권 관련 내용을 증명하는 정보
-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존속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구체적인 첨부정보는 건물구분의 방식, 대지권의 유무,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 기존 권리등기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등기기록에서의 확인사항[편집 | 원본 편집]
건물구분등기가 있는 등기기록을 볼 때에는 종전 일반 건물 등기기록과 구분 후 새 등기기록의 연결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종전 갑 건물의 등기기록이 폐쇄되었는지
- 구분 후 갑 건물과 을 건물의 등기기록이 개설되었는지
- 각 표제부에 구분으로 인하여 옮겨 기록한 뜻이 기록되었는지
- 전유부분의 표시가 정확한지
- 대지권 표시가 있는지
- 기존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어느 전유부분에 존속하는지
- 갑구의 소유권 등기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 을구의 소유권 외 권리등기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실무상 의미[편집 | 원본 편집]
건물구분등기는 일반 건물을 구분소유 형태로 전환하거나, 집합건물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데 중요하다. 구분건물로 등기되어야 각 호실이나 점포를 별도로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실무상 건물구분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구분 후 각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는지
- 집합건축물대장상 구분 정리가 되었는지
- 1동 건물과 전유부분의 표시가 정확한지
- 대지권이 있는지
- 대지권 비율이 정확한지
-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이 구별되는지
- 기존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어느 부분에 존속하는지
- 종전 건물 등기기록이 폐쇄되었는지
- 구분 후 각 등기기록이 제대로 개설되었는지
- 건물분할등기나 건물합병등기와 혼동하고 있지 않은지
건물구분등기는 표시등기이지만, 이후 각 구분건물의 거래와 담보권 설정의 출발점이 되므로 권리분석상 매우 중요하다.
관련 개념과의 비교[편집 | 원본 편집]
| 구분 | 내용 | 핵심 차이 |
|---|---|---|
| 건물구분등기 |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을 구분하여 구분건물로 정리하는 등기 | 전유부분과 대지권 관계가 핵심이다 |
| 건물분할등기 | 하나의 건물에서 일부 또는 부속건물을 별개의 건물로 분리하는 등기 | 일반 건물의 분리가 중심이다 |
| 건물합병등기 | 둘 이상의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합치는 등기 | 합병 제한과 등기기록 폐쇄가 문제된다 |
| 구분건물등기 |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전반 | 건물구분등기보다 넓은 개념이다 |
| 전유부분 |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부분 | 각 구분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소유한다 |
| 대지권 |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으로 등기된 권리 | 구분건물 거래에서 중요하다 |
시험 관련 유의점[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건물구분등기가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을 구분건물로 정리하는 표시등기라는 점이 중요하다. 건물이 구분된 경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등기관은 구분 후의 갑 건물과 을 건물에 대하여 등기기록을 개설하고, 각 표제부에 건물의 표시와 종전 건물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한다. 그 후 종전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고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 표시한 뒤 그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있는 경우 구분 후 어느 건물에 그 권리가 존속하는지 정리해야 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국가법령정보센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40조(등기사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41조(변경등기의 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14조(구분건물등기기록의 양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건물표시변경등기의 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95조(건물분할 또는 건물구분등기의 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97조(건물구분등기)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1.0 1.1 1.2 1.3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97조(건물구분등기).
- ↑ 국가법령정보센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40조(등기사항).
-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14조(구분건물등기기록의 양식).
- ↑ 5.0 5.1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41조(변경등기의 신청).
-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 ↑ 7.0 7.1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95조(건물분할 또는 건물구분등기의 신청).
- ↑ 8.0 8.1 8.2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건물표시변경등기의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