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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5일 (월)

새글    10:44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차이역사 +10,93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을 등록하는 절차를 말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였더라도 곧바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쳐야 개업공인중개사가 된다. == 개요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부동산 중...)
새글    10:43  공인중개사 결격사유 차이역사 +7,172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공인중개사 결격사유'''는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하여 법률상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사유를 말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넓게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 제한사유, 좁게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를 함께 묻는 경우가 많다. == 개요 == 공인중개사 제도에서 결격사유는 거래안전과 중개업의 공신력을 확...)
새글    10:43  공인중개사 자격증 차이역사 +6,928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교부되는 증서로서, 해당 사람이 법률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이다. 자격증은 중개사무소등록증과 구별되며, 자격의 증명과 중개업의 개설등록은 서로 다른 제도이다. == 개요 ==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교부한...)
새글    10:43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차이역사 +6,89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실시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관문이다.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며, Q-Net을 통하여 시행공고,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등이 이루어진다. == 개요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부동산 중개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실무기초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이다. 시...)
새글    10:35  부동산 거래신고 차이역사 +13,453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또는 일정한 권리에 관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제 거래가격 등 법정 사항을 신고관청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가격과 거래동향을 파악하여 공정과세와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
새글    10:18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차이역사 +10,275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자격정지'''는 시·도지사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기간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 제36조는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가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개요 == 자격정지는 공인중개사의 자격 자체를 바로 없애는 자격취...)
새글    10:18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차이역사 +9,443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자격취소'''는 시·도지사공인중개사의 자격 자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일정한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자격취소를 받은 자는 일정 기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할 수 없다. == 개요 == 자격취소는 공인중개사에게 가해지는 가장 중한 제재 중 하나이다. 업무정...)

2026년 5월 24일 (일)

     12:49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개 바뀜 역사 +5 [독학동차합격‎ (3×)]
     
12:49 (최신 | 이전) +2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지도·감독과 행정처분)
     
12:49 (최신 | 이전) +2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거래계약서 작성)
     
12:49 (최신 | 이전) +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글    12:45  중개보조원 차이역사 +8,210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보조원은 소속공인중개사와 달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며, 직접 중개를 할 수 없다. == 개요 == 중개보조원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실무를...)
새글    12:45  중개 차이역사 +8,00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중개'''는 공인중개사법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중개는 단순한 소개나 안내를 넘어서, 거래의 성립을 향해 당사자 사이를 연결하고 계약 체결을 주선하는 행위를 뜻한다. == 개요 == 중개는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의 출발...)

2026년 5월 23일 (토)

새글    14:56  소속공인중개사 차이역사 +9,215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된다. == 개요 ==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을 가진 공인중개사이지만, 자기 명의로 독립하여 중개사무소를 개...)
새글    13:28  개업공인중개사 차이역사 +10,658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단순히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등록을 마쳐야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가진다. == 개요 ==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실제 중개업무의 중심이...)
새글    13:28  공인중개사법 차이역사 +6,183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제도와 중개업의 기본 질서를 정한 법률이다. 공인중개사 자격,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업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거래계약서 작성, 중개보수, 지도·감독, 행정처분 및 벌칙 등을 규율한다. == 개요 ==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