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모든 계산기 화면에서 항상 보여집니다. 자주 사용하는 계산기를 넣어두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도 출시되었습니다!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부동산위키

해당 문서에 연결된 문서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려면 문서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분류에 들어있는 문서를 보려면 분류:분류명으로 입력하십시오). 내 주시문서 목록에 있는 문서의 변경사항은 굵게 나타납니다.

최근 바뀜 설정 최근 1 | 3 | 7 | 14 | 30일간의 50 | 100 | 250 | 500개 바뀐 문서 보기
등록된 사용자 숨기기 | 익명 사용자를 숨기기 | 내 편집 숨기기 | 보이기 | 사소한 편집 숨기기
2026년 5월 30일 (토) 09:52부터 시작하는 새로 바뀐 문서 보기
   
문서 이름:
약어 목록:
새글
새 문서 (새 문서 목록도 보세요)
잔글
사소한 편집
봇이 수행한 편집
(±123)
바이트 수로 표현한 문서 크기의 차이

2026년 5월 24일 (일)

2026년 5월 23일 (토)

새글    13:28  공인중개사 차이역사 +7,488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시행되는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는 일정한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중개업을 직접 영위하려면 다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자격의 개념이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자격을 바탕으로 실제 중개업을 하는 자라는...)

2026년 5월 17일 (일)

새글    15:23  부동산공법 차이역사 +11,482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부동산공법'''은 공인중개사 2차 시험 과목 중 하나로, 정확한 시험 과목명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다. 이 과목은 토지이용, 건축, 개발, 정비, 주택 공급 및 농지 규제 등 부동산의 공법상 이용제한을 다룬다. ==개요== 부동산공법은 부동산을 사적으로 소유하더라도 공익상 목적에 따라 이용·개발·건축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이...) 태그: 시각 편집
새글    15:21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개 바뀜 역사 +15,756 [독학동차합격‎ (2×)]
     
15:21 (최신 | 이전) +6,38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태그: 시각 편집
새글    
15:11 (최신 | 이전) +9,375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는 공인중개사 2차 시험 과목 중 하나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 제도와 부동산 중개 실무를 다룬다. 이 과목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 업무, 의무, 금지행위, 행정처분, 벌칙뿐 아니라 실제 중개 과정에서 필요한 계약, 확인·설명, 거래신고, 전자계약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개요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는 크게 ...)
새글    15: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이역사 +10,61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공인중개사 1차 시험 과목 중 하나로, 정확한 시험 과목명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다. 이 과목은 부동산 거래에서 필요한 권리관계, 물권관계, 계약관계 및 부동산 관련 민사특별법을 다룬다. ==개요==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부동산 거래의 법률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과목이다. 시험에서는 민법...) 태그: 시각 편집
새글    15:18  부동산학개론 차이역사 +9,020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부동산학개론'''은 공인중개사 1차 시험 과목 중 하나로, 부동산의 기본 개념, 경제적 성격, 시장 구조, 정책, 투자, 금융, 개발, 관리, 마케팅 및 감정평가의 기초를 다루는 과목이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으로 출제된다. ==개요== 부동산학개론은 부동산을 경제적·법률적·기술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한 기초...) 태그: 시각 편집

2026년 5월 11일 (월)

