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및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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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및 부동산세법은 공인중개사 2차 시험 과목 중 하나로, 정확한 시험 과목명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이다. 이 과목은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지적제도,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제도, 그리고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와 관련된 세법을 다룬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공시법 및 부동산세법은 크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세법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시법은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이고, 세법은 부동산 거래와 보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를 이해하기 위한 영역이다.
세부 영역별 주요 문서[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공시법 총론[편집 | 원본 편집]
- 부동산공시법
- 부동산공시의 의의, 지적공시, 등기공시, 물리적 현황의 공시, 권리관계의 공시
- 부동산 공시제도
- 공시의 필요성, 거래안전, 권리관계 확인,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관계
- 지적제도
- 토지의 등록,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지적공부, 토지이동
- 등기제도
- 부동산등기, 등기부, 등기사항, 등기절차, 등기의 효력
- 공부
-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공간정보법[편집 | 원본 편집]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법의 목적, 측량, 수로조사, 지적제도, 토지의 등록
- 토지의 등록
-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신규등록
- 필지
- 필지의 의의, 1필지 1지번, 토지 등록의 기본 단위
- 지번
- 지번의 의의, 지번부여지역, 본번, 부번, 지번의 부여방법
- 지목
- 지목의 의의, 지목의 종류, 주지목추종의 원칙,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 경계
- 경계의 의의, 경계점, 지상경계, 도상경계, 경계복원
- 면적
- 토지면적, 면적 측정, 면적 단위, 등록면적, 면적정정
- 좌표
- 좌표의 의의, 경계점좌표등록부, 좌표에 의한 경계 표시
지적공부[편집 | 원본 편집]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의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 토지대장
- 토지의 표시사항,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에 관한 사항
- 임야대장
- 임야의 등록, 임야의 표시사항, 임야도와의 관계
- 지적도
- 토지의 경계, 지번, 지목, 축척, 도면상 표시
- 임야도
- 임야의 경계, 지번, 축척, 임야대장과의 관계
- 경계점좌표등록부
- 좌표등록지역, 경계점 좌표, 지적도와의 관계
- 부동산종합공부
- 토지, 건축물, 가격, 등기 등 부동산 관련 정보의 종합 관리
- 지적공부의 복구
- 지적공부 멸실, 복구자료, 복구절차, 소유자 의견청취
-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 열람청구, 등본 발급, 지적공부 확인, 전산정보처리조직
토지이동[편집 | 원본 편집]
- 토지이동
- 토지이동의 의의,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신규등록
- 새로 조성된 토지, 등록되지 않은 토지, 토지대장 등록
- 등록전환
- 임야대장 등록 토지를 토지대장에 옮겨 등록하는 절차
- 토지분할
- 1필지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토지이동
- 토지합병
-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치는 토지이동
- 지목변경
- 토지의 주된 용도 변경, 지목변경 신청, 공부정리
- 축척변경
- 지적도 축척 변경, 축척변경위원회, 청산금
- 등록사항정정
-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 등록사항의 오류 정정
- 토지이동 신청
- 신청의무자, 신청기간, 지적소관청, 토지이동 정리
지적측량[편집 | 원본 편집]
- 지적측량
- 지적측량의 의의, 토지의 경계·좌표·면적 측정, 지적측량 대상
- 지적측량의 종류
- 신규등록측량, 등록전환측량,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 경계복원측량
- 지적공부상 경계를 현지에 복원하는 측량
- 지적현황측량
- 지상 구조물 또는 점유현황을 지적도 등에 표시하는 측량
- 지적측량수행자
-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업자, 지적측량 수행 절차
- 지적측량 적부심사
- 지적측량 성과 다툼, 적부심사 청구,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 지적위원회
-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심의사항, 지적측량 적부심사
부동산등기법 총론[편집 | 원본 편집]
-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법의 목적, 등기제도, 등기절차, 등기사항, 등기의 효력
- 부동산등기
- 부동산등기의 의의, 물권변동 공시, 거래안전, 권리관계 확인
- 등기할 사항
- 토지, 건물,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변동
- 등기의 종류
