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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및 부동산세법

부동산위키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님의 2026년 5월 17일 (일) 15:25 판 (새 문서: '''부동산공시법 및 부동산세법'''은 공인중개사 2차 시험 과목 중 하나로, 정확한 시험 과목명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이다. 이 과목은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지적제도,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제도, 그리고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와 관련된 세법을 다룬다. ==개요== 부동산공시법 및 부동산세법은 크게 공간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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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및 부동산세법공인중개사 2차 시험 과목 중 하나로, 정확한 시험 과목명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이다. 이 과목은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지적제도,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제도, 그리고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와 관련된 세법을 다룬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공시법 및 부동산세법은 크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세법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시법은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이고, 세법은 부동산 거래와 보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를 이해하기 위한 영역이다.

세부 영역별 주요 문서[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공시법 총론[편집 | 원본 편집]

  • 부동산공시법
    • 부동산공시의 의의, 지적공시, 등기공시, 물리적 현황의 공시, 권리관계의 공시
  • 부동산 공시제도
    • 공시의 필요성, 거래안전, 권리관계 확인,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관계
  • 지적제도
    • 토지의 등록,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지적공부, 토지이동
  • 등기제도
    • 부동산등기, 등기부, 등기사항, 등기절차, 등기의 효력
  • 공부
    •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공간정보법[편집 | 원본 편집]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법의 목적, 측량, 수로조사, 지적제도, 토지의 등록
  • 토지의 등록
    •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신규등록
  • 필지
    • 필지의 의의, 1필지 1지번, 토지 등록의 기본 단위
  • 지번
    • 지번의 의의, 지번부여지역, 본번, 부번, 지번의 부여방법
  • 지목
    • 지목의 의의, 지목의 종류, 주지목추종의 원칙,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 경계
    • 경계의 의의, 경계점, 지상경계, 도상경계, 경계복원
  • 면적
    • 토지면적, 면적 측정, 면적 단위, 등록면적, 면적정정
  • 좌표
    • 좌표의 의의, 경계점좌표등록부, 좌표에 의한 경계 표시

지적공부[편집 | 원본 편집]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의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 토지대장
    • 토지의 표시사항,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에 관한 사항
  • 임야대장
    • 임야의 등록, 임야의 표시사항, 임야도와의 관계
  • 지적도
    • 토지의 경계, 지번, 지목, 축척, 도면상 표시
  • 임야도
    • 임야의 경계, 지번, 축척, 임야대장과의 관계
  • 경계점좌표등록부
    • 좌표등록지역, 경계점 좌표, 지적도와의 관계
  • 부동산종합공부
    • 토지, 건축물, 가격, 등기 등 부동산 관련 정보의 종합 관리
  • 지적공부의 복구
    • 지적공부 멸실, 복구자료, 복구절차, 소유자 의견청취
  •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 열람청구, 등본 발급, 지적공부 확인, 전산정보처리조직

토지이동[편집 | 원본 편집]

  • 토지이동
    • 토지이동의 의의,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신규등록
    • 새로 조성된 토지, 등록되지 않은 토지, 토지대장 등록
  • 등록전환
    • 임야대장 등록 토지를 토지대장에 옮겨 등록하는 절차
  • 토지분할
    • 1필지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토지이동
  • 토지합병
    •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치는 토지이동
  • 지목변경
    • 토지의 주된 용도 변경, 지목변경 신청, 공부정리
  • 축척변경
    • 지적도 축척 변경, 축척변경위원회, 청산금
  • 등록사항정정
    •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 등록사항의 오류 정정
  • 토지이동 신청
    • 신청의무자, 신청기간, 지적소관청, 토지이동 정리

지적측량[편집 | 원본 편집]

  • 지적측량
    • 지적측량의 의의, 토지의 경계·좌표·면적 측정, 지적측량 대상
  • 지적측량의 종류
    • 신규등록측량, 등록전환측량,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 경계복원측량
    • 지적공부상 경계를 현지에 복원하는 측량
  • 지적현황측량
    • 지상 구조물 또는 점유현황을 지적도 등에 표시하는 측량
  • 지적측량수행자
    •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업자, 지적측량 수행 절차
  • 지적측량 적부심사
    • 지적측량 성과 다툼, 적부심사 청구,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 지적위원회
    •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심의사항, 지적측량 적부심사

부동산등기법 총론[편집 | 원본 편집]

  •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법의 목적, 등기제도, 등기절차, 등기사항, 등기의 효력
  • 부동산등기
    • 부동산등기의 의의, 물권변동 공시, 거래안전, 권리관계 확인
  • 등기할 사항
    • 토지, 건물,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변동
  • 등기의 종류
    • 보존등기, 이전등기, 설정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 가등기
  • 등기의 효력
    • 권리변동적 효력, 대항력, 순위확정적 효력, 추정력
  • 등기부
    •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표제부, 갑구, 을구
  • 등기사항증명서
    • 표제부, 갑구, 을구, 현재사항, 말소사항, 공동담보목록

