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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변경등기

부동산위키

면적변경등기는 등기 후 토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면적을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개념[편집 | 원본 편집]

면적변경등기는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된 면적이 등기 후 변경된 경우 이를 현재의 지적공부상 면적에 맞추어 정리하는 등기이다. 토지의 면적은 소재, 지번, 지목과 함께 토지를 특정하는 중요한 표시사항이므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변경되면 등기기록의 표제부도 이에 맞게 정리되어야 한다.

부동산등기법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표시번호, 접수연월일,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을 기록하도록 규정한다.[1] 따라서 토지의 면적이 변경되면 토지표시변경등기의 한 유형으로서 면적변경등기가 문제된다.

기능[편집 | 원본 편집]

면적변경등기는 등기기록상 토지 면적을 현재의 지적공부상 면적과 일치시키는 기능을 한다. 면적은 토지의 범위, 가격, 담보가치, 세금, 개발 가능성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등기기록에 잘못되거나 오래된 면적이 남아 있으면 거래와 권리분석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면적변경등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의 변경된 면적을 등기기록에 반영한다.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과 등기기록의 면적 불일치를 줄인다.
  • 토지의 거래가격과 담보가치 판단의 기초를 명확히 한다.
  •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등 후속 권리등기의 대상을 명확히 한다.
  • 분필, 합필, 등록전환, 축척변경 등과 관련된 면적 변동을 표제부에 반영한다.
  • 면적경정등기와 달리 등기 후 후발적으로 발생한 변경을 반영한다.

토지 면적의 의미[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면적은 필지별 토지의 넓이를 말한다. 등기기록상 면적은 토지의 권리 객체를 특정하는 표시사항이고, 지적공부상 면적과 연결된다.

면적은 단순한 숫자 정보가 아니라 토지의 권리 범위와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토지의 면적이 달라지면 매매대금 산정, 담보가치 평가, 개발계획, 건축 가능 규모, 세금 산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상 면적은 권리의 객체인 토지를 표시하는 정보이고, 그 자체가 소유권의 취득이나 이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면적변경등기는 권리변동등기가 아니라 표제부의 표시변경등기이다.

면적변경등기의 성격[편집 | 원본 편집]

면적변경등기는 토지표시변경등기의 한 유형이다. 토지표시변경등기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 표제부의 토지 표시사항이 등기 후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이고, 면적변경등기는 그중 면적 변경을 중심으로 하는 등기이다.

구분 내용 성격
토지표시변경등기 토지의 표시사항이 등기 후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 표제부의 표시변경등기
면적변경등기 토지의 면적이 등기 후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 토지표시변경등기의 한 유형

면적변경등기는 갑구나 을구의 권리 자체를 바꾸는 등기가 아니라, 권리의 객체인 토지의 표제부 표시를 바꾸는 등기이다.

신청의무[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2]

면적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 등기사항이므로,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면적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는 지적공부와 등기기록 사이의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인[편집 | 원본 편집]

면적변경등기는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이므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3]

면적변경등기는 권리의 이전이나 설정이 아니라 토지의 표시를 정리하는 등기이므로, 저당권자나 전세권자 등 소유권 외의 권리자와 공동으로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다.

다만 면적 변경은 담보가치나 토지 이용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실무상 소유권 외의 권리자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편집 | 원본 편집]

등기관은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토지의 이동이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직권으로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토지의 이동이 있음을 통지받은 경우 직권으로 표시변경등기를 하도록 규정한다.[4]

면적변경은 지적공부상 토지 표시의 변경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지적소관청의 통지에 따른 직권 표시변경등기가 문제될 수 있다. 실제 등기절차에서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인지, 지적소관청 통지에 따른 직권등기인지 구별해야 한다.

등기기록의 정리[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등기규칙은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5]

따라서 면적변경등기가 이루어지면 종전 면적은 말소 표시되고, 변경 후 면적이 현재의 토지 표시로 기록된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볼 때에는 현재 유효한 면적과 과거 말소된 면적을 구별해야 한다.

