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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부동산위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법인 형태의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한다.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달리 법인은 조직적 영업이 가능하고 분사무소를 둘 수 있지만, 그만큼 설립요건, 등록기준, 겸업제한, 책임구조가 더 엄격하게 규율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업을 법인 형태로 영위하는 주체이다. 법은 아무 법인이나 중개업을 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일정한 자본금, 인적 구성, 교육이수, 사무소 확보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한다.

이 제도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법적 근거[편집 | 원본 편집]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핵심 규정은 다음과 같다.

법인이 될 수 있는 범위[편집 | 원본 편집]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면 법령이 허용하는 법인 형태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된다. 따라서 임의단체나 일반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할 수 없다.

등록기준[편집 | 원본 편집]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면 개인보다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자본금 요건[편집 | 원본 편집]

  •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법인의 책임재산을 일정 수준 확보하여 거래안전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업무목적 요건[편집 | 원본 편집]

  • 법인은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즉, 부동산 중개와 무관한 각종 영업을 자유롭게 겸업할 수 없고,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사업목적을 둘 수 있다.

대표자 요건[편집 | 원본 편집]

법인 명의로 영업하더라도 실제 책임 있는 대표자가 전문자격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

임원 또는 사원 구성 요건[편집 | 원본 편집]

  •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여기서 법인의 인적 구성 전체가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점이 중요하다.

실무교육 요건[편집 | 원본 편집]

다음 사람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대표자 전원
  • 임원 또는 사원 전원
  • 분사무소 설치 시 그 책임자

즉, 일부 인원만 교육을 받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사무소 확보 요건[편집 | 원본 편집]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한다.

사무소 확보는 소유뿐 아니라 임대차, 전세, 사용대차 등 적법한 사용권 확보를 포함한다.

법인의 결격사유[편집 | 원본 편집]

법인 자체도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에 걸릴 수 있다.

  •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사유 해당자가 있으면 그 법인은 등록할 수 없다.
  • 이미 등록한 뒤 임원 또는 사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등록취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서는 대표자만이 아니라 임원과 사원 전체의 자격상태가 중요하다.

법인의 업무범위[편집 | 원본 편집]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기본적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한다. 여기에 더하여 공인중개사법 제14조가 정한 범위의 업무를 할 수 있다.

본래의 중개업무[편집 | 원본 편집]

허용되는 부수업무[편집 | 원본 편집]

법인은 다음 업무를 함께 할 수 있다.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

경매·공매 관련 업무[편집 | 원본 편집]

법인은 다음 업무도 할 수 있다.

다만 경매 매수신청 대리는 별도의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겸업제한[편집 | 원본 편집]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중개업과 법이 허용한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이 제한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 법인 명의를 이용한 무분별한 사업확장 방지
  • 중개업의 전문성 유지
  • 거래상대방의 신뢰 확보
  • 감독행정의 명확화

따라서 일반 상사업무나 무관한 서비스업을 임의로 정관 목적에 넣어 함께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분사무소[편집 | 원본 편집]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인과 달리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의 특징[편집 | 원본 편집]

  • 주된 사무소 소재지와 다른 시·군·구에 설치한다.
  • 시·군·구별로 1개를 초과할 수 없다.
  •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인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 설치 시 신고와 확인서 교부가 필요하다.

따라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조직적 영업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과 뚜렷이 구별된다.

고용인[편집 | 원본 편집]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다.

  •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증 보유와 실무교육 요건이 필요하다.
  •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이수와 고용신고가 필요하다.
  • 고용관계에 관한 책임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귀속된다.

이 때문에 법인 운영에서는 고용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의 작성[편집 | 원본 편집]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제 중개를 한 경우에는 문서 작성 주체가 중요하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편집 | 원본 편집]

법인이 중개를 한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다음 사람이 서명 및 날인한다.

즉, 법인 명의만 적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책임 있는 자격자 표시가 필요하다.

거래계약서[편집 | 원본 편집]

거래계약서도 법인이 거래를 중개한 경우 대표자 또는 분사무소 책임자 등이 서명·날인 구조에 관여한다. 이는 법인 영업에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장치이다.

업무보증[편집 | 원본 편집]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하여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보증금액은 개인보다 더 크다.

  • 주된 사무소: 4억원 이상
  •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 추가

이는 법인이 더 넓은 범위에서 영업하고 거래규모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관련 방식은 다음과 같다.

  • 보증보험
  • 공제
  • 공탁

법인의 책임[편집 | 원본 편집]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로 인한 책임을 진다.

따라서 법인 형태라고 해서 책임이 분산되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직 전체의 책임구조가 더 중요해진다.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의 비교[편집 | 원본 편집]

공통점[편집 | 원본 편집]

차이점[편집 | 원본 편집]

  • 법인은 자본금 요건이 있다.
  • 법인은 대표자와 임원·사원 구성 요건이 있다.
  • 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법인은 허용업무 외 겸업이 제한된다.
  • 법인은 업무보증 금액이 더 크다.

시험상 중요 논점[편집 | 원본 편집]

  • 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인 형태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 대표자·임원·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
  • 법인의 겸업제한
  • 허용되는 부수업무의 범위
  • 분사무소 설치 가능 여부
  • 업무보증 금액
  •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 또는 사원이 있는 경우의 효과

관련 문서[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