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차권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는 상가건물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권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여 상가건물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등에 연결되는 등기이다.
개념[편집 | 원본 편집]
상가건물임차권등기는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관계를 등기기록에 공시하는 등기이다. 일반적인 임차권등기는 민법상 임대차등기와 연결되지만, 상가건물임차권등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와 함께 이해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1] 상가건물임차권등기는 이러한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 체계 안에서 임차권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상가건물 임대차와 임차권등기[편집 | 원본 편집]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용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임대차관계이다. 민법상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2]
민법은 부동산임차인이 당사자 사이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3]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등기와 별도로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통해 대항력이 인정되는 특별한 보호체계가 있다.
대항력[편집 | 원본 편집]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4]
이 대항력은 일반 민법상 임차권등기와 구별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수단이다. 상가건물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추면 일정한 제3자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상가건물임차권등기를 이해할 때에는 일반 임차권등기의 제3자 효력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구별해야 한다.
우선변제권[편집 | 원본 편집]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경매 또는 공매에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으로부터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한다.[5]
우선변제권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와 직접 연결된다.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있다고 하여 언제나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건물의 인도,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의 효과를 구별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편집 | 원본 편집]
상가건물임차권등기의 핵심 제도 중 하나는 임차권등기명령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6]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영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사항[편집 | 원본 편집]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법령이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다음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6]
- 신청 취지 및 이유
-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
-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6] 이는 임차권의 목적 범위를 등기기록에서 명확히 특정하기 위한 것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편집 | 원본 편집]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6]
이 규정은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핵심이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면 기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치이다.
임차권등기 후 새 임차인의 보호 제한[편집 | 원본 편집]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규정한다.[6]
따라서 등기기록에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있는 건물을 새로 임차하려는 사람은 그 등기의 의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후속 임차인의 보호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다.
임차권등기의 촉탁[편집 | 원본 편집]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상가건물임차권등기는 법원의 명령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등기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재판의 집행은 임차권등기의 촉탁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한다.[6]
이는 일반적인 공동신청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와 구별된다. 일반 임차권등기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신청 구조가 문제될 수 있지만,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상가건물임차권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되는 구조이다.
임차권등기의 등기사항[편집 | 원본 편집]
상가건물임차권등기는 임차권등기의 일종이므로, 임차권의 내용이 등기기록에 표시된다. 부동산등기규칙은 임차권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차임, 차임지급시기, 존속기간, 보증금,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등을 신청정보로 제공하도록 규정한다.[7]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에서는 임대차계약의 내용, 보증금, 임차건물의 표시, 임차인의 표시, 임대차기간,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등 임차인 보호와 관련된 사항이 중요하게 문제된다.
일반 임차권등기와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상가건물임차권등기는 일반 민법상 임차권등기와 구별해야 한다. 일반 임차권등기는 임대차등기를 통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고, 상가건물임차권등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과 연결된다.
| 구분 | 일반 임차권등기 | 상가건물임차권등기 |
|---|---|---|
| 주된 근거 | 민법, 부동산등기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동산등기법 |
| 대상 | 부동산 임대차 일반 | 상가건물의 임대차 |
| 보호 방식 | 등기를 통한 제3자 효력 | 인도·사업자등록·확정일자 및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보호 |
| 주요 제도 | 임대차등기 | 대항력,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 |
주택임차권등기와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상가건물임차권등기는 주택임차권등기와도 구별된다. 두 제도 모두 임대차보호법상의 특별한 보호제도와 연결되지만, 대상 건물과 대항력 요건이 다르다.
주택임대차에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핵심 요건이고, 상가건물임대차에서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이 대항력의 핵심 요건이다.[4]
| 구분 | 주택임차권등기 | 상가건물임차권등기 |
|---|---|---|
| 대상 | 주거용 건물 | 상가건물 |
| 대항요건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
| 확정일자 |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 | 관할 세무서장의 확정일자 |
| 주된 법률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전세권등기와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상가건물임차권등기는 전세권등기와 구별된다. 전세권은 물권이고, 전세권등기는 전세권의 설정을 을구에 공시하는 등기이다. 반면 상가건물임차권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다.
| 구분 | 상가건물임차권등기 | 전세권등기 |
|---|---|---|
| 권리 성격 |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 | 물권인 전세권 |
| 보호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민법상 전세권 |
| 대항력 |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 | 전세권등기로 공시 |
| 보증금 회수 |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 등이 문제 | 전세권에 기한 우선변제와 경매청구가 문제 |
신청 또는 촉탁의 구조[편집 | 원본 편집]
일반 임차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동으로 신청한다. 임차인은 등기권리자이고 임대인은 등기의무자가 된다.
반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상가건물임차권등기는 법원의 명령과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다.[6]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의 임차권등기 촉탁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따라서 상가건물임차권등기에서는 해당 등기가 일반 공동신청에 의한 임차권등기인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인지 구별해야 한다.
말소[편집 | 원본 편집]
상가건물임차권등기는 보증금 반환 등으로 임차권등기의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말소가 문제된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면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으면 등기기록상 해당 상가건물에 임차권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있는 경우, 그 이후에 새로 임차한 임차인의 보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말소 여부가 중요하다.
실무상 의미[편집 | 원본 편집]
상가건물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영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이전하면 기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는 이를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실무상 상가건물임차권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임대차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지
- 임대차가 종료되었는지
-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는지
-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갖추었는지
- 확정일자가 있는지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완료되었는지
- 등기 후 영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변경해도 되는지
- 해당 상가건물에 이미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있는지
- 보증금 반환 후 말소가 필요한지
상가건물을 임차하거나 매수하려는 사람도 등기기록에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있으면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관련 개념과의 비교[편집 | 원본 편집]
| 구분 | 내용 | 핵심 차이 |
|---|---|---|
| 상가건물임차권등기 | 상가건물 임차권을 등기기록에 공시하는 등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우선변제권·임차권등기명령과 연결된다 |
| 일반 임차권등기 | 민법상 임대차등기를 통해 임차권을 제3자에게 공시하는 등기 | 부동산임대차 일반에 관한 등기이다 |
| 주택임차권등기 | 주택 임차권을 등기기록에 공시하는 등기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연결된다 |
| 전세권등기 | 물권인 전세권을 등기기록에 공시하는 등기 | 전세금 우선변제권이 결합된 물권이다 |
| 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등기명령 제도 | 이전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에 중요하다 |
시험 관련 유의점[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상가건물임차권등기를 일반 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등기, 전세권등기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대항력이 발생하고, 대항요건과 관할 세무서장의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며, 등기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21조(임대차의 등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보증금의 회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130조(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
-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21조(임대차의 등기).
- ↑ 4.0 4.1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보증금의 회수).
- ↑ 6.0 6.1 6.2 6.3 6.4 6.5 6.6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130조(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