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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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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님의 2026년 5월 17일 (일) 15:23 판 (새 문서: '''부동산공법'''은 공인중개사 2차 시험 과목 중 하나로, 정확한 시험 과목명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다. 이 과목은 토지이용, 건축, 개발, 정비, 주택 공급 및 농지 규제 등 부동산의 공법상 이용제한을 다룬다. ==개요== 부동산공법은 부동산을 사적으로 소유하더라도 공익상 목적에 따라 이용·개발·건축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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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공인중개사 2차 시험 과목 중 하나로, 정확한 시험 과목명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다. 이 과목은 토지이용, 건축, 개발, 정비, 주택 공급 및 농지 규제 등 부동산의 공법상 이용제한을 다룬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공법은 부동산을 사적으로 소유하더라도 공익상 목적에 따라 이용·개발·건축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기 위한 과목이다. 시험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농지법이 중심이 된다.

세부 영역별 주요 문서[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공법 총론[편집 | 원본 편집]

  • 부동산공법
    • 부동산공법의 의의, 공법상 규제, 토지이용규제, 건축규제, 개발규제, 공익과 사익의 조정
  • 토지이용규제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개발행위허가, 건축제한, 토지거래허가
  • 공법상 이용제한
    • 부동산 중개 시 확인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위제한, 인허가 제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역·지구 등 지정내용, 도시계획시설, 행위제한, 공법상 규제 확인

국토계획법[편집 | 원본 편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계획법의 목적, 국토의 이용·개발·보전, 도시·군계획, 용도지역제
  • 광역도시계획
    • 광역계획권, 장기발전방향, 수립권자, 승인절차
  •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의 장기발전방향, 수립대상, 수립권자, 승인
  • 도시·군관리계획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절차
  • 용도지역
    •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 용도지구
    •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 내용,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 기반시설
  • 기반시설
    •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전기·가스 공급시설, 방재시설
  • 도시·군계획시설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설치, 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 개발행위허가
    •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허가기준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사업시행자, 실시계획인가, 수용·사용, 사업시행절차
  • 토지거래허가구역
    • 허가구역 지정, 허가대상 거래, 허가기준, 허가 전 계약의 효력, 이용의무

건축법[편집 | 원본 편집]

  • 건축법
    • 건축법의 목적,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제한
  • 건축물
    • 건축물의 의의, 건축설비, 공작물, 건축물의 용도, 용도변경
  • 대지
    • 대지의 의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의 안전, 대지면적
  • 도로
    • 건축법상 도로, 도로의 지정·공고, 접도요건, 막다른 도로
  • 건축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리모델링
  • 건축허가
    • 허가권자, 허가대상, 허가절차, 허가 제한, 허가 취소
  • 건축신고
    • 신고대상 건축행위, 신고의 효력, 허가와 신고의 차이
  • 용도변경
    • 시설군, 상위군·하위군 변경, 허가대상, 신고대상,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 접도 의무, 도로 너비,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이 가능한 대지
  • 건축선
    •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도로와 건축선
  • 건폐율
    • 건축면적, 대지면적, 용도지역별 건폐율, 건폐율 제한
  • 용적률
    • 연면적, 대지면적, 용도지역별 용적률, 용적률 산정 제외
  • 건축물의 높이 제한
    • 도로 사선제한, 일조 등의 확보, 높이 제한, 인접 대지와의 관계
  • 공개공지
    • 공개공지의 설치대상, 설치기준, 용적률 완화, 이용제한
  • 건축협정
    • 건축협정구역, 협정체결자, 건축기준 완화, 협정의 효력
  • 특별건축구역
    • 특별건축구역 지정, 특례 적용, 창의적 건축, 건축기준 완화
  • 건축물대장
    • 건축물의 표시, 소유자 현황, 위반건축물, 건축물 현황 확인

도시개발법[편집 | 원본 편집]

