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
공용부분은 구분건물에서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고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건물부분 또는 부속물이다.
개념[편집 | 원본 편집]
공용부분은 구분건물에서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공동현관, 옥상, 기계실, 전기실, 관리실 등이 대표적인 공용부분이 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용부분을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이라고 정의한다.[1]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전유부분과 구별된다. 전유부분은 각 구분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관리하는 부분이다.
기능[편집 | 원본 편집]
공용부분은 구분건물 전체의 이용과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전유부분이 독립적으로 거래되고 사용되더라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배관, 전기설비, 공동현관 등 공용부분이 없으면 각 전유부분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공용부분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제공한다.
- 전유부분의 출입과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 건물 전체의 구조와 안전을 유지한다.
- 전기, 수도, 난방, 배관, 통신 등 공동 설비를 포함할 수 있다.
- 관리비와 수선충당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
-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하기 어려운 공동 이용관계를 형성한다.
- 구분건물등기와 집합건물 관리관계에서 전유부분과 구별되는 기준이 된다.
전유부분과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공용부분은 전유부분과 구별해야 한다.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부분이고, 공용부분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등으로서 공동 사용관계에 놓인 부분이다.[1]
| 구분 | 전유부분 | 공용부분 |
|---|---|---|
| 의미 |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부분 |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부속물 등 |
| 예시 | 아파트 각 세대, 오피스텔 각 호실, 상가 각 점포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공동현관, 기계실 |
| 소유관계 | 각 구분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소유 |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사용 |
| 등기상 의미 | 전유부분별 표제부·갑구·을구가 존재 | 전유부분처럼 독립한 거래대상이 되기 어렵다 |
구분건물을 거래할 때에는 계약 대상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또는 전유부분에 부속된 사용권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법정공용부분[편집 | 원본 편집]
법정공용부분은 건물의 구조상 또는 성질상 당연히 공용부분이 되는 부분이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공동현관, 공용 배관, 기계실 등은 그 성질상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법정공용부분은 별도의 규약이나 등기가 없어도 공용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 건물의 구조상 여러 전유부분의 이용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법정공용부분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공동현관
- 복도
- 계단
- 엘리베이터
- 옥상
- 기계실
- 전기실
- 공용 배관
- 공용 주차장
- 공용 설비 공간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법정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건물의 구조, 이용관계, 규약, 건축물대장, 등기기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규약공용부분[편집 | 원본 편집]
규약공용부분은 원래 전유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나 부속건물을 규약으로 공용부분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집합건물법은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공용부분에 포함시키고 있다.[1]
예를 들어 특정 호실로 독립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경비실,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규약으로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규약공용부분은 법정공용부분과 달리 규약이나 공시관계가 중요하다. 원래 독립한 전유부분이 될 수 있는 공간을 공용부분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그 부분이 공용부분이라는 점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공용부분의 귀속[편집 | 원본 편집]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집합건물법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 일부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2]
즉 공용부분이라고 해서 언제나 모든 구분소유자가 같은 방식으로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 구분소유자가 사용하는 공용부분은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일부 구분소유자만 사용하는 부분공용부분은 그 일부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할 수 있다.
부분공용부분[편집 | 원본 편집]
부분공용부분은 일부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부분이다. 집합건물법은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 일부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한다.[2]
부분공용부분의 예로는 특정 동의 입주자만 사용하는 계단, 특정 구역의 점포 소유자들만 사용하는 복도나 설비, 특정 라인의 세대들만 사용하는 공간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부분공용부분은 전체 공용부분과 관리비 부담, 수선비 부담, 사용권한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건물 구조와 규약을 확인해야 한다.
공용부분의 지분[편집 | 원본 편집]
각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집합건물법은 각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한다.[3]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3]
공용부분의 지분은 관리비 부담, 공용부분 수익, 공용부분 변경, 재건축이나 집합건물 관리관계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전유부분의 면적이 클수록 공용부분 지분도 커지는 것이 원칙이다.
공용부분의 처분 제한[편집 | 원본 편집]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집합건물법은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공유자는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4]
이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지분의 일체성을 의미한다. 아파트 101호를 매도하면 그 전유부분과 함께 공용부분 지분도 함께 이전되는 구조이고, 공용부분 지분만 따로 매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공용부분과 등기[편집 | 원본 편집]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처럼 독립한 거래대상이 되기 어려우므로 등기기록에서 전유부분과 다르게 취급된다. 구분건물등기기록은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두고, 1동 건물의 표제부를 별도로 둔다.[5]
공용부분은 전유부분과 같이 별도의 갑구·을구를 두어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 다만 규약공용부분 등 특정 공용부분의 공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규약, 등기기록의 표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공용부분과 표제부[편집 | 원본 편집]
구분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서는 1동 건물과 전유부분의 표시가 구별된다. 공용부분은 1동 건물 전체의 구조와 관리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하며, 전유부분 표제부의 면적과 공용부분 면적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표제부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동 건물의 표시
- 전유부분의 표시
- 전유부분의 면적
- 대지권의 표시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도면의 번호
-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정보
등기기록상 전유부분 면적과 분양계약서상 공급면적이 다른 이유는 공용부분 면적이 별도로 고려되기 때문일 수 있다.
공용부분과 집합건축물대장[편집 | 원본 편집]
공용부분은 집합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집합건축물대장은 1동 건물,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권 관련 사항 등을 정리하는 공적 장부이다.
공용부분과 관련하여 집합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용부분의 위치와 면적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별
- 전유부분별 면적
- 공용부분 면적 배분
- 주차장, 기계실, 관리실 등 부속시설의 표시
-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등기기록만으로 공용부분의 구체적 구조를 모두 알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집합건축물대장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공용부분과 관리단[편집 | 원본 편집]
공용부분은 집합건물의 관리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구분소유자들은 전유부분을 개별적으로 소유하지만, 공용부분은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이 문제된다.
공용부분 관리에서 문제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 공용부분의 변경
- 수선과 유지관리
- 관리비 부담
- 장기수선충당금
- 공용부분의 사용방법
- 관리규약
- 관리단집회 의결
공용부분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집합건물의 공동관리 체계의 중심이다.
공용부분의 보존과 변경[편집 | 원본 편집]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므로, 보존과 변경에 관한 규율이 중요하다.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공용부분의 변경은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므로 관리단집회 의결 등 절차가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복도나 계단의 수리, 엘리베이터 교체, 공용 배관 보수, 옥상 방수공사, 외벽 보수 등은 공용부분의 관리와 관련된다. 이러한 비용은 보통 관리비나 수선충당금으로 처리될 수 있다.
공용부분과 관리비[편집 | 원본 편집]
공용부분은 관리비와 직접 연결된다. 복도 청소, 엘리베이터 유지, 경비, 전기, 수도, 난방, 공용 설비 수선 등은 공용부분 관리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용부분 관리비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용부분 사용 범위
- 전유부분별 부담 비율
- 관리규약상 부담 기준
- 부분공용부분의 비용 부담
- 장기수선충당금
- 공용시설 사용료
- 체납관리비의 승계 여부
공용부분이 어느 범위인지에 따라 관리비 부담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별은 실무상 중요하다.
공용부분과 대지사용권[편집 | 원본 편집]
공용부분은 건물 내부의 공동 사용 부분을 중심으로 하지만, 구분건물의 이용에는 대지사용권도 함께 필요하다.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1]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사용권은 구분건물의 권리분석에서 함께 이해해야 한다.
- 전유부분: 개별 구분소유자의 배타적 소유 부분
- 공용부분: 구분소유자들의 공동 사용 부분
- 대지사용권: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토지 사용권
이 세 요소가 결합되어 하나의 구분건물 이용관계가 형성된다.
공용부분과 대지권[편집 | 원본 편집]
대지권은 대지사용권 중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등기된 권리이다. 공용부분은 건물 내부 또는 부속시설의 공동 사용 부분이고, 대지권은 대지에 관한 권리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 구분 | 공용부분 | 대지권 |
|---|---|---|
| 대상 | 건물부분 또는 건물의 부속물 | 대지에 관한 권리 |
| 의미 |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 |
| 예시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 토지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대지권 |
| 등기상 위치 | 전유부분과 구별되는 건물부분으로 이해 | 전유부분 표제부의 대지권 표시 |
공용부분과 거래[편집 | 원본 편집]
공용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어렵다.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4]
예를 들어 아파트 101호를 매수하면 그 전유부분과 함께 공용부분 지분도 함께 취득하는 구조이다. 복도 지분만 따로 사고팔거나, 엘리베이터 지분만 따로 처분하는 것은 구분건물의 구조와 맞지 않는다.
