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취소는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 자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일정한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자격취소를 받은 자는 일정 기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할 수 없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자격취소는 공인중개사에게 가해지는 가장 중한 제재 중 하나이다. 업무정지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영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처분이고, 등록취소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없애는 처분이라면, 자격취소는 아예 공인중개사라는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처분이다.
따라서 자격취소가 되면 단순히 현재의 영업만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 등으로 활동하는 데도 직접적인 제한이 생긴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와의 차이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 근거[편집 | 원본 편집]
자격취소의 직접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5조이다. 2026년 5월 24일 기준 현행 법률은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자격취소는 재량처분이 아니라 기속처분의 성격이 강하다. 법정 사유가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처분권자[편집 | 원본 편집]
자격취소처분은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한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먼저 이행한 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시·도지사는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자격취소 사유[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법」 제35조제1항은 자격취소 사유를 4가지로 정하고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편집 | 원본 편집]
시험에서의 부정행위, 허위서류 제출, 대리응시 등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통과하거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자격의 출발 자체가 위법하다는 점에서 가장 전형적인 자격취소 사유이다.
2. 성명 사용 허용 또는 자격증 양도·대여[편집 | 원본 편집]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이다.
이는 이른바 명의대여 금지와 관련된 규정이다. 공인중개사 제도는 자격자 본인이 책임지고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타인에게 이름을 빌려주는 행위는 중대한 위반으로 본다.
3. 자격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를 한 경우[편집 | 원본 편집]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이다. 법은 여기서 단순히 직접 중개행위를 한 경우뿐 아니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자격정지를 받은 사람이 우회적으로 현장에 복귀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4. 일정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편집 | 원본 편집]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14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이다.
여기서 문제되는 범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시험에서는 “모든 금고 이상 형”이 아니라, 법이 열거한 범죄를 위반한 경우라는 점이 중요하다.
자격취소의 특징[편집 | 원본 편집]
자격취소는 법문상 “취소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격정지처럼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이 예정된 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법정 사유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자격취소를 해야 한다.
이 점은 자격정지와 가장 큰 차이 중 하나이다.
자격취소와 자격정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자격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내려지는 제재이다. 반면 자격취소는 자격 자체를 소멸시키는 처분이다.
특히 법은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면 바로 자격취소 사유가 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자격정지는 자격취소의 전단계 제재가 될 수 있다.
자격취소와 등록취소의 차이[편집 | 원본 편집]
- 자격취소: 공인중개사 자격 자체를 박탈
- 등록취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자격취소가 되면서 동시에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고, 그 결과 등록취소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개념상 자격과 등록은 별개이므로 구별해서 이해해야 한다.
자격취소의 효과[편집 | 원본 편집]
자격취소가 되면 더 이상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자로 활동할 수 없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원, 분사무소 책임자 등 공인중개사 자격을 전제로 하는 지위를 가질 수 없게 된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즉 자격취소는 현재의 자격 박탈에 그치지 않고, 향후 등록에도 일정 기간 직접적인 장애를 준다.
자격증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자격취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효력을 전제로 하는 자격을 소멸시키는 처분이다. 따라서 자격취소가 되면 자격증도 더 이상 유효한 권리증명서로 기능할 수 없다.
실무와 시험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양도·대여 금지, 재교부, 반납 문제를 함께 연결해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절차적 측면[편집 | 원본 편집]
자격취소는 중대한 불이익처분이므로 법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9조는 어느 시·도지사가 처분권자인지, 관할이 나뉘는 경우 누가 절차를 진행하는지, 처분 후 누구에게 통보해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다.
시험에서는 특히 다음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자격취소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한다.
-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와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다르면 절차와 처분권이 나뉠 수 있다.
- 자격취소 후에는 5일 이내 통보의무가 있다.
시험상 핵심 쟁점[편집 | 원본 편집]
자격취소에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자격취소 사유 4가지의 정확한 구별
- 명의대여와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의 금지
- 자격정지기간 중 중개업무 수행 시 자격취소된다는 점
- 자격취소와 등록취소의 차이
- 자격취소 후 3년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제한
- 처분권자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라는 점
관련 문서[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35조(자격의 취소) (2026-05-2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9조(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2026-05-2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 (2026-05-24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