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대한민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법령에 따라 여러 인허가, 신고, 감독, 처분 권한을 행사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시·도지사는 대한민국 지방행정에서 광역 단위의 행정책임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여기서 "시·도"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포괄한다.
일상적으로는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처럼 개별 직함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법령에서는 이들을 묶어 "시·도지사"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범위[편집 | 원본 편집]
시·도지사에는 다음 직위가 포함된다.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장, 대구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경기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모두 시·도지사에 해당한다.
법적 지위[편집 | 원본 편집]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성격도 가진다.
시·도지사는 주민이 선거로 선출하는 선출직 공무원이다. 임기는 일반적으로 4년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 예산 집행, 조례 집행, 산하기관 관리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주요 권한[편집 | 원본 편집]
시·도지사의 권한은 개별 법령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와 관련된다.
-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총괄
- 조례와 규칙의 집행
- 예산 편성 및 집행
- 인허가, 신고수리, 등록, 지정 등 행정처분
- 지역 개발, 도시계획, 교통, 환경, 복지, 보건 등 광역 행정
- 산하 행정기관과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 국가사무의 위임 처리
시·도지사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와 국가 또는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가 함께 섞여 있다.
시장·군수·구청장과의 차이[편집 | 원본 편집]
시·도지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전체를 관할하는 광역단체장이고, 수원시장이나 성남시장은 경기도 안의 개별 시를 관할하는 기초단체장이다.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전체를 관할하지만, 각 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구의 기초 행정을 담당한다.
중앙행정기관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만, 모든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 정책과 연결되는 사무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국토, 환경, 보건, 복지, 재난안전, 교육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함께 작동한다.
법령에서의 사용[편집 | 원본 편집]
"시·도지사"라는 표현은 여러 법령에서 행정권한의 주체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개별 법률은 특정 신고, 허가, 지정, 취소, 감독,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사안에서 시·도지사가 권한을 가지는지는 해당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같은 행정 분야라도 권한이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다.
공인중개사법에서의 시·도지사[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법에서도 시·도지사는 일정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으로 등장한다. 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 관리와 관련된다.
대표적으로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과 관련된 권한을 가진다. 다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은 보통 등록관청의 영역이므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에서의 시·도지사는 전체 행정권한 중 일부 특수한 예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