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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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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국세·지방세 등 공법상 채권의 체납처분 절차에서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개념[편집 | 원본 편집]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세금 등 공법상 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과세관청 등 행정기관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그 압류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일반적인 민사집행상 압류등기가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와 연결되는 데 비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 절차와 연결된다.

「국세징수법」은 관할 세무서장이 등기된 부동산 등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1]

「지방세징수법」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기된 부동산 등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2]

기능[편집 | 원본 편집]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체납자의 부동산이 조세채권 등의 징수를 위하여 압류되었음을 공시하는 기능을 한다. 등기기록에 체납처분 압류가 표시되면, 제3자는 해당 부동산에 공법상 체납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체납자의 부동산이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었음을 공시한다.
  • 체납자의 부동산 처분을 제한한다.
  • 공매 등 체납처분 절차의 기초가 된다.
  • 부동산 거래 상대방에게 조세 체납 관련 위험을 알린다.
  •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과 기존 권리등기의 말소 절차와 연결된다.
  • 일반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와 함께 권리분석의 기준이 된다.

체납처분의 의미[편집 | 원본 편집]

체납처분은 납세자가 세금 등 공법상 금전채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체납처분은 민사상 채권자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구조와 달리, 과세관청 등 행정기관이 법률상 권한에 따라 진행한다.

체납처분 절차에서는 압류, 매각, 청산 등의 단계가 문제된다.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그 부동산을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묶고,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 절차이다.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편집 | 원본 편집]

국세 체납처분에서 부동산 압류는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국세징수법」은 관할 세무서장이 등기된 부동산 등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도록 한다.[1]

국세 체납처분 압류등기에서 문제되는 대표적인 세목은 다음과 같다.

  •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상속세
  •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 그 밖의 국세와 그 부대채권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세무서장의 촉탁에 따라 이루어지며, 압류조서가 중요한 첨부자료가 된다.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편집 | 원본 편집]

지방세 체납처분에서도 부동산 압류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지방세징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기된 부동산 등을 압류할 때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도록 한다.[2]

지방세 체납처분 압류등기에서 문제되는 대표적인 세목은 다음과 같다.

  • 취득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지방소득세
  • 등록면허세
  • 주민세
  • 그 밖의 지방세와 그 부대채권

지방세 체납처분 압류등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기관이 된다는 점에서 국세 체납처분 압류등기와 구별된다.

등기촉탁[편집 | 원본 편집]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당사자의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가 아니라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고 규정한다.[3]

체납처분 압류의 경우 촉탁권자는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법령상 체납처분 권한을 가진 관공서이다. 등기관은 촉탁에 따라 등기기록에 압류 사실을 기록한다.

촉탁에 의한 등기이므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소에 신청하는 구조와 다르다. 체납자는 압류등기의 신청인이 아니라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다.

압류등기의 효력 발생[편집 | 원본 편집]

국세 체납처분에서 부동산 등의 압류 효력은 압류등기 또는 압류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국세징수법」은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이 압류등기 또는 압류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한다.[4]

지방세 체납처분에서도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는 압류등기의 촉탁과 연결된다.[2]

따라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서는 압류등기 완료 시점이 중요하다. 압류등기 후의 권리취득자는 압류의 부담을 전제로 권리를 취득하게 될 수 있다.

압류 후 사용·수익[편집 | 원본 편집]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체납자가 곧바로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모두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징수법」은 압류한 부동산 등의 사용·수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5]

체납처분 압류의 핵심은 부동산의 처분을 제한하고 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의 대상으로 삼는 데 있다. 체납자는 일정한 범위에서 부동산을 계속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 부동산은 압류된 재산으로서 처분과 권리변동에 제한을 받는다.

등기기록에서의 위치[편집 | 원본 편집]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등기기록의 갑구에 기록된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고, 체납처분 압류는 소유자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등기이므로 갑구에서 확인한다.

갑구에서 확인해야 할 대표적인 처분제한등기는 다음과 같다.

  • 가압류등기
  • 가처분등기
  • 압류등기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 경매개시결정등기

체납처분 압류등기가 있으면 해당 부동산에는 조세 체납 등 공법상 채권 징수 문제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매매나 담보권 설정 전에 반드시 원인과 말소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등기사항[편집 | 원본 편집]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는 압류를 촉탁한 관공서, 체납자, 압류의 원인, 체납액 또는 관련 채권,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등이 기록될 수 있다. 구체적인 기록 내용은 촉탁정보와 등기기록의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체납처분 압류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압류를 촉탁한 기관
  • 체납자
  • 압류의 원인
  • 체납액 또는 관련 금액
  • 압류조서의 존재
  •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 압류 대상 부동산
  • 압류등기의 말소 여부
  • 공매절차 진행 여부

등기기록만으로 체납액의 세부 내역이나 공매 진행상황을 모두 알 수 없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해당 관공서의 체납처분 관련 자료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공매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공매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체납자가 세금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된 부동산은 공매를 통해 매각될 수 있고, 매각대금은 체납액 충당에 사용된다.