신청정보[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6]

면적변경등기의 신청정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변경할 토지의 표시
  • 등기목적
  • 면적변경 원인과 그 연월일
  • 변경 전 면적
  • 변경 후 면적
  • 소재와 지번
  • 지목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변경 내용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표시

면적변경등기에서는 신청정보와 지적공부상 면적이 서로 일치해야 한다.

첨부정보[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6]

면적변경등기에서 문제될 수 있는 첨부정보는 다음과 같다.

  • 토지대장 정보
  • 임야대장 정보
  • 면적변경을 증명하는 정보
  • 지적소관청의 토지이동 정리 관련 정보
  • 등록전환 또는 축척변경과 관련된 지적공부 정보
  • 분필 또는 합필과 관련된 지적공부 정보
  •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구체적인 첨부정보는 면적변경의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토지대장·임야대장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면적변경등기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면적은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핵심 사항이므로, 등기기록상 면적을 변경하려면 지적공부상 면적 변경이 확인되어야 한다.

면적변경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변경 전 면적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변경 후 면적
  • 면적변경의 원인
  • 지적공부 정리일
  • 등기기록상 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의 일치 여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경계 변화 여부

등기기록과 지적공부의 면적이 다르면 후속 거래나 권리등기에서 보정이 필요할 수 있다.

면적변경의 원인[편집 | 원본 편집]

면적변경은 여러 토지이동 또는 지적공부 정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단순히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면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적공부상 면적 변경이 있어야 등기기록도 그에 맞게 변경된다.

면적변경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토지의 분할
  • 토지의 합병
  • 등록전환
  • 축척변경
  • 지적재조사
  •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 토지 일부의 멸실 또는 말소
  • 행정절차에 따른 경계 또는 면적 정리

면적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면적이 왜 변경되었는지, 지적공부상 어떤 절차로 정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분필과 면적변경[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분할이 이루어지면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이 새롭게 정리된다. 이 경우 면적변경은 분필등기와 함께 문제된다.

예를 들어 1,000제곱미터의 토지를 600제곱미터와 400제곱미터의 두 필지로 나누면, 기존 토지의 면적 표시와 새로 생긴 토지의 면적 표시가 등기기록에 반영되어야 한다.

분필에 따른 면적변경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분할 전 면적
  •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
  • 분할 후 지번
  • 분할 후 각 토지의 권리관계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분할 정리 여부

합필과 면적변경[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합병이 이루어지면 합병 후 토지의 면적은 합병 전 각 토지의 면적을 기초로 새롭게 정리된다. 이 경우 면적변경은 합필등기와 함께 문제된다.

예를 들어 300제곱미터 토지와 200제곱미터 토지를 합쳐 하나의 토지로 정리하면, 합병 후 토지의 면적이 등기기록에 반영되어야 한다.

합필에 따른 면적변경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합병 전 각 토지의 면적
  • 합병 후 토지의 면적
  • 합병 후 지번
  • 합필 제한 사유가 있는지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합병 정리 여부

등록전환과 면적변경[편집 | 원본 편집]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절차이다. 등록전환 과정에서는 측량 기준이나 공부 정리 결과에 따라 면적이 달라질 수 있다.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에서는 기존 임야의 면적과 등록전환 후 토지의 면적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면적이 변경되면 등기기록의 표제부도 변경된 면적에 맞게 정리되어야 한다.

등록전환과 면적변경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지목, 지번, 면적이 동시에 변경될 수 있다.

축척변경과 면적변경[편집 | 원본 편집]

축척변경은 지적도의 축척을 변경하여 토지의 경계와 면적 등을 새롭게 정리하는 절차이다. 축척변경이 이루어지면 토지의 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면적변경등기가 필요할 수 있다.

