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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교본은 공인중개사 시험의 1차·2차 과목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상위 목차 문서이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크게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부동산공시법 및 부동산세법으로 구성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교본은 공인중개사 시험의 전체 과목 구조를 한눈에 파악하고, 각 과목별 세부 학습 문서로 이동하기 위한 안내 문서이다. 각 과목 문서는 세부 개념을 모두 나열하기보다, 독립 문서로 다룰 만한 큰 주제들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시험 과목 구성[편집 | 원본 편집]
1차 시험[편집 | 원본 편집]
- 부동산학개론
- 부동산의 개념과 특성, 부동산 경제, 시장, 정책, 투자, 금융, 개발, 관리, 마케팅 및 감정평가의 기초를 다룬다.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법률행위, 물권, 계약, 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법, 가등기담보법, 부동산실명법 등을 다룬다.
2차 시험[편집 | 원본 편집]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공인중개사 제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중개계약, 확인·설명, 거래계약서 작성, 중개보수, 거래신고 및 중개실무를 다룬다.
- 부동산공법
- 토지이용, 건축, 개발, 정비, 주택 공급, 농지 규제 등 부동산의 공법상 이용제한을 다룬다.
- 부동산공시법 및 부동산세법
- 지적제도, 부동산등기제도,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법을 다룬다.
과목별 학습 목차[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학개론[편집 | 원본 편집]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학개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 부동산
- 토지의 분류
- 토지의 특성
- 부동산 경제론
- 부동산 수요와 공급
- 탄력성
- 부동산 경기변동
- 부동산 시장
- 입지론
- 도시공간구조론
- 부동산 정책
- 부동산 투자
- 부동산 금융
- 부동산 개발
- 부동산 관리
- 부동산 마케팅
- 감정평가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집 | 원본 편집]
자세한 내용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 민법
- 법률행위
- 의사표시
- 대리
- 무권대리
- 표현대리
- 무효와 취소
- 조건과 기한
- 물권법
- 물권변동
- 점유권
- 소유권
- 용익물권
- 담보물권
- 계약법
- 매매
- 교환
- 임대차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편집 | 원본 편집]
자세한 내용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
-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
- 중개대상물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중개계약
- 전속중개계약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거래계약서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 중개보수
- 손해배상책임
- 공인중개사 공제
- 등록취소
- 업무정지
- 부동산 거래신고
- 부동산 전자계약
- 중개실무
부동산공법[편집 | 원본 편집]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공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 부동산공법
- 토지이용규제
- 공법상 이용제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지구단위계획
- 개발행위허가
- 건축법
- 건축허가
- 건폐율
- 용적률
- 도시개발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택법
- 농지법
부동산공시법 및 부동산세법[편집 | 원본 편집]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공시법 및 부동산세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 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제도
- 토지의 등록
- 지번
- 지목
- 경계
- 지적공부
- 토지이동
- 지적측량
-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
- 등기부
- 등기신청
- 표시에 관한 등기
- 권리에 관한 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 가등기
- 저당권등기
- 근저당권등기
- 부동산세법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학습 순서[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시험은 과목 간 연결성이 크므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학습하면 전체 구조를 이해하기 쉽다.
다만 실제 시험 준비에서는 1차 과목과 2차 과목을 병행하여 학습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중개실무, 부동산등기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연결되므로 초기에 기본 개념을 잡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