다만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불분명한 공간이나 규약공용부분은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등기기록, 규약을 확인해야 한다.
공용부분과 담보권[편집 | 원본 편집]
전유부분에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면, 그 전유부분에 부속된 공용부분 지분도 함께 담보의 효과를 받는 구조로 이해된다. 공용부분 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담보권 설정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담보 목적 전유부분이 무엇인지
- 공용부분 지분이 전유부분에 따르는지
- 대지권이 함께 담보되는지
- 건물만에 관한 등기인지
- 공용부분 관련 분쟁이 있는지
- 관리비 체납이나 공용부분 수선비 부담이 있는지
공용부분 자체에 별도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유부분에 대한 담보권이 공용부분 지분과 결합된 구조로 이해해야 한다.
공용부분과 경매[편집 | 원본 편집]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이 경매되는 경우, 그 전유부분에 수반되는 공용부분 지분도 함께 이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매 대상은 특정 전유부분이지만, 그 전유부분의 이용에 필요한 공용부분 지분과 대지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경매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매각대상 전유부분의 표시
-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별
- 대지권의 존재 여부
- 관리비 체납 여부
- 공용부분 관련 소송이나 분쟁 여부
- 공용부분 변경 또는 수선비 부담 여부
특히 상가나 오피스텔에서는 공용부분 사용권, 통로, 주차장, 공용시설 이용관계가 실제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공용부분과 독점사용권[편집 | 원본 편집]
일부 공용부분에 대하여 특정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관행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세대가 옥상 일부를 사용하거나, 특정 점포가 복도 일부를 점유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들의 공동 사용 부분이므로, 특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규약, 관리단 결의, 사용승낙, 건축법상 허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공용부분의 독점사용은 분쟁이 생기기 쉬우므로, 거래 전 현황과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공용부분과 불법 증축·무단 점유[편집 | 원본 편집]
공용부분은 불법 증축이나 무단 점유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영역이다. 복도, 옥상, 주차장, 기계실, 공용 통로 등을 특정인이 임의로 점유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실무상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용부분이 무단으로 점유되어 있는지
- 공용부분에 불법 구조물이 있는지
- 관리단 또는 행정청의 시정요구가 있는지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 공용부분 사용에 관한 규약이나 결의가 있는지
공용부분 문제는 등기기록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현장 확인과 건축물대장 확인이 필요하다.
실무상 의미[편집 | 원본 편집]
공용부분은 등기기록에서 전유부분처럼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구분건물의 이용가치와 관리비, 분쟁 가능성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거래에서는 공용부분의 범위와 사용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무상 공용부분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명확히 구별되는지
- 공용부분의 면적과 사용범위가 무엇인지
- 집합건축물대장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지
- 복도, 계단, 주차장, 옥상 등 공용부분의 사용권한이 어떻게 되는지
- 관리비와 수선충당금 부담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 부분공용부분이 있는지
- 공용부분을 특정인이 독점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 공용부분에 불법 증축이나 무단 점유가 없는지
- 관리규약이나 관리단 결의가 있는지
관련 개념과의 비교[편집 | 원본 편집]
| 구분 | 내용 | 핵심 차이 |
|---|---|---|
| 공용부분 |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속물 등 |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한다 |
| 전유부분 |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부분 | 각 구분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소유한다 |
| 부분공용부분 | 일부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부분 | 일부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
| 대지사용권 |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 토지에 관한 권리이다 |
| 대지권 | 대지사용권 중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등기된 권리 | 전유부분 표제부에 표시된다 |
시험 관련 유의점[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공용부분이 전유부분과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공용부분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이다.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만, 일부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일부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국가법령정보센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14조(구분건물등기기록의 양식)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1.0 1.1 1.2 1.3 국가법령정보센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 2.0 2.1 국가법령정보센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 ↑ 3.0 3.1 국가법령정보센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 ↑ 4.0 4.1 국가법령정보센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14조(구분건물등기기록의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