도시정비법[편집 | 원본 편집]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목적, 도시기능 회복, 주거환경 개선, 노후·불량건축물 정비
  • 정비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정비사업의 절차
  • 정비기본계획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대상, 수립권자, 계획내용
  • 정비계획
    •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내용, 입안절차, 주민공람
  • 정비구역
    • 정비구역 지정, 행위제한, 지정해제, 정비구역 안의 권리관계
  •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 노후·불량건축물, 토지등소유자, 조합, 사업시행계획
  • 재건축사업
    •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조합설립, 매도청구, 초과이익환수
  • 주거환경개선사업
    • 저소득 주민 집단거주지역, 정비기반시설 부족, 사업시행방식
  • 정비사업 시행자
    • 시장·군수, 토지주택공사, 조합, 토지등소유자, 지정개발자
  • 정비사업조합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조합원, 총회, 대의원회
  • 사업시행계획
    • 사업시행계획인가, 건축계획, 정비기반시설, 수용·사용
  • 관리처분계획
    • 분양신청, 종전자산, 종후자산, 권리가액, 청산금, 관리처분계획인가
  • 정비사업 이전고시
    • 준공인가, 이전고시, 소유권 취득, 등기촉탁
  • 정비사업 매도청구
    •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미동의자, 매도청구권, 시가 보상

주택법[편집 | 원본 편집]

  • 주택법
    • 주택건설, 주택공급, 주택시장 관리, 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세대구분형 주택, 준주택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관리와 공급
  • 준주택
    • 오피스텔,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 주택건설사업
    • 사업주체, 등록사업자, 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기준
  • 대지조성사업
    • 대지조성사업의 의의, 사업계획승인, 조성된 대지의 공급
  • 사업계획승인
    • 승인대상, 승인권자, 승인절차, 인허가 의제, 착공
  • 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 지역주택조합
    • 조합원 모집, 조합설립인가, 토지확보, 사업위험
  • 주택의 공급
    • 입주자 모집, 주택공급절차, 공급질서, 분양계약
  • 입주자저축
    • 청약통장, 청약순위, 입주자 선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 분양가상한제
    • 적용주택, 분양가격 제한, 택지비, 건축비, 전매제한과의 관계
  • 전매제한
    • 전매제한 대상, 제한기간, 예외, 위반 시 효과
  • 투기과열지구
    • 지정요건, 지정효과, 청약규제, 전매제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 조정대상지역
    • 지정요건, 지정효과, 청약규제, 대출규제, 세제와의 관계
  • 리모델링
    •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수평증축, 리모델링주택조합

농지법[편집 | 원본 편집]

  • 농지법
    • 농지의 소유·이용·보전, 경자유전 원칙, 농지취득, 농지전용
  • 농지
    • 전, 답, 과수원, 실제 이용상태, 농지의 범위, 농지 제외 토지
  • 농지 소유
    • 농지소유 제한, 자기의 농업경영, 예외적 소유, 상속농지, 이농농지
  • 농지취득자격증명
    • 발급대상, 발급권자, 농업경영계획서, 주말·체험영농, 예외
  • 농업경영
    • 농업인, 농업법인, 자기 노동력, 농지 이용의무
  • 농지 임대차
    • 농지 임대차 제한, 예외적 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기간
  • 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행위제한, 지정·해제
  • 농지전용
    •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협의, 전용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
    • 부과대상, 산정기준, 감면, 납부
  • 농지처분명령
    • 농지 이용의무 위반, 처분의무,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공법상 행위제한과 중개실무[편집 | 원본 편집]

  • 공법상 행위제한
    • 건축 가능 여부, 개발 가능 여부, 용도 제한, 허가·신고 필요성
  • 토지 중개실무
    • 지목, 면적, 경계, 도로, 용도지역, 개발행위허가, 농지취득자격증명
  • 건축물 중개실무
    •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용도변경, 증축·대수선, 사용승인
  • 개발사업 중개실무
    •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사업구역, 시행자, 조합원 지위, 분양권·입주권
  • 분양권 중개
    • 주택공급, 전매제한, 분양계약, 중도금대출, 잔금, 프리미엄
  • 입주권 중개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관리처분계획, 권리가액, 청산금

관련 문서[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