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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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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님의 2026년 5월 25일 (월) 10:45 판 (새 문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게 하거나, 이미 등록한 뒤에도 등록유지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법정 사유를 말한다. 이는 부동산 중개의 공신력과 거래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제한과는 구별된다. == 개요 ==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누구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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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게 하거나, 이미 등록한 뒤에도 등록유지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법정 사유를 말한다. 이는 부동산 중개의 공신력과 거래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제한과는 구별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누구나 바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중개업을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하고, 이때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결격사유 제도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법적 근거[편집 | 원본 편집]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는 주로 공인중개사법 제10조에서 정하고, 결격사유 발생 후의 등록취소는 같은 법 제38조와 연결된다.

결격사유의 구조[편집 | 원본 편집]

법은 결격사유를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 행위능력 또는 신분에 관한 사유
  • 경제적 신용상태에 관한 사유
  • 형사처벌 전력에 관한 사유
  • 자격·등록 관련 제재 전력에 관한 사유
  • 법인의 인적 구성에 관한 사유

구체적 결격사유[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편집 | 원본 편집]

  • 미성년자는 독립하여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 중개업은 계속적·반복적 거래행위와 법적 책임이 수반되므로 완전한 책임능력이 요구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편집 | 원본 편집]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이는 판단능력과 재산관리능력의 측면에서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편집 | 원본 편집]

  • 파산선고를 받은 뒤 아직 복권되지 않은 자는 등록할 수 없다.
  • 중개업은 신뢰성과 재산적 책임능력이 중시되므로 신용상태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편집 | 원본 편집]

  •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 집행종료뿐 아니라 집행면제도 포함된다.
  • 기간 계산은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3년이다.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편집 | 원본 편집]

실형과 집행유예는 기간 계산이 다르므로 구별이 중요하다.

  • 실형: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 집행유예: 유예기간 만료 후 2년

6.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편집 | 원본 편집]

  •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 취소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등록할 수 없다.

이는 자격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적 성격을 가진다.

7.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편집 | 원본 편집]

즉, 자격정지는 자격 자체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간 동안은 개업도 제한된다.

8. 일정한 사유로 등록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편집 | 원본 편집]

다음과 같은 사유로 등록취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년이 지나기 전까지 다시 등록할 수 없다.

다만 법은 구체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연결하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등록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일정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9.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편집 | 원본 편집]

  •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뒤 폐업신고를 했다고 해서 제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폐업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제재회피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10.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편집 | 원본 편집]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는
  • 해당 법인의 업무정지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 규정은 법인의 인적 구성 변경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것이다.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편집 | 원본 편집]

  •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모든 벌금형”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위반300만원 이상이라는 요건이 함께 필요하다는 점이다.

12.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사유 해당자가 있는 법인[편집 | 원본 편집]

  • 법인의 경우 사원 또는 임원 중
  •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 그 법인 자체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서는 대표자뿐 아니라 임원과 사원 전체의 결격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즉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법인은 제12호가 추가된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결격사유 발생 후의 효과[편집 | 원본 편집]

개설등록 전이라면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애초에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설등록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등록취소 문제로 이어진다.

특히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1항제3호는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11호·제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결격사유는 단순한 등록단계 문제가 아니라 등록유지와도 직결된다.

결격사유와 자격취소·등록취소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시험에서는 다음 개념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자격취소는 그 자체로 결격사유 제6호와 연결되고, 업무정지는 제9호와 제10호의 결격사유와 연결될 수 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서의 특징[편집 | 원본 편집]

법인에 대해서는 다음이 특히 중요하다.

  •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자가 있으면 법인 전체가 결격
  •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 또는 사원이었던 자도 일정 기간 제한
  • 분사무소 운영과 별개로 본점 등록기준과 결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따라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인보다 결격심사가 더 복합적이다.

시험상 중요 논점[편집 | 원본 편집]

관련 문서[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