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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5일 (월)
| 새글 10:49 | 인장등록 차이역사 +4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공인중개사 인장등록 문서로 넘겨주기) | ||||
| 새글 10:47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차이역사 +11,609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법인 형태의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한다.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달리 법인은 조직적 영업이 가능하고 분사무소를 둘 수 있지만, 그만큼 설립요건, 등록기준, 겸업제한, 책임구조가 더 엄격하게 규율된다. == 개요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부...) | ||||
| 새글 10:45 | 분사무소 차이역사 +9,68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주된 중개사무소 외에 관할 구역 밖의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고, 법인만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개요 == 분사무소 제도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여러 지역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 | ||||
| 새글 10:45 | 중개사무소 차이역사 +11,233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중개사무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영업상의 사무공간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무소의 설치, 개수, 명칭 사용, 게시사항 등을 규율하여 중개업의 공신력과 거래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 개요 == 중개사무소는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자가 적법하게 중개업을 영...) | ||||
| 새글 10:44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차이역사 +10,93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을 등록하는 절차를 말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였더라도 곧바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쳐야 개업공인중개사가 된다. == 개요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부동산 중...) | ||||
| 새글 10:43 | 공인중개사 자격증 차이역사 +6,928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교부되는 증서로서, 해당 사람이 법률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이다. 자격증은 중개사무소등록증과 구별되며, 자격의 증명과 중개업의 개설등록은 서로 다른 제도이다. == 개요 ==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교부한...) | ||||
| 새글 10:17 | 업무정지 차이역사 +4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문서로 넘겨주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