- 보존등기, 이전등기, 설정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 가등기
- 등기의 효력
- 권리변동적 효력, 대항력, 순위확정적 효력, 추정력
- 등기부
-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표제부, 갑구, 을구
- 등기사항증명서
- 표제부, 갑구, 을구, 현재사항, 말소사항, 공동담보목록
등기기관과 등기절차[편집 | 원본 편집]
- 등기소
- 등기사무 관장, 관할등기소, 등기관, 등기사무 처리
- 등기관
- 등기신청 심사, 등기 실행, 각하, 보정명령
- 등기신청
- 신청주의, 공동신청주의, 단독신청, 대위신청, 촉탁등기
- 공동신청주의
-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공동신청, 예외적 단독신청
- 등기신청정보
- 신청인, 등기원인, 등기목적, 부동산 표시, 첨부정보
- 등기필정보
- 등기필정보의 의의, 등기완료, 등기의무자 확인, 등기필증과의 관계
- 첨부정보
- 등기원인증명정보, 주소증명정보, 인감증명, 대리권한증명정보
- 등기신청의 각하
- 각하사유, 부적법한 신청, 보정 불가능한 흠, 등기관의 처분
- 등기신청의 보정
- 보정명령, 보정기간, 보정 가능한 흠, 보정 불응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등기관 처분, 이의신청, 관할 법원, 결정
표시등기[편집 | 원본 편집]
- 표시에 관한 등기
-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 공시, 표제부 등기, 토지 표시, 건물 표시
- 토지의 표시등기
- 소재,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
- 건물의 표시등기
- 소재, 지번, 건물번호, 종류, 구조, 면적, 부속건물
- 건물의 신규등기
- 건물 신축, 표제부 작성, 건축물대장과의 관계
- 건물의 분할등기
- 1동 건물의 분할, 구분건물과의 구별, 표시변경
- 건물의 합병등기
- 여러 건물의 합병, 표시변경, 등기부 정리
- 건물의 멸실등기
- 건물 멸실, 멸실신고, 등기부 폐쇄
- 구분건물 등기
-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권, 집합건물의 표시등기
- 대지권 등기
-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권리등기[편집 | 원본 편집]
- 권리에 관한 등기
-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변동의 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 미등기 부동산, 최초의 소유권 등기, 토지·건물의 보존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 매매, 증여, 상속, 판결, 수용, 소유권 이전 원인
- 공유등기
- 공유지분, 공유자, 지분이전, 지분변경
- 상속등기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공동상속, 협의분할, 상속인
- 유증등기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포괄유증, 특정유증
- 신탁등기
- 신탁재산, 수탁자, 신탁원부, 신탁등기의 효력
- 환매특약등기
- 환매권, 환매기간, 매매계약과의 관계
- 가등기
- 청구권보전가등기, 담보가등기, 본등기의 순위보전, 가등기의 말소
- 가처분등기
-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부 기입, 제3자에 대한 효력
용익권과 담보권 등기[편집 | 원본 편집]
- 지상권등기
- 지상권 설정, 존속기간, 지료, 지상권 이전·변경·말소
- 지역권등기
- 요역지, 승역지, 지역권 설정, 지역권의 범위
- 전세권등기
- 전세권 설정, 전세금, 존속기간, 전세권 이전·변경·말소
- 저당권등기
- 저당권 설정, 채권액, 채무자, 변제기, 저당권 이전·변경·말소
- 근저당권등기
- 채권최고액,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변경, 근저당권 말소
- 공동저당등기
- 공동담보, 공동담보목록, 여러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 임차권등기
- 임차권 설정등기,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권리질권등기
- 등기된 권리에 대한 질권, 전세권저당권 등과의 관계
등기의 변경·말소·회복[편집 | 원본 편집]
- 변경등기
- 등기사항 변경, 권리내용 변경, 표시변경, 주소변경
- 경정등기
- 착오 또는 누락의 정정, 등기와 실체관계의 불일치
- 말소등기
- 권리 소멸, 말소원인, 말소신청,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말소회복등기
- 부적법한 말소, 회복등기, 이해관계인의 승낙
- 부기등기
- 기존 등기에 종속되는 등기, 권리변경, 이전, 처분제한
- 주등기
- 독립한 순위번호, 권리의 발생·이전·소멸을 공시하는 등기
- 등기의 순위
- 순위번호, 접수번호, 주등기와 부기등기, 권리의 우열
부동산세법 총론[편집 | 원본 편집]
- 부동산세법
- 부동산 관련 조세, 취득·보유·양도 단계의 세금, 국세와 지방세
- 조세
- 조세의 의의, 과세요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세절차
- 국세
-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 지방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 조세의 분류
- 보통세, 목적세, 직접세, 간접세, 독립세, 부가세
- 납세의무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
- 과세요건
-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 가산세
-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무신고, 과소신고
- 조세불복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취득 단계의 세금[편집 | 원본 편집]
- 취득세
- 취득세의 의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취득시기, 과세표준, 세율
- 부동산 취득
-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취득, 무상취득, 간주취득
