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동산위키
(새 문서: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는 공인중개사 2차 시험 과목 중 하나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 제도와 부동산 중개 실무를 다룬다. 이 과목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 업무, 의무, 금지행위, 행정처분, 벌칙뿐 아니라 실제 중개 과정에서 필요한 계약, 확인·설명, 거래신고, 전자계약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개요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는 크게 ...) |
편집 요약 없음 |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는 [[공인중개사]] 2차 시험 과목 중 하나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 제도와 부동산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는 [[공인중개사]] 2차 시험 과목 중 하나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 제도와 실제 부동산 중개업무 절차를 다루는 과목이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와 의무, 중개계약,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거래계약서 작성, 중개보수, 행정처분, 부동산 거래신고 및 중개실무 등이 주요 범위가 된다. | ||
==개요== | |||
== 개요 ==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는 크게 [[공인중개사법]] 중심의 법령 영역과 실제 중개 절차를 다루는 [[중개실무]]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험에서는 단순한 조문 암기뿐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의무와 절차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는 크게 [[공인중개사법]] 중심의 법령 영역과 실제 | ==세부 영역별 주요 문서== | ||
===공인중개사법 총칙 === | |||
== 세부 | *[[공인중개사법]] | ||
**제정 목적, 부동산중개업 제도, 중개업의 공신력, 거래질서 확립 | |||
=== 공인중개사법 총칙 === | *[[공인중개사]] |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의 의의, 자격제도, 자격증, 자격취소, 자격정지 | ||
* [[개업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 | ||
* [[소속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의,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
* [[중개보조원]] | *[[소속공인중개사]] | ||
* [[중개]] | **소속공인중개사의 지위, 업무범위, 고용신고, 자격정지 | ||
* | *[[중개보조원]] | ||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 고용신고, 금지행위, 고지의무 | |||
*[[중개]] | |||
**중개의 의의, 알선행위, 거래당사자, 중개의 성립 | |||
* [[중개대상물]] | * [[중개대상물]] | ||
* | **토지, 건축물,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 ||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 |||
** 시험 시행, 시험과목, 합격기준, 부정행위, 시험위원 | |||
*[[공인중개사 자격증]] | |||
**자격증 교부, 재교부, 자격증 대여 금지, 자격증 반납 | |||
*[[공인중개사 결격사유]] | |||
===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 | ** 자격취득 제한, 등록 제한,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금고 이상의 형 | ||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 *[[공인중개사 교육]] | ||
* |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기 | ||
*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 ||
* [[공인중개사 자격증]] | **심의사항, 구성, 공인중개사 제도 개선 | ||
*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
* [[공인중개사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
* [[공인중개사 | **등록의 의의, 등록관청, 등록신청, 등록기준, 등록증 교부 | ||
* | *[[중개사무소 등록기준]] | ||
* [[공인중개사 | **개인의 등록기준, 법인의 등록기준, 사무소 확보, 실무교육 | ||
* |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 ||
**등록 결격사유, 등록취소와 결격기간, 임원 또는 사원의 결격사유 | |||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 *[[중개사무소]] | ||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사무소 설치, 이중등록 금지, 이중소속 금지, 사무소 명칭, 게시의무 | ||
* [[중개사무소 등록기준]] | *[[분사무소]] | ||
*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설치요건, 신고, 책임자 | ||
* [[ | *[[중개사무소 이전]] | ||
* | **이전신고, 등록증 재교부, 관할구역 내 이전, 관할구역 외 이전 | ||
* [[중개사무소 | *[[휴업·폐업·재개 신고]] | ||
* |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신고기한, 신고의 효과 | ||
* [[ |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 ||
* |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 ||
* [[중개사무소 | **중개업무, 부동산 관리대행, 부동산 이용·개발 및 거래상담, 상업용 건축물 분양대행, 경매 매수신청 대리 | ||
*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
* [[ | **법인의 업무범위, 겸업 가능 업무, 분사무소, 임원 또는 사원의 요건 | ||
*[[고용인]] | |||
=== 개업공인중개사의 |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해고신고, 업무상 행위의 책임 | ||
*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 *[[인장등록]] | ||
* | **인장등록의무, 등록인장의 사용, 인장 변경, 법인 인장 | ||
* [[ | *[[부동산거래정보망]] | ||
* |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운영규정, 정보공개, 전속중개계약과의 관계 | ||
* [[ | ===중개계약 === | ||
* | *[[중개계약]] | ||
* | **중개의뢰인, 중개계약의 의의, 중개계약의 유형, 중개계약의 효과 | ||
* [[ | *[[일반중개계약]] | ||
* | **일반중개계약의 의의, 복수 의뢰, 중개의뢰인의 자유 | ||
* | *[[전속중개계약]] | ||
* [[ | **전속중개계약의 의의, 전속중개계약서, 유효기간, 정보공개, 위반 효과 | ||
* | *[[중개의뢰인]] | ||
* | **중개의뢰인의 권리와 의무, 의뢰내용, 비밀보호, 자료제공 | ||
*[[중개대상물 공개]] | |||
=== 중개계약 === |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공개의무, 공개내용, 공개방법, 예외 | ||
* [[중개계약]]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 ||
* [[일반중개계약]] | |||
* [[전속중개계약]] | |||
* | |||
* [[ | |||
* | |||
* | |||
* [[중개대상물 공개]] | |||
* |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 |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확인·설명의무의 의의, 설명 시기, 설명 상대방, 설명 방법, 근거자료 제시 | ||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
* | **확인·설명서 작성, 서명 및 날인, 교부, 보존, 작성대상 | ||
* [[ | *[[권리관계 확인]] | ||
* | **등기사항증명서, 소유권, 제한물권, 가압류, 가처분, 임차권, 선순위 권리 | ||
* | *[[공법상 이용제한]] | ||
* [[공법상 이용제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건축제한, 거래규제 | ||
* | *[[중개대상물 상태 확인]] | ||
* [[ | **토지 상태, 건축물 상태, 설비 상태, 하자, 실제 이용상태 | ||
* | *[[임대차 확인사항]] | ||
* | **보증금, 차임, 관리비, 선순위 임대차, 확정일자, 전입신고, 대항력 | ||
* [[ | *[[거래비용 확인]]**중개보수, 취득세, 등기비용, 관리비, 부담금 | ||
* | ===거래계약서 작성=== | ||
* | *[[거래계약서]] | ||
**거래계약서 작성의무, 기재사항, 서명 및 날인, 교부, 보존 | |||
* [[ | *[[매매계약서]] | ||
* | **매도인, 매수인,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소유권이전, 특약사항 | ||
* | |||
=== 거래계약서 작성 === | |||
* [[거래계약서]] | |||
* [[매매계약서]] | |||
* [[임대차계약서]] | * [[임대차계약서]] | ||
* | **임대인, 임차인, 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 관리비, 원상회복, 특약사항 | ||
* | *[[계약금]] | ||
**계약금의 의의, 해약금, 위약금, 계약해제와의 관계 | |||
* [[계약금]] | *[[특약사항]]**특약의 의의, 권리관계 정리, 하자담보, 잔금조건, 임대차 승계 | ||
* | *[[거래계약서 보존의무]] | ||
* | **보존기간, 보존대상, 전자문서 보존, 위반 시 제재 | ||
* [[특약사항]]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 | ||
* |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
* | **성실·정확한 중개, 확인·설명, 거래계약서 작성, 비밀준수, 금지행위 준수 | