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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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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은 행정청이 자격취소, 등록취소 등 중대한 불이익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자료를 살펴보는 절차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특히 공인중개사의 자격이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박탈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청문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절차적 적법성과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제도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법상 청문은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다. 행정청이 공인중개사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대한 제재를 가하기 전에, 처분 상대방이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관하여 직접 의견을 밝히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절차이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청문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정리하기 쉽다.

  • 청문은 중대한 침익처분 전에 실시하는 의견청취절차이다.
  • 공인중개사법이 직접 청문을 요구하는 처분이 따로 있다.
  • 청문은 행정절차법의 일반원칙과 함께 적용된다.
  • 법에서 청문을 하도록 한 경우 이를 거치지 않으면 처분이 위법해질 수 있다.

청문의 의의[편집 | 원본 편집]

행정절차법은 청문을 행정청이 처분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로 본다. 따라서 청문은 단순한 서면 제출과 다르고, 당사자가 실제로 처분사유를 다투거나 정상참작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직접 절차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특히 자격취소등록취소처럼 직업활동과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처분에서는, 청문이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적 장치 중 하나가 된다.

법적 근거[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법상 근거[편집 | 원본 편집]

2026년 5월 24일 기준 공인중개사법은 청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즉 공인중개사법은 청문을 일반적 선택절차로 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중대 처분에 대해서는 법정 필수절차로 두고 있다.

행정절차법상 근거[편집 | 원본 편집]

청문의 공통 절차는 행정절차법이 정한다. 행정절차법은 다음 구조를 취한다.

  • 다른 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 침익적 처분을 하려면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 당사자는 의견진술, 자료제출, 출석 또는 대리인 선임 등을 할 수 있다.
  • 청문주재자가 절차를 진행하고 조서를 작성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면, 실제 절차 진행방식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구체화된다.

청문 대상 처분[편집 | 원본 편집]

자격취소[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자격취소를 하려는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격취소 사안에서는 청문이 문제된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경우
  • 자격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를 한 경우
  • 직무 관련 일정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취소[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등록관청은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청문이 문제된다.

다만 모든 등록취소 사유에 청문이 붙는 것은 아니고, 법이 지정한 취소사유군에 대해서 청문이 요구된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청문의 절차[편집 | 원본 편집]

사전통지[편집 | 원본 편집]

행정청은 청문에 앞서 당사자에게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과 방법, 청문 일시·장소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사전통지는 당사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준비를 하게 하는 절차이므로, 청문제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출석과 의견진술[편집 | 원본 편집]

당사자는 청문기일에 출석하여 직접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위반이 경미하다는 점, 고의가 없었다는 점, 이미 시정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행정청이 파악한 사실에 오류가 있거나 법적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경우 그 점을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다.

증거제출[편집 | 원본 편집]

당사자는 계약서, 장부, 신고서, 확인서, 판결문, 해명자료, 교육이수증, 시정완료자료 등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상 사건에서는 다음 자료가 자주 문제된다.

대리인 선임[편집 | 원본 편집]

당사자는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다. 실무에서는 변호사나 행정사, 또는 사건 내용을 잘 아는 관계인이 대리하는 경우가 있다.

청문주재자[편집 | 원본 편집]

청문은 청문주재자가 진행한다. 청문주재자는 절차를 정리하고, 당사자의 진술과 제출자료를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정리한 청문조서를 남긴다.

불출석의 효과[편집 | 원본 편집]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추가 기회를 주지 않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따라서 청문 통지를 받고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

당사자의 권리[편집 | 원본 편집]

청문절차에서 당사자에게 중요한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처분사유를 미리 통지받을 권리
  • 청문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권리
  • 자료와 증거를 제출할 권리
  •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
  • 필요하면 문서 열람 등을 통해 방어자료를 준비할 기회를 가질 권리

이러한 권리는 공인중개사법만의 특수한 권리가 아니라, 행정절차법이 보장하는 일반적 절차보장으로 이해하면 된다.

청문과 의견제출의 차이[편집 | 원본 편집]

청문은 직접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이고, 의견제출은 보다 간이한 방식의 의견진술 절차이다. 따라서 둘은 같은 것이 아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자격취소나 일정한 등록취소에 대하여 청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서면 의견제출만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법이 청문을 명문으로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청문을 실제로 거쳐야 한다.

청문을 거치지 않은 처분[편집 | 원본 편집]

법에서 청문을 하도록 정한 처분인데도 청문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대법원도 침익적 행정처분에 관하여 법령이 청문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누락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다. 따라서 청문은 단순 권고가 아니라 처분의 적법요건으로 기능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이나 판례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특별사정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이는 엄격하게 판단된다.

공인중개사법상 실무 의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분야에서 청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특히 중요하다.

이런 사안에서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당사자의 설명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문이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시험상 정리[편집 | 원본 편집]

청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효율적이다.

  • 청문은 중대한 침익처분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 절차이다.
  • 자격취소에는 청문이 필수이다.
  • 등록취소도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군에 대해서는 청문이 필수이다.
  • 절차의 일반법은 행정절차법이다.
  • 사전통지, 출석, 진술, 자료제출, 대리인 선임이 핵심 요소이다.
  • 법정 청문을 누락하면 처분은 위법해질 수 있다.

관련 문서[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