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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5일 (월)
| 새글 10:44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차이역사 +10,93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을 등록하는 절차를 말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였더라도 곧바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쳐야 개업공인중개사가 된다. == 개요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부동산 중...) | ||||
| 새글 10:43 | 공인중개사 자격증 차이역사 +6,928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교부되는 증서로서, 해당 사람이 법률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이다. 자격증은 중개사무소등록증과 구별되며, 자격의 증명과 중개업의 개설등록은 서로 다른 제도이다. == 개요 ==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교부한...) | ||||
| 새글 10:35 | 행정형벌 차이역사 +14,28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행정형벌'''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자에게 국가가 형사절차를 통하여 부과하는 징역 또는 벌금의 처벌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등록취소, 업무정지, 자격취소, 과태료와 별도로 벌칙 규정을 두어,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까지 지도록 하고 있다. == 개요 == 공인중개사법상 제재는 크게 행정제재와 형사제재로 나눌 수 있다....) | ||||
| 새글 10:17 | 등록취소 차이역사 +4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문서로 넘겨주기) | ||||
| 새글 10:17 | 업무정지 차이역사 +4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문서로 넘겨주기) | ||||
| 새글 09:56 | 중개실비 차이역사 +8,612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중개실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실제 비용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이행에 필요한 권리관계 확인 비용과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로 인정하고 있다. == 개요 == 중개실비는 중개행위 자체의 대가인 중개보수와 구별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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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글 09:55 | 중개보수 2개 바뀜 역사 +6,726 [독학동차합격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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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5 (최신 | 이전) +10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태그: 시각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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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4 (최신 | 이전) +6,71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금품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수의 수수 근거와 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주택 중개보수, 오피스텔 중개보수, 주택 외 중개보수는 적용 기준과 산정 방식이 서로 다르다. == 개요 == 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