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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5일 (월)
| 새글 10:51 | 중개의뢰인 차이역사 +12,74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중개를 의뢰한 사람을 말한다. 실무에서는 보통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등이 이에 해당하며, 거래의 성격에 따라 권리를 이전하려는 사람과 권리를 취득하려는 사람 모두가 중개의뢰인이 될 수 있다. == 개요 == 중개의뢰인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관계의 출발점에 있는 주체이다. 개...) | ||||
| 새글 10:35 | 행정형벌 차이역사 +14,28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행정형벌'''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자에게 국가가 형사절차를 통하여 부과하는 징역 또는 벌금의 처벌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등록취소, 업무정지, 자격취소, 과태료와 별도로 벌칙 규정을 두어,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까지 지도록 하고 있다. == 개요 == 공인중개사법상 제재는 크게 행정제재와 형사제재로 나눌 수 있다....) | ||||
| 새글 10:17 | 등록취소 차이역사 +4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문서로 넘겨주기) | ||||
| 새글 10:17 | 업무정지 차이역사 +4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문서로 넘겨주기) | ||||
| 새글 09:56 | 중개실비 차이역사 +8,612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중개실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실제 비용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이행에 필요한 권리관계 확인 비용과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로 인정하고 있다. == 개요 == 중개실비는 중개행위 자체의 대가인 중개보수와 구별된...) | ||||
| 새글 09:56 | 주택 외 중개보수 차이역사 +10,339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주택 외 중개보수'''는 주택이 아닌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보수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는 중개보수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진다. == 개요 == 주택 외 중개보수는 토지, 상가, 업무용...) | ||||
| 새글 09:55 | 주택 중개보수 차이역사 +9,77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주택 중개보수'''는 주택의 중개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보수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주택 중개보수의 근거를 두고, 구체적인 한도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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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글 09:55 | 중개보수 2개 바뀜 역사 +6,726 [독학동차합격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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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5 (최신 | 이전) +10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태그: 시각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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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4 (최신 | 이전) +6,71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금품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수의 수수 근거와 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주택 중개보수, 오피스텔 중개보수, 주택 외 중개보수는 적용 기준과 산정 방식이 서로 다르다. == 개요 == 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