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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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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님의 2026년 5월 11일 (월) 05:48 판 (새 문서: 등기신청의 취하는 접수된 등기신청을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에 신청인이 철회하는 절차이다. == 개념 == 등기신청의 취하는 이미 접수된 등기신청을 신청인이 철회하여 더 이상 그 신청에 따른 등기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이다. 등기신청은 접수되면 등기관의 심사와 등기실행 절차로 이어지지만,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면 신청인이 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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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의 취하는 접수된 등기신청을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에 신청인이 철회하는 절차이다.

개념[편집 | 원본 편집]

등기신청의 취하는 이미 접수된 등기신청을 신청인이 철회하여 더 이상 그 신청에 따른 등기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이다. 등기신청은 접수되면 등기관의 심사와 등기실행 절차로 이어지지만,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면 신청인이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규칙은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1]

취하의 성격[편집 | 원본 편집]

등기신청의 취하는 신청인이 스스로 등기신청을 철회하는 행위이다. 등기신청이 취하되면 그 신청에 따른 등기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취하는 등기관의 각하와 구별된다. 취하는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신청을 철회하는 것이고, 각하는 등기관이 법정 각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이다.

구분 내용 주체
취하 신청인이 접수된 등기신청을 철회하는 것 신청인
각하 등기관이 부적법한 등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등기관
보정 등기신청의 고칠 수 있는 흠을 바로잡는 것 신청인

취하할 수 있는 시기[편집 | 원본 편집]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1] 따라서 등기신청이 접수된 후라도 등기관이 아직 등기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반대로 등기관이 이미 등기를 마친 후에는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등기신청 자체를 철회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마쳐진 등기를 말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가 별도로 문제된다.

취하 가능 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등기신청 접수 전: 아직 등기신청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취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등기신청 접수 후 등기완료 전: 취하가 가능하다.
  • 등기완료 후: 취하할 수 없고, 말소등기·경정등기·변경등기 등 별도 절차가 문제된다.
  • 각하 후: 이미 해당 신청이 종료되었으므로 취하의 실익이 없다.

방문신청의 취하 방법[편집 | 원본 편집]

방문신청으로 한 등기신청을 취하하려면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방문신청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그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도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방문신청의 취하에서는 다음 사항이 문제될 수 있다.

  • 취하서를 제출하는 자가 신청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인지
  • 취하 대상 등기신청이 특정되어 있는지
  • 등기관이 아직 등기를 마치기 전인지
  • 공동신청인 경우 취하 의사가 적법하게 표시되었는지
  • 대리인이 취하하는 경우 취하권한이 있는지

전자신청의 취하 방법[편집 | 원본 편집]

전자신청으로 한 등기신청을 취하하려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보내야 한다.[1]

전자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보내는 방식이다. 그 취하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전자문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전자신청의 취하에서는 다음 사항이 중요하다.

  • 전자신청으로 접수된 사건인지
  • 취하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제출되었는지
  • 전자서명 또는 인증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 취하 대상 사건이 정확히 특정되었는지
  • 등기관이 아직 등기를 마치기 전인지

취하권자[편집 | 원본 편집]

등기신청의 취하는 원칙적으로 그 등기신청을 한 신청인이 할 수 있다. 공동신청으로 이루어진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신청한 것이므로, 취하도 그 신청구조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취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가 문제된다. 등기신청의 취하는 단순한 서류 보완이 아니라 이미 접수된 신청을 철회하는 행위이므로, 대리권의 범위가 중요하다.

취하권자와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누구인지
  • 공동신청인지 단독신청인지
  • 대리인이 취하하는 경우 대리권이 있는지
  • 대위신청의 경우 대위신청인이 취하할 수 있는지
  • 촉탁등기나 직권등기처럼 신청에 의하지 않는 등기인지

일부 취하[편집 | 원본 편집]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나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 경우, 전부를 취하할 수도 있고 일부 부동산에 관한 신청만 취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일부 취하가 가능한 경우에는 취하 대상 부동산이나 취하 대상 등기신청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일부 취하에서는 다음 사항이 중요하다.

  • 일괄신청의 대상 부동산이 무엇인지
  • 취하하려는 부동산이 특정되어 있는지
  • 나머지 신청이 독립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 취하 후 남는 신청정보와 첨부정보가 등기요건을 충족하는지

일부 취하 후에도 나머지 신청에 필요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등기관은 남은 신청에 대하여 별도로 심사한다.

취하의 효과[편집 | 원본 편집]

등기신청이 취하되면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절차는 종료된다. 따라서 등기관은 그 신청을 기초로 등기를 실행하지 않는다.

