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실시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관문이다.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며, Q-Net을 통하여 시행공고,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등이 이루어진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부동산 중개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실무기초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이다.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되며, 각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 방식으로 시행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은 시험에 합격한 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확인된다.
법적 근거[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근거는 공인중개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있다. 법률은 시험의 실시 근거와 자격증 교부의 기본사항을 정하고, 시행령은 시험의 시행, 공고, 관리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한다.
-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실시 근거
-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교부 근거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시험시행기관
- 시험 시행 공고
- 시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시험 시행[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원칙적으로 매년 시행된다. 시험의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며, 수험생은 보통 Q-Net을 통해 원서를 접수하고 시험 관련 공지사항을 확인한다.
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시행공고
- 시험일시
- 시험방법
- 시험과목
- 응시수수료
- 원서접수 기간
- 원서접수
- 인터넷 접수 중심
- 수험표 출력
- 응시자 유의사항 확인
- 합격자 발표
- 1차 합격자 발표
- 2차 합격자 발표
- 최종 합격 여부 확인
시험과목[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성된다.
1차 시험[편집 | 원본 편집]
- 부동산학개론
- 부동산감정평가론을 포함한다.
- 민법 및 민사특별법
2차 시험[편집 | 원본 편집]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공법
-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을 중심으로 한다.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일반적으로 부동산공시법 및 부동산세법이라고 부른다.
시험방법[편집 | 원본 편집]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시행되며, 각 과목은 선택형 문항으로 출제된다. 수험생은 1차와 2차를 같은 해에 모두 응시할 수 있고, 일정 요건 아래에서는 전년도 1차 합격자가 다음 해 1차를 면제받고 2차에 응시할 수도 있다.
시험방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객관식 시험
- 통상 5지선다형
- 과목별 정해진 문항 수와 시험시간이 있음
- 1차와 2차의 구분
- 단계별 평가 구조
- 부분합격 제도와 연결됨
- 필기 중심 평가
- 법령 이해
- 기본이론 이해
- 실무 판단능력 평가
합격기준[편집 | 원본 편집]
합격기준은 절대평가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각 시험에서 매 과목 100점 만점 기준 일정 점수 이상을 받고, 전 과목 평균도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합격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과목별 과락 기준과 평균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 과락 방지
- 특정 과목이 기준점수 미만이면 평균이 높아도 불합격할 수 있다.
- 평균 기준 충족
- 전 과목 평균이 합격선 이상이어야 한다.
- 1차 합격의 효력
- 일정 범위에서 다음 회차 2차 시험 응시와 연결될 수 있다.
부정행위[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는 부정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한다. 대리응시, 부정자료 사용, 통신기기 이용 등은 대표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적발되면 해당 시험의 무효처리, 응시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주요 부정행위 유형
- 대리응시
- 전자기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 시험장 질서 문란
- 허위서류 제출
- 제재
- 시험 무효
- 합격 무효
- 일정 기간 응시자격 제한 가능
시험위원과 출제[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제, 정답 확정, 시험관리 과정에서 전문적 심의와 검토 절차를 거친다. 시험문제의 출제와 관리에는 관련 법령과 시행체계에 따른 위원 또는 심의기구가 관여한다.
이 영역에서 수험생이 이해해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다.
- 시험의 공정성 확보
- 시험문제 관리
- 정답 심의
- 보안 유지
- 전문성 확보
- 법률과 실무에 대한 검토
- 과목별 적정 난이도 조절
- 시험행정과의 연결
- 시행공고
- 시험관리
- 합격자 결정
시험과 자격증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시험 합격 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받고,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비로소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
-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 필요시 실무교육 이수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업무 개시
수험상 중요 논점[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자주 문제되는 논점은 다음과 같다.
- 시험의 법적 근거
- 시험과목의 구성
-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관계
- 합격기준과 과락 기준
- 전년도 1차 합격자의 처리
- 부정행위와 제재
- 시험 합격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구별
관련 문서[편집 | 원본 편집]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자격증
- 공인중개사 결격사유
- 공인중개사 교육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개업공인중개사
- 부동산학개론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공법
- 부동산공시법 및 부동산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