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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폐업/재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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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님의 2026년 5월 25일 (월) 10:46 판 (새 문서: '''휴업·폐업·재개 신고'''는 개업공인중개사중개사무소 운영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종료하거나, 다시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의 계속성, 감독의 실효성,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 개요 == 개업공인중개사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뒤에도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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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폐업·재개 신고개업공인중개사중개사무소 운영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종료하거나, 다시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의 계속성, 감독의 실효성,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개업공인중개사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뒤에도 영업을 계속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영업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은 일정한 경우에 단순한 사실상 중단으로 보지 않고, 반드시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한다.

휴업·폐업·재개 신고 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법적 근거[편집 | 원본 편집]

휴업·폐업·재개 신고의 기본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21조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있다.

신고대상[편집 | 원본 편집]

다음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편집 | 원본 편집]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 쉬려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아직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즉, 다음은 모두 휴업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 등록은 했지만 바로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 영업 중 일정 기간 사무소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 질병, 입영, 취학 등의 사유로 장기간 영업을 쉬는 경우

2. 폐업[편집 | 원본 편집]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완전히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폐업은 단순히 영업을 하지 않는 사실상 상태가 아니라, 등록된 중개업을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포함하는 법적 절차이다.

3. 재개[편집 | 원본 편집]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중개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재개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장기 휴업 후 곧바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개사실을 행정청에 알려야 한다.

4. 휴업기간 변경[편집 | 원본 편집]

처음 신고한 휴업기간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하다. 이는 휴업상태가 등록관청의 감독기록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관청[편집 | 원본 편집]

휴업·폐업·재개 신고는 원칙적으로 해당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한다. 여기서 등록관청은 일반적으로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신고방법[편집 | 원본 편집]

휴업·폐업·재개 또는 휴업기간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부동산중개업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첨부서류[편집 | 원본 편집]

반면 재개신고나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방식도 허용된다.

신고시기[편집 | 원본 편집]

법령과 생활법령정보의 설명을 종합하면, 휴업·폐업·재개 및 휴업기간 변경은 미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사후신고보다는 영업상태가 바뀌기 전에 등록관청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제도의 핵심이 있다.

법인의 분사무소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휴업·폐업·재개 신고를 분사무소별로 할 수 있다. 즉, 법인 전체가 아니라 특정 분사무소만 휴업 또는 재개하는 구조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다음 점이 중요하다.

  • 분사무소별로 개별 신고 가능
  • 휴업 또는 폐업신고 시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첨부
  • 본점과 분사무소의 영업상태가 서로 다를 수 있음

사업자등록과의 연계[편집 | 원본 편집]

휴업·폐업·재개 신고는 세무상 사업자등록 변경과도 연결된다. 신고인이 원하면 부동산중개업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변경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관할 세무서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신고서를 받은 뒤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실익이 있다.

  • 행정절차 간소화
  • 세무신고와 영업신고의 일치
  • 휴업·폐업 시 이중 제출 부담 완화

재개신고와 등록증 반환[편집 | 원본 편집]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이는 휴업 중 보관되던 등록증이 영업재개와 함께 다시 효력을 갖도록 하는 절차이다.

휴업기간[편집 | 원본 편집]

휴업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휴업이 장기적으로 사실상 폐업과 비슷한 상태로 남는 것을 방지하고,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한이다.

예외적 연장 가능 사유[편집 | 원본 편집]

다만 대통령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 질병으로 인한 요양
  • 징집으로 인한 입영
  • 취학
  • 임신 또는 출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따라서 시험에서는 “휴업은 항상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라고 단정하면 틀릴 수 있고, 예외사유가 있으면 초과 가능하다는 점까지 기억해야 한다.

폐업 후의 법적 효과[편집 | 원본 편집]

폐업신고를 하면 더 이상 해당 중개사무소 명의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고, 관련 행정상 지위도 정리된다. 또한 중개사무소의 간판은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점은 다음 문서와도 연결된다.

행정처분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휴업·폐업 신고는 단순한 편의절차가 아니라 행정제재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특히 다음이 중요하다.

  •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뒤 폐업신고를 했다고 해서 제재효과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에서는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도 일정 기간 결격효과를 인정한다.
  • 따라서 폐업신고는 제재회피 수단이 될 수 없다.

신고의무 위반[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재개 또는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원칙적으로 등록관청이다.

따라서 시험에서는 다음을 구별해야 한다.

모두 과태료 대상일 수 있지만 근거조문과 위반행위는 서로 다르다.

다른 제도와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중개사무소 이전과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등록취소와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 폐업
    • 개업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영업 종료
  • 등록취소
    • 행정청이 법 위반 등을 이유로 등록을 박탈

휴업과 업무정지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 휴업
    • 개업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영업중단
  • 업무정지
    • 행정청의 제재처분으로 일정 기간 업무 금지

시험상 중요 논점[편집 | 원본 편집]

  • 3개월 초과 휴업만 신고대상인지 여부
  • 개설등록 후 업무 미개시도 휴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 폐업과 재개의 신고 필요성
  • 휴업기간 변경신고의 필요성
  • 휴업기간 원칙 6개월
  • 질병, 입영, 취학, 임신·출산 등 예외사유
  • 법인의 분사무소별 신고 가능 여부
  • 사업자등록 변경신고와의 연계
  •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업무정지와 폐업신고의 관계

관련 문서[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