취하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취하된 등기신청은 더 이상 심사·실행되지 않는다.
  • 취하된 신청에 따른 등기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접수번호가 부여되었더라도 취하된 신청은 권리순위를 형성하지 않는다.
  • 필요하면 신청인은 다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새 접수시점과 접수번호가 문제된다.

등기신청이 취하되면 그 신청이 처음부터 등기완료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접수한 때부터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등기의 효력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 접수한 때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2]

취하와 접수번호[편집 | 원본 편집]

등기신청이 접수되면 접수번호가 부여된다. 그러나 접수번호가 부여되었다는 것만으로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쳐야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2]

따라서 접수된 등기신청이 취하되면 그 접수번호에 따른 권리순위는 형성되지 않는다. 신청인이 같은 내용의 등기를 다시 신청하면, 그 등기신청은 새로 접수되고 새로운 접수번호가 부여된다.

이 점은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하다. 등기신청을 취하한 뒤 다시 신청하면 최초 접수시점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그 사이에 다른 등기신청이 접수되었는지 여부가 권리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취하와 보정[편집 | 원본 편집]

등기신청에 흠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보정을 통해 그 흠을 바로잡을 수 있다. 보정은 접수된 신청을 유지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절차이다. 반면 취하는 접수된 신청 자체를 철회하는 절차이다.

부동산등기법은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고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3]

구분 내용 효과
보정 접수된 신청의 흠을 고치는 절차 보정 후 등기가 마쳐지면 접수시점이 유지된다
취하 접수된 신청을 철회하는 절차 신청이 종료되고 등기가 실행되지 않는다
각하 등기관이 부적법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 신청이 종료되고 등기가 실행되지 않는다

신청인은 흠을 고쳐 신청을 유지할 것인지, 신청을 취하하고 새로 신청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접수순위가 중요한 사건에서는 취하 여부를 특히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취하와 각하[편집 | 원본 편집]

취하는 신청인이 스스로 신청을 철회하는 것이고, 각하는 등기관이 법정 각하 사유를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이다. 두 경우 모두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는 실행되지 않지만, 절차상 성격과 주체가 다르다.

각하는 관할 없는 등기소에 신청한 경우, 등기할 것이 아닌 사건인 경우, 신청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3]

취하를 하면 등기관의 각하결정 없이 신청이 종료될 수 있다. 다만 이미 각하결정이 이루어진 뒤에는 취하할 실익이 없고, 각하결정에 불복하려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가 문제될 수 있다.

취하 후 재신청[편집 | 원본 편집]

등기신청을 취하한 후에도 같은 내용의 등기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신청은 새로운 등기신청이므로 새로 접수되고 새 접수번호가 부여된다.

취하 후 재신청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기존 신청이 적법하게 취하되었는지
  • 재신청에 필요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가 갖추어졌는지
  • 취하 후 다른 등기신청이 접수되었는지
  • 새 접수번호에 따른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 등록면허세 등 비용 처리 문제가 있는지
  • 취하 전 신청에서 제출한 서류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취하 후 재신청은 절차상 가능하더라도, 최초 접수시점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권리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실무상 의미[편집 | 원본 편집]

등기신청의 취하는 신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당사자 사이의 사정이 변경되었거나, 보정보다 새 신청이 적절한 경우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취하는 접수순위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실무상 등기신청의 취하와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등기관이 아직 등기를 마치기 전인지
  • 취하권자가 적법한 신청인 또는 대리인인지
  • 공동신청인 경우 취하 의사가 모두 갖추어졌는지
  • 방문신청인지 전자신청인지
  • 취하서 또는 취하정보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 일부 취하인지 전부 취하인지
  • 취하 후 재신청이 필요한지
  • 취하로 접수순위가 상실되는지
  • 취하 후 다른 등기신청이 접수될 위험이 있는지

취하는 단순한 서류 회수가 아니라 접수된 등기신청의 효력을 종료시키는 절차이므로, 권리순위와 거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관련 개념과의 비교[편집 | 원본 편집]

구분 내용 핵심 차이
등기신청의 취하 신청인이 등기완료 전 접수된 등기신청을 철회하는 절차 신청인의 의사로 신청이 종료된다
등기신청의 보정 접수된 신청의 고칠 수 있는 흠을 바로잡는 절차 신청을 유지하면서 흠을 고친다
등기신청의 각하 등기관이 부적법한 등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 등기관의 처분으로 신청이 종료된다
등기신청의 접수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되어 등기절차상 받아들여지는 것 취하는 접수 후 등기완료 전 단계에서 문제된다
등기완료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를 마치는 것 등기완료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시험 관련 유의점[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기신청의 취하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방문신청의 취하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전자신청의 취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보를 전자문서로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취하되면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는 실행되지 않고, 다시 신청하면 새로운 접수번호와 순위가 문제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