「부동산등기법」은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 공매처분으로 소멸한 권리등기의 말소,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등기 및 공매공고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6]

따라서 체납처분 압류등기는 공매절차와 밀접하게 연결되며, 공매가 완료되면 권리이전등기와 기존 권리등기의 말소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

압류 후 소유권이전등기[편집 | 원본 편집]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후에도 형식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압류등기 후의 소유권이전등기권자는 압류의 부담을 안고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체납자 갑의 부동산에 세무서장의 체납처분 압류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뒤, 갑이 병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병은 등기기록상 소유자가 될 수 있지만, 체납처분 공매가 진행되면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체납처분 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체납액, 압류 해제 가능성, 공매 진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압류 후 담보권 설정[편집 | 원본 편집]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후에도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담보권 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선순위 체납처분 압류가 있으면 후순위 담보권자는 공매와 배당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다.

체납처분 압류 후 설정된 담보권은 압류에 기초한 공매처분에 대항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금융기관이나 채권자는 담보권을 취득하기 전에 체납처분 압류등기의 존재와 조세채권의 우선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일반 압류등기와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일반 민사집행상 압류등기와 구별된다. 두 등기는 모두 갑구에 기록되는 처분제한등기이지만, 근거 법령과 집행기관, 절차가 다르다.

구분 일반 압류등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근거 절차 민사집행절차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절차
집행기관 법원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공서
목적 사법상 채권의 강제집행 공법상 체납액의 강제징수
후속 절차 강제경매 공매
등기 위치 갑구 갑구

가압류등기와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가압류등기는 금전채권의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이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체납된 조세 등 공법상 채권을 징수하기 위한 집행처분이다.

구분 가압류등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성격 보전처분 체납처분상 집행처분
근거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
주체 채권자의 신청과 법원 결정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목적 장래 강제집행 보전 체납액 징수

가압류는 본안소송과 집행권원 확보 전 단계에서 문제될 수 있고, 체납처분 압류는 공법상 체납액 징수절차로서 진행된다.

경매개시결정등기와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법원이 부동산 경매절차를 개시한 사실을 공시하는 등기이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관공서가 체납처분을 위하여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을 공시하는 등기이다.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민사집행상 경매절차와 연결되고, 체납처분 압류등기는 공매절차와 연결된다. 두 등기 모두 부동산의 처분에 중대한 제한을 주지만, 절차와 집행기관이 다르다.

압류등기의 말소[편집 | 원본 편집]

체납액이 납부되거나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가 문제된다. 압류등기가 말소되어야 등기기록상 체납처분 부담이 사라진다.

체납처분 압류등기의 말소 원인은 다음과 같다.

  • 체납액 납부
  • 압류해제
  • 공매처분 완료
  • 압류의 필요성 소멸
  • 압류처분의 취소
  • 관공서의 말소촉탁

공매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관공서는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등기 및 공매공고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6]

실무상 의미[편집 | 원본 편집]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부동산 거래와 권리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등기이다. 체납처분 압류가 있는 부동산은 조세 체납 등 공법상 채권 징수절차의 대상이므로, 매수인이나 담보권자는 단순히 소유자와 가격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

실무상 체납처분 압류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압류를 촉탁한 기관이 어디인지
  •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 체납자가 누구인지
  • 체납액 또는 압류 원인이 무엇인지
  • 압류등기의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 압류 후 소유권이전등기나 담보권설정등기가 있는지
  • 공매절차가 진행 중인지
  • 체납액 납부로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 거래 종결 전에 말소가 가능한지
  •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과 말소가 예정되어 있는지

체납처분 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매수할 때에는 잔금 지급 전에 압류 말소 또는 해제 절차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개념과의 비교[편집 | 원본 편집]

구분 내용 핵심 차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절차에서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을 등기하는 것 관공서의 강제징수 절차와 연결된다
압류등기 강제집행절차에서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을 등기하는 것 법원의 민사집행절차와 연결된다
가압류등기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등기 보전처분이다
경매개시결정등기 법원의 경매절차 개시 사실을 등기하는 것 경매절차와 연결된다
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 공매처분 후 권리이전 및 소멸한 권리의 말소를 촉탁하는 등기 체납처분의 매각 결과를 등기기록에 반영한다

시험 관련 유의점[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갑구에 기록되는 처분제한등기라는 점이 중요하다. 일반 압류등기는 민사집행절차와 연결되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등 공법상 강제징수절차와 연결된다. 체납처분 압류는 관공서의 촉탁으로 등기되며, 공매처분이 이루어지면 권리이전등기와 체납처분 압류등기 등의 말소촉탁이 문제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