등기기관과 등기절차[편집 | 원본 편집]

  • 등기소
    • 등기사무 관장, 관할등기소, 등기관, 등기사무 처리
  • 등기관
    • 등기신청 심사, 등기 실행, 각하, 보정명령
  • 등기신청
    • 신청주의, 공동신청주의, 단독신청, 대위신청, 촉탁등기
  • 공동신청주의
    •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공동신청, 예외적 단독신청
  • 등기신청정보
    • 신청인, 등기원인, 등기목적, 부동산 표시, 첨부정보
  • 등기필정보
    • 등기필정보의 의의, 등기완료, 등기의무자 확인, 등기필증과의 관계
  • 첨부정보
    • 등기원인증명정보, 주소증명정보, 인감증명, 대리권한증명정보
  • 등기신청의 각하
    • 각하사유, 부적법한 신청, 보정 불가능한 흠, 등기관의 처분
  • 등기신청의 보정
    • 보정명령, 보정기간, 보정 가능한 흠, 보정 불응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등기관 처분, 이의신청, 관할 법원, 결정

표시등기[편집 | 원본 편집]

권리등기[편집 | 원본 편집]

  • 권리에 관한 등기
    •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변동의 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 미등기 부동산, 최초의 소유권 등기, 토지·건물의 보존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 매매, 증여, 상속, 판결, 수용, 소유권 이전 원인
  • 공유등기
    • 공유지분, 공유자, 지분이전, 지분변경
  • 상속등기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공동상속, 협의분할, 상속인
  • 유증등기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포괄유증, 특정유증
  • 신탁등기
    • 신탁재산, 수탁자, 신탁원부, 신탁등기의 효력
  • 환매특약등기
    • 환매권, 환매기간, 매매계약과의 관계
  • 가등기
    • 청구권보전가등기, 담보가등기, 본등기의 순위보전, 가등기의 말소
  • 가처분등기
    •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부 기입, 제3자에 대한 효력

용익권과 담보권 등기[편집 | 원본 편집]

  • 지상권등기
    • 지상권 설정, 존속기간, 지료, 지상권 이전·변경·말소
  • 지역권등기
    • 요역지, 승역지, 지역권 설정, 지역권의 범위
  • 전세권등기
    • 전세권 설정, 전세금, 존속기간, 전세권 이전·변경·말소
  • 저당권등기
    • 저당권 설정, 채권액, 채무자, 변제기, 저당권 이전·변경·말소
  • 근저당권등기
    • 채권최고액,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변경, 근저당권 말소
  • 공동저당등기
    • 공동담보, 공동담보목록, 여러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 임차권등기
    • 임차권 설정등기,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권리질권등기
    • 등기된 권리에 대한 질권, 전세권저당권 등과의 관계

등기의 변경·말소·회복[편집 | 원본 편집]

  • 변경등기
    • 등기사항 변경, 권리내용 변경, 표시변경, 주소변경
  • 경정등기
    • 착오 또는 누락의 정정, 등기와 실체관계의 불일치
  • 말소등기
    • 권리 소멸, 말소원인, 말소신청,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말소회복등기
    • 부적법한 말소, 회복등기, 이해관계인의 승낙
  • 부기등기
    • 기존 등기에 종속되는 등기, 권리변경, 이전, 처분제한
  • 주등기
    • 독립한 순위번호, 권리의 발생·이전·소멸을 공시하는 등기
  • 등기의 순위
    • 순위번호, 접수번호, 주등기와 부기등기, 권리의 우열

부동산세법 총론[편집 | 원본 편집]

  • 부동산세법
    • 부동산 관련 조세, 취득·보유·양도 단계의 세금, 국세와 지방세
  • 조세
    • 조세의 의의, 과세요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세절차
  • 국세
    •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 지방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 조세의 분류
    • 보통세, 목적세, 직접세, 간접세, 독립세, 부가세
  • 납세의무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
  • 과세요건
    •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 가산세
    •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무신고, 과소신고
  • 조세불복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취득 단계의 세금[편집 | 원본 편집]

등록면허세[편집 | 원본 편집]

보유 단계의 세금[편집 | 원본 편집]

양도 단계의 세금[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 관련 기타 세금[편집 | 원본 편집]

  • 종합소득세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종합과세, 필요경비
  • 부동산임대소득
    • 주택임대소득, 상가임대소득, 보증금 간주임대료
  • 법인세
    • 법인의 부동산 양도, 법인 보유 부동산, 토지 등 양도소득
  • 상속세
    • 상속재산, 부동산 평가, 상속공제, 납세의무
  • 증여세
    • 증여재산, 부담부증여,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 증여재산공제
  • 인지세
    • 부동산 계약서, 과세문서, 기재금액, 납부방법
  • 부가가치세
    • 건물 공급, 상가 임대, 토지의 면세, 사업자와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과 중개실무[편집 | 원본 편집]

관련 문서[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