새글    05:50  첨부정보 차이역사 +15,559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첨부정보는 등기신청정보의 적법성과 등기원인 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등기신청 시 함께 제공하는 정보이다. == 개념 == 첨부정보는 등기신청을 할 때 신청정보와 함께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증명정보이다. 신청정보가 등기신청의 내용 자체를 이루는 정보라면, 첨부정보는 그 신청정보가 적법하고 진정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정보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
새글    05:50  등기필정보 차이역사 +14,958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등기필정보는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이다. == 개념 == 등기필정보는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필정보를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
새글    05:48  등기신청의 보정 차이역사 +16,345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등기신청의 보정은 등기신청에 보완 가능한 흠이 있을 때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고쳐 등기신청을 유지하는 절차이다. == 개념 == 등기신청의 보정은 등기신청에 흠이 있지만 그 흠이 고칠 수 있는 것인 경우, 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그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절차이다. 등기신청에 흠이 있으면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나, 그 흠이 보정...)
새글    05:47  등기신청의 각하 차이역사 +18,45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등기신청의 각하는 등기신청에 법정 각하 사유가 있어 등기관이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이다. == 개념 == 등기신청의 각하는 접수된 등기신청이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기관이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이다. 등기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등기가 실행되는 것은 아니며, 등기관은 신청정보, 첨부정보, 등기...)
새글    05:47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차이역사 +16,86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관할 지방법원에 그 시정을 구하는 불복절차이다. == 개념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법원에 그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이다.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심사하여 등기를 실행하거나, 보정명령을 하거나, 신청을 각하하는 등 여러 결정 또는 처분을...)
새글    05:42  소유권보존등기 차이역사 +15,14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소유권보존등기는 아직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절차이다. 이미 소유권 등기가 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만, 아직 소유권 등기가 개설되지 않은 부동산에 처음으...)
새글    05:38  소유권이전등기 차이역사 +18,53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경우 그 권리변동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가 변경된 사실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미등기부동산에 최초로 소유권을 기록하는 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이고, 기존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새...)
새글    05:35  환매특약등기 차이역사 +15,097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환매특약등기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일정한 기간 안에 매매대금과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목적 부동산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환매권을 등기기록에 공시하는 등기이다. == 개념 == 환매특약등기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환매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환매특약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일정한 기간 안에 매매대금과...)
새글    05:35  신탁등기 차이역사 +18,11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신탁등기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부동산이 신탁재산임을 등기기록과 신탁원부에 공시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신탁등기는 부동산이 신탁재산에 속한다는 사실과 신탁관계의 주요 내용을 등기기록 및 신탁원부에 공시하는 등기이다. 신탁에서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 설정 등 처분을 하고, 수탁자는 수익자 또는 특정...)
새글    05:34  지상권등기 차이역사 +18,90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지상권등기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지상권등기는 지상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등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ref name="민법279">국...)
새글    05:32  지역권등기 차이역사 +18,738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지역권등기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지역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지역권등기는 지역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등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이다.<ref name="민법291">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
새글    05:31  전세권등기 차이역사 +20,02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전세권등기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전세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전세권등기는 전세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등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새글    05:31  임차권등기 차이역사 +20,092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을 부동산등기기록에 기록하여 제3자에게 그 임대차관계를 공시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
새글    05:30  저당권등기 차이역사 +20,85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저당권등기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저당권등기는 저당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등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
새글    05:28  근저당권등기 차이역사 +17,72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근저당권등기는 계속적인 거래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한 최고액의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근저당권등기는 근저당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등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여러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까지 일정한 한도에서 담보하기...)
새글    05:28  공동저당등기 차이역사 +18,473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공동저당등기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공동으로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한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공동저당등기는 하나의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의 등기이다. 공동저당은 여러 부동산이 하나의 채권을...)
새글    05:21  가처분등기 차이역사 +16,37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가처분등기는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가처분등기는 다툼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현상이 바뀌면 권리 실행이 어렵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가처분은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는 가압...)
새글    05:18  변경등기 차이역사 +16,400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변경등기는 등기 후에 권리관계나 표시사항이 달라진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변경등기는 등기가 이루어진 뒤에 등기기록의 내용과 실제 권리관계 또는 표시사항 사이에 후발적 불일치가 생긴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처음부터 등기내용이 잘못된 경우를 바로잡는 경정등기와 달리, 변경등...)
새글    05:16  경정등기 차이역사 +18,250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경정등기는 등기 당시부터 존재하던 착오나 빠진 부분을 바로잡아 등기기록을 원래의 올바른 내용에 맞추는 등기이다. == 개념 == 경정등기는 이미 이루어진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등기이다. 등기 후에 권리관계나 표시사항이 달라진 경우에 하는 변경등기와 달리, 경정등기는 등기가 이루어진 당시부터 등기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일...)
새글    05:15  말소등기 차이역사 +20,102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가 소멸하거나 부적법하게 된 경우 그 등기를 등기기록에서 지우는 등기이다. == 개념 == 말소등기는 등기기록에 존재하는 기존 등기를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그 등기를 지우는 등기이다. 말소등기의 대상은 권리등기일 수도 있고, 처분제한등기나 특수한 등기일 수도 있다.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의 효력을 등기기록상 제거...)
새글    05:14  말소회복등기 차이역사 +17,933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말소회복등기는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다시 회복하여 말소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등기상 상태를 회복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말소회복등기는 기존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그 말소된 등기를 다시 회복하는 등기이다. 말소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가 문제되지 않지만, 말소되지 말아야 할 등기가 잘못 말소된 경우에는 등기기...)