- 취득세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회원권
- 취득세 납세의무자
- 사실상 취득자, 등기·등록 여부와의 관계, 연대납세의무
- 취득시기
- 유상승계취득, 무상승계취득, 원시취득, 상속, 증여
- 취득세 과세표준
- 취득가액, 시가표준액, 사실상 취득가격
- 취득세 세율
- 표준세율, 중과세율, 주택 유상거래 세율, 별장 등 중과
- 취득세 비과세
- 국가 등의 취득, 형식적 소유권 취득, 비과세 대상
- 취득세 감면
- 정책적 감면, 주택 관련 감면, 감면 후 추징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감면과의 관계, 부가세적 성격, 과세대상
- 지방교육세
-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에 부가되는 지방세
등록면허세[편집 | 원본 편집]
- 등록면허세
- 등록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 등록분 등록면허세
- 등기·등록,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 면허분 등록면허세
-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 등록과 관련된 과세
-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 등기·등록 대상 가액, 채권금액, 정액세율
- 등록면허세 세율
- 부동산 등기 세율, 정률세율, 정액세율, 중과세율
- 등록면허세 비과세
- 국가 등의 등기·등록, 비과세 대상
- 등록면허세 납부
- 신고납부, 납부기한, 등기신청과 납세확인
보유 단계의 세금[편집 | 원본 편집]
- 재산세
- 재산세의 의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과세표준, 세율
- 재산세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재산세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 공부상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보유세 납세의무 성립 기준
- 토지분 재산세
-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 건축물분 재산세
- 건축물 과세,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분 재산세
- 주택 과세, 부속토지 포함, 납기 분할
- 재산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산정
- 재산세 세율
- 토지, 건축물, 주택별 세율, 중과세율
- 재산세 납부
- 납기, 부과고지, 물납, 분할납부
-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자원, 특정시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종합부동산세
- 고액 부동산 보유자 과세, 주택분, 토지분, 과세기준일, 공제금액
양도 단계의 세금[편집 | 원본 편집]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의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양도시기, 양도차익
- 양도
- 매도, 교환, 현물출자, 대물변제, 부담부증여, 양도로 보는 경우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 기타자산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양도시기와 취득시기
- 대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장기할부조건, 상속·증여 취득시기
- 양도차익
-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계산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산정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기본공제, 과세표준, 세율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 거주기간, 공제율, 적용 제외
- 양도소득세 세율
- 기본세율, 중과세율, 단기보유 세율, 비사업용 토지
- 1세대 1주택 비과세
-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거주요건, 고가주택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기한, 가산세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 국외 부동산, 국외 부동산 권리, 거주자 과세
부동산 관련 기타 세금[편집 | 원본 편집]
- 종합소득세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종합과세, 필요경비
- 부동산임대소득
- 주택임대소득, 상가임대소득, 보증금 간주임대료
- 법인세
- 법인의 부동산 양도, 법인 보유 부동산, 토지 등 양도소득
- 상속세
- 상속재산, 부동산 평가, 상속공제, 납세의무
- 증여세
- 증여재산, 부담부증여,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 증여재산공제
- 인지세
- 부동산 계약서, 과세문서, 기재금액, 납부방법
- 부가가치세
- 건물 공급, 상가 임대, 토지의 면세, 사업자와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과 중개실무[편집 | 원본 편집]
- 부동산 거래와 세금
-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의 세금 구조
- 부동산 매매와 세금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정산, 양도소득세
- 부동산 임대차와 세금
- 임대소득세,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사업자등록
- 재산세 정산
- 과세기준일, 매도인과 매수인 간 정산, 특약사항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과 세금
- 취득세, 중개보수, 관리비, 조세 부담 설명의 한계
- 부동산 세금 특약
- 세금 부담 주체, 재산세 정산, 양도세 책임,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