축척변경에 따른 면적변경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축척변경 전 면적
  • 축척변경 후 면적
  • 경계 정리 여부
  • 지적공부상 면적 변경 여부
  • 등기기록상 면적 변경 필요 여부

축척변경은 단순한 숫자 정리가 아니라 지적공부의 기준 변경과 관련되므로, 지적소관청의 정리 내용이 중요하다.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과 면적변경[편집 | 원본 편집]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발견되어 정정되는 경우에도 면적이 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변경인지 면적경정인지, 등기기록상 변경등기인지 경정등기인지 구별해야 한다.

지적공부상 등록사항 정정이 있었다고 하여 등기기록에서는 항상 변경등기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 당시부터 면적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면 면적경정등기가 문제될 수 있고, 등기 후 지적공부 정리로 면적이 달라진 경우에는 면적변경등기가 문제될 수 있다.

면적변경등기와 면적경정등기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면적변경등기는 등기 후 면적이 후발적으로 변경된 경우이고, 면적경정등기는 등기 당시부터 면적이 잘못 기재된 경우이다.

구분 면적변경등기 면적경정등기
원인 등기 후 면적이 변경됨 등기 당시부터 면적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
성격 후발적 변경 원시적 오류의 정정
예시 분필, 합필, 등록전환 등으로 면적이 변경된 경우 등기 당시 토지대장 면적과 다르게 잘못 적은 경우
상위 개념 토지표시변경등기 토지표시경정등기

면적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변경등기인지 경정등기인지 결정할 수 없다. 등기 후 실제 면적이 변경된 것인지, 처음부터 잘못 기록된 것인지가 기준이다.

지목변경등기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면적변경은 지목변경과 함께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형질변경, 등록전환, 분필, 합필 등의 과정에서 지목과 면적이 동시에 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변경된 지목과 면적이 함께 반영되어야 한다. 지목만 변경되었는지, 면적도 함께 변경되었는지를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서 확인해야 한다.

권리등기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면적변경등기는 표제부의 표시등기이지만, 권리등기와 무관하지 않다. 면적은 권리의 객체인 토지의 범위와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면적 변경은 기존 권리자에게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면적이 감소하면 담보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등 토지 이용권이 있는 경우에도 면적변경이 권리범위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면적변경등기에서는 표제부뿐 아니라 갑구와 을구의 기존 권리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실무상 의미[편집 | 원본 편집]

면적변경등기는 토지 거래와 담보가치 평가에서 중요하다. 토지 면적은 매매가격, 감정평가, 대출한도, 건축 가능 면적, 개발계획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실무상 면적변경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변경 전 면적이 얼마인지
  • 변경 후 면적이 얼마인지
  • 면적변경 원인이 무엇인지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면적이 변경되었는지
  • 등기기록상 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이 일치하는지
  • 분필·합필·등록전환·축척변경이 함께 있었는지
  • 면적변경등기인지 면적경정등기인지
  • 면적 감소 또는 증가가 담보권자나 매수인에게 미치는 영향
  • 후속 소유권이전등기나 담보권설정등기 전에 표제부 정리가 필요한지

면적변경등기는 표면상 숫자 변경처럼 보이지만, 토지의 경제적 가치와 권리분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관련 개념과의 비교[편집 | 원본 편집]

구분 내용 핵심 차이
면적변경등기 토지의 면적이 등기 후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 토지표시변경등기의 한 유형이다
지목변경등기 토지의 지목이 등기 후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 토지의 용도 표시 변경이 중심이다
분필등기 1필의 토지를 2필 이상으로 나누는 등기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이 새로 정리된다
합필등기 2필 이상의 토지를 1필로 합치는 등기 합병 후 토지의 면적이 새로 정리된다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 임야대장 등록 토지를 토지대장 등록 토지로 전환한 결과를 반영하는 등기 면적·지목·지번이 함께 변경될 수 있다
축척변경에 따른 등기 지적도의 축척 변경 결과를 반영하는 등기 경계와 면적 정리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

시험 관련 유의점[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면적변경등기가 토지표시변경등기의 한 유형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면적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 등기사항이고, 면적이 변경되면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면적변경등기는 등기 후 후발적으로 면적이 변경된 경우이고, 면적경정등기는 등기 당시부터 면적이 잘못 기재된 경우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