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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5일 (월)
| 새글 10:44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차이역사 +10,93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을 등록하는 절차를 말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였더라도 곧바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쳐야 개업공인중개사가 된다. == 개요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부동산 중...) | ||||
| 새글 10:17 | 등록취소 차이역사 +4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문서로 넘겨주기) | ||||
| 새글 10:17 | 업무정지 차이역사 +4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문서로 넘겨주기) | ||||
2026년 5월 24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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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개 바뀜 역사 +5 [독학동차합격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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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 (최신 | 이전) +2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지도·감독과 행정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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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 (최신 | 이전) +2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거래계약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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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 (최신 | 이전) +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 ||||
| 새글 12:45 | 중개 차이역사 +8,00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중개'''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중개는 단순한 소개나 안내를 넘어서, 거래의 성립을 향해 당사자 사이를 연결하고 계약 체결을 주선하는 행위를 뜻한다. == 개요 == 중개는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의 출발...) | ||||
| 새글 12:45 | 중개대상물 차이역사 +49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문서로 넘겨주기) | ||||
2026년 5월 23일 (토)
| 새글 14:56 | 소속공인중개사 차이역사 +9,215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된다. == 개요 ==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을 가진 공인중개사이지만, 자기 명의로 독립하여 중개사무소를 개...) | ||||
| 새글 13:28 | 개업공인중개사 차이역사 +10,658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단순히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등록을 마쳐야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가진다. == 개요 ==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실제 중개업무의 중심이...) | ||||
| 새글 13:28 | 공인중개사 차이역사 +7,488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시행되는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는 일정한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중개업을 직접 영위하려면 다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자격의 개념이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자격을 바탕으로 실제 중개업을 하는 자라는...) | ||||
| 새글 13:28 | 공인중개사법 차이역사 +6,183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제도와 중개업의 기본 질서를 정한 법률이다. 공인중개사 자격,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과 거래계약서 작성, 중개보수, 지도·감독, 행정처분 및 벌칙 등을 규율한다. == 개요 ==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