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법인 형태의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한다.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달리 법인은 조직적 영업이 가능하고 분사무소를 둘 수 있지만, 그만큼 설립요건, 등록기준, 겸업제한, 책임구조가 더 엄격하게 규율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업을 법인 형태로 영위하는 주체이다. 법은 아무 법인이나 중개업을 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일정한 자본금, 인적 구성, 교육이수, 사무소 확보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한다.
이 제도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법적 근거[편집 | 원본 편집]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핵심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공인중개사법 제9조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본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0조
- 공인중개사법 제13조
- 공인중개사법 제14조
- 법인의 겸업제한과 허용업무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 고용인 관련 규정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 주체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 거래계약서 작성과 서명·날인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 법인 개설등록 기준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5조
- 분사무소 설치기준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
- 업무보증 금액
법인이 될 수 있는 범위[편집 | 원본 편집]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면 법령이 허용하는 법인 형태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된다. 따라서 임의단체나 일반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할 수 없다.
등록기준[편집 | 원본 편집]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면 개인보다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자본금 요건[편집 | 원본 편집]
-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법인의 책임재산을 일정 수준 확보하여 거래안전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업무목적 요건[편집 | 원본 편집]
- 법인은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즉, 부동산 중개와 무관한 각종 영업을 자유롭게 겸업할 수 없고,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사업목적을 둘 수 있다.
대표자 요건[편집 | 원본 편집]
-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법인 명의로 영업하더라도 실제 책임 있는 대표자가 전문자격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
임원 또는 사원 구성 요건[편집 | 원본 편집]
-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여기서 법인의 인적 구성 전체가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점이 중요하다.
실무교육 요건[편집 | 원본 편집]
다음 사람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대표자 전원
- 임원 또는 사원 전원
- 분사무소 설치 시 그 책임자
즉, 일부 인원만 교육을 받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사무소 확보 요건[편집 | 원본 편집]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한다.
사무소 확보는 소유뿐 아니라 임대차, 전세, 사용대차 등 적법한 사용권 확보를 포함한다.
법인의 결격사유[편집 | 원본 편집]
법인 자체도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에 걸릴 수 있다.
-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사유 해당자가 있으면 그 법인은 등록할 수 없다.
- 이미 등록한 뒤 임원 또는 사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등록취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서는 대표자만이 아니라 임원과 사원 전체의 자격상태가 중요하다.
법인의 업무범위[편집 | 원본 편집]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기본적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한다. 여기에 더하여 공인중개사법 제14조가 정한 범위의 업무를 할 수 있다.
본래의 중개업무[편집 | 원본 편집]
- 중개계약 체결
- 중개의뢰인 상담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이행
- 거래계약서 작성
- 중개보수 수수
허용되는 부수업무[편집 | 원본 편집]
법인은 다음 업무를 함께 할 수 있다.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
경매·공매 관련 업무[편집 | 원본 편집]
법인은 다음 업무도 할 수 있다.
- 부동산 경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
- 그 취득의 알선
- 경매 매수신청 대리
- 부동산 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
- 그 취득의 알선
-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다만 경매 매수신청 대리는 별도의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겸업제한[편집 | 원본 편집]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중개업과 법이 허용한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이 제한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 법인 명의를 이용한 무분별한 사업확장 방지
- 중개업의 전문성 유지
- 거래상대방의 신뢰 확보
- 감독행정의 명확화
따라서 일반 상사업무나 무관한 서비스업을 임의로 정관 목적에 넣어 함께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분사무소[편집 | 원본 편집]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인과 달리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의 특징[편집 | 원본 편집]
- 주된 사무소 소재지와 다른 시·군·구에 설치한다.
- 시·군·구별로 1개를 초과할 수 없다.
-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인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 설치 시 신고와 확인서 교부가 필요하다.
따라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조직적 영업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과 뚜렷이 구별된다.
고용인[편집 | 원본 편집]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인 운영에서는 고용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의 작성[편집 | 원본 편집]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제 중개를 한 경우에는 문서 작성 주체가 중요하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편집 | 원본 편집]
법인이 중개를 한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다음 사람이 서명 및 날인한다.
즉, 법인 명의만 적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책임 있는 자격자 표시가 필요하다.
거래계약서[편집 | 원본 편집]
거래계약서도 법인이 거래를 중개한 경우 대표자 또는 분사무소 책임자 등이 서명·날인 구조에 관여한다. 이는 법인 영업에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장치이다.
업무보증[편집 | 원본 편집]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하여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보증금액은 개인보다 더 크다.
- 주된 사무소: 4억원 이상
-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 추가
이는 법인이 더 넓은 범위에서 영업하고 거래규모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관련 방식은 다음과 같다.
- 보증보험
- 공제
- 공탁
법인의 책임[편집 | 원본 편집]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로 인한 책임을 진다.
- 법인이 직접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된다.
-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도 사용자로서 책임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업무보증과 공인중개사 공제 제도는 이러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담보한다.
따라서 법인 형태라고 해서 책임이 분산되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직 전체의 책임구조가 더 중요해진다.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의 비교[편집 | 원본 편집]
공통점[편집 | 원본 편집]
- 둘 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필요하다.
- 둘 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를 진다.
- 둘 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를 지켜야 한다.
- 둘 다 중개보수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규율을 받는다.
차이점[편집 | 원본 편집]
시험상 중요 논점[편집 | 원본 편집]
- 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인 형태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 대표자·임원·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
- 법인의 겸업제한
- 허용되는 부수업무의 범위
- 분사무소 설치 가능 여부
- 업무보증 금액
-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 또는 사원이 있는 경우의 효과
관련 문서[편집 | 원본 편집]
- 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법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중개사무소 등록기준
-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 중개사무소
- 분사무소
- 고용인
-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
- 인장등록
- 부동산거래정보망
- 중개계약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거래계약서
- 손해배상책임
- 업무보증
- 공인중개사 공제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 경매 매수신청 대리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13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0820451)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14조](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ancYnChk=0&chrClsCd=010202&lsJoLnkSeq=1003904167)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06720)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06767)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1&cciNo=1&cnpClsNo=2&csmSeq=1259&popMenu=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