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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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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님의 2026년 5월 25일 (월) 10:17 판 (새 문서: '''등록취소'''는 등록관청개업공인중개사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등록취소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사유에 따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와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구별한다. == 개요 == 등록취소는 업무정지보다 훨씬 중한 제재이다. 업무정지가 일정 기간 동안 중개업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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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등록관청개업공인중개사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등록취소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사유에 따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와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구별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등록취소는 업무정지보다 훨씬 중한 제재이다. 업무정지가 일정 기간 동안 중개업무만 정지시키는 처분이라면, 등록취소는 아예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자체를 없애 버리는 처분이다.

따라서 등록취소를 받으면 더 이상 적법하게 중개업을 할 수 없고, 일정한 경우에는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제한기간도 따른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등록취소를 자격취소, 업무정지,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와 비교하여 정리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법적 근거[편집 | 원본 편집]

등록취소의 직접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8조이다. 이 조문은 등록취소 사유를 다음과 같이 나눈다.

  • 절대적 등록취소: 등록관청이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 임의적 등록취소: 등록관청이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일정한 등록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등록취소의 성질[편집 | 원본 편집]

등록취소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이다. 처분이 확정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더 이상 적법한 중개업무를 할 수 없고, 이를 무시하고 영업하면 무등록 중개업 또는 추가 제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등록취소는 행정청의 단순 경고나 지도와 달리 법적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처분이므로, 그 사유와 절차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엄격하게 해석된다.

절대적 등록취소[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1항은 등록관청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절대적 등록취소는 문언상 "취소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등록관청의 재량이 없다.

결격사유와 절대적 등록취소[편집 | 원본 편집]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중 특히 중요한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발생이다. 다만 모든 결격사유가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시험상 핵심은 다음과 같다.

  •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11호, 제12호 결격사유는 원칙적으로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
  • 다만 법인에 관한 결격사유 중 제10조제1항제12호는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소하면 등록취소하지 않는다.
  • 반면 제10조제1항제1호인 미성년자 해당은 절대적 등록취소가 아니라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로 본다.

이 구별은 시험에서 지문형으로 자주 출제된다.

임의적 등록취소[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2항은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다. 이는 등록관청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 임시 중개사무소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겸업을 한 경우
  •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 전속중개계약 관련 공개의무를 위반한 경우
  •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업무보증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일정 횟수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임의적 등록취소는 "취소할 수 있다"는 문언이므로, 사안의 경중, 위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로 갈음되는 경우도 있다.

절대적 등록취소와 임의적 등록취소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등록취소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는 절대적 등록취소와 임의적 등록취소의 구별이다.

  • 절대적 등록취소: 법정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취소
  • 임의적 등록취소: 법정 사유가 있어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량 인정

예를 들어, 거짓 등록이나 등록증 대여 같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절대적 등록취소로 연결된다. 반면 거래계약서 허위기재나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이므로, 경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등록취소와 업무정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업무정지는 등록취소보다 가벼운 제재이지만, 법은 일정한 경우 둘을 연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구조가 있다.

  •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를 받고 다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
  •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위반행위를 하면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
  •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는 실제 처분 단계에서 업무정지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등록취소는 독립된 처분이면서도, 반복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 제재라는 성격도 가진다.

등록취소와 자격취소의 차이[편집 | 원본 편집]

등록취소자격취소는 서로 다른 제도이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은 남아 있지만 개설등록만 취소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자격취소가 선행되어 그 결과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가 발생함으로써 등록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시험에서는 "자격"과 "등록"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청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3항에 따르면, 등록관청은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등록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즉, 모든 등록취소에서 일률적으로 청문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법이 정한 범위의 취소사유에 대하여 청문이 요구된다. 청문은 상대방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적 통제장치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등록취소의 효과[편집 | 원본 편집]

등록취소가 되면 해당 개업공인중개사는 더 이상 적법하게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이후 다시 영업하려면 새로운 등록이 필요하지만, 법은 일정한 경우 재등록 제한도 두고 있다.

특히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8호는 다음 취지의 제한을 둔다.

  • 제38조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8호
  • 제38조제2항제2호부터 제11호

이러한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에 따른 특칙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기간을 공제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등록취소 후 영업의 문제[편집 | 원본 편집]

등록취소 후에도 계속 중개행위를 하면 적법한 개업공인중개사 지위가 없으므로 무등록 중개업 문제로 연결된다. 또한 명의대여, 등록증 대여, 타인 명의 사용이 함께 문제되면 행정형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등록취소는 단순히 행정상 불이익에 그치지 않고, 이후의 영업행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시험상 핵심 쟁점[편집 | 원본 편집]

등록취소에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관련 문서[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