2026년 5월 5일 (화)

새글    06:44  등기신청정보 차이역사 +14,397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등기신청정보는 등기신청의 내용이 되는 사항으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이다. == 개념 == 등기신청정보는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소에 제공하는 신청의 핵심 내용이다. 등기신청정보에는 등기 대상 부동산, 신청인, 등기목적, 등기원인, 등기할 권리의 내용 등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심사하고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부동산등기...)
새글    05:36  공동신청주의 차이역사 +11,64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공동신청주의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부동산등기신청의 원칙이다. == 개념 == 공동신청주의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ref...)
새글    05:36  등기신청 차이역사 +14,02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법령상 신청권자가 등기소에 일정한 등기를 요구하는 절차적 행위이다. == 개념 == 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기록에 일정한 등기를 하여 줄 것을 등기소에 요구하는 절차적 행위이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자동으로 등기기록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신청권자의 등기신청이 있어야...)
새글    05:35  등기관 차이역사 +9,750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등기관은 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이다. == 개념 == 등기관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사무를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등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그 지정된 자를 등기관이라고 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11">...)
새글    05:34  등기소 차이역사 +9,34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등기소는 부동산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말한다. == 개념 == 등기소는 부동산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사무를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통틀어 등기소라고 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7">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
새글    05:32  부기등기 차이역사 +8,943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에 부수하여 그 등기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부기등기는 독립한 순위번호를 가지는 주등기와 달리, 기존 등기에 덧붙여 그 등기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이다. 부기등기는 새로운 독립 순위를 갖기보다, 원칙적으로 그 기초가 되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부동산...)
새글    05:32  주등기 차이역사 +7,87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주등기는 등기기록에서 독립한 순위번호를 붙여 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주등기는 등기기록에서 독립한 순위번호를 붙여 하는 등기이다. 갑구 또는 을구에서 독립된 순위번호를 가지며, 같은 구 안에서 등기 상호 간의 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부동산등기법은 부기등기의 순위가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구별하고 있다....)
새글    05:30  등기의 순위 차이역사 +8,708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등기의 순위는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권리의 등기가 있을 때 그 권리 상호 간의 우열을 정하는 기준이다. == 개념 == 등기의 순위는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권리가 등기된 경우 그 권리들이 서로 충돌할 때 어느 권리가 우선하는지를 정하는 기준이다. 부동산등기는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등기된 권리 상호 간에는 일정한 순위가 정해져...)
새글    05:28  등기의 효력‎‎ 2개 바뀜 역사 +6,693 [독학동차합격‎ (2×)]
     
05:28 (최신 | 이전) +82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태그: 시각 편집: 전환됨
새글    
05:27 (최신 | 이전) +6,61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등기의 효력은 부동산등기가 성립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변동, 대항, 순위확정, 추정 등의 법률상 효과이다. == 개념 ==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원칙적으로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ref name="민법186">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86&lsiSe...)
새글    00:26  토지이동 신청 차이역사 +14,012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토지이동 신청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토지소유자 등이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 정리를 요구하는 절차이다.<ref name="law64">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64조</ref> == 개요 == 토지이동 신청은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새글    00:23  지적측량 차이역사 +17,720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지적측량(地籍測量)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ref> == 개요 == 지적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할 토지...)
새글    00:20  경계복원측량 차이역사 +16,36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ref> == 개요 ==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계를 현실의 토지 위에 다시 표시하거나 확인하...)
새글    00:20  지적현황측량 차이역사 +14,275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지적현황측량은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ref name="decree18">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ref> == 개요 == 지적현황측량은 토지 위의 건축물, 담장, 옹벽, 도...)
새글    00:17  지적측량수행자 차이역사 +12,989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지적측량수행자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지적측량 의뢰를 받아 지적측량을 수행하고 그 측량성과를 결정하는 자이다.<ref name="law24">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4조</ref> == 개요 ==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정 주체이다. 토지...)
새글    00:16  지적위원회 차이역사 +11,193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지적위원회는 지적 관련 사항과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두는 위원회이다.<ref name="law28">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8조</ref> == 개요 == 지적위원회는 지적제도지적측량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법령...)
새글    00:14  등기제도 차이역사 +15,815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등기제도(登記制度)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록하여 공시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권리관계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ref> == 개요 == 등기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여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공시제도이다. [...)
새글    00:12  부동산등기 차이역사 +14,53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보존·이전·설정·변경·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을 등기부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등기이다.<ref name="law3">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조</ref> == 개요 == 부동산등기는 등기제도 중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새글    00:12  부동산등기법 차이역사 +17,53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부동산등기법(不動産登記法)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시하게 하는 법률이다.<ref name="law1">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1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조</ref> == 개요 ==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기본 법률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새글    00:08  등기부 차이역사 +14,898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등기부(登記簿)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록하여 공시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편성한 공적 장부이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조</ref> == 개요 == 등기부는 부동산등기의 내용을 기록하는 공적 장부이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