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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5일 (월)
| 새글 10:51 | 중개의뢰인 차이역사 +12,74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중개를 의뢰한 사람을 말한다. 실무에서는 보통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등이 이에 해당하며, 거래의 성격에 따라 권리를 이전하려는 사람과 권리를 취득하려는 사람 모두가 중개의뢰인이 될 수 있다. == 개요 == 중개의뢰인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관계의 출발점에 있는 주체이다. 개...) | ||||
| 새글 10:35 | 행정형벌 차이역사 +14,28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행정형벌'''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자에게 국가가 형사절차를 통하여 부과하는 징역 또는 벌금의 처벌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등록취소, 업무정지, 자격취소, 과태료와 별도로 벌칙 규정을 두어,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까지 지도록 하고 있다. == 개요 == 공인중개사법상 제재는 크게 행정제재와 형사제재로 나눌 수 있다....) | ||||
| 새글 10:17 | 등록취소 차이역사 +4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문서로 넘겨주기) | ||||
| 새글 10:17 | 업무정지 차이역사 +4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문서로 넘겨주기) | ||||
| 새글 09:56 | 중개실비 차이역사 +8,612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중개실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실제 비용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이행에 필요한 권리관계 확인 비용과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로 인정하고 있다. == 개요 == 중개실비는 중개행위 자체의 대가인 중개보수와 구별된...) | ||||
| 새글 09:56 | 주택 외 중개보수 차이역사 +10,339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주택 외 중개보수'''는 주택이 아닌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보수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는 중개보수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진다. == 개요 == 주택 외 중개보수는 토지, 상가, 업무용...) | ||||
| 새글 09:56 | 오피스텔 중개보수 차이역사 +8,94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보수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수의 근거를 두고 있고, 오피스텔 중개보수의 구체적 상한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다. == 개요 == 오피스텔은 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주택과 구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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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글 09:55 | 중개보수 2개 바뀜 역사 +6,726 [독학동차합격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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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5 (최신 | 이전) +10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태그: 시각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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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4 (최신 | 이전) +6,71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금품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수의 수수 근거와 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주택 중개보수, 오피스텔 중개보수, 주택 외 중개보수는 적용 기준과 산정 방식이 서로 다르다. == 개요 == 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 |||
2026년 5월 24일 (일)
| 새글 12:45 | 중개 차이역사 +8,00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중개'''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중개는 단순한 소개나 안내를 넘어서, 거래의 성립을 향해 당사자 사이를 연결하고 계약 체결을 주선하는 행위를 뜻한다. == 개요 == 중개는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의 출발...) | ||||
2026년 5월 23일 (토)
| 새글 13:28 | 개업공인중개사 차이역사 +10,658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단순히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등록을 마쳐야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가진다. == 개요 ==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실제 중개업무의 중심이...) | ||||
| 새글 13:28 | 공인중개사법 차이역사 +6,183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제도와 중개업의 기본 질서를 정한 법률이다. 공인중개사 자격,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과 거래계약서 작성, 중개보수, 지도·감독, 행정처분 및 벌칙 등을 규율한다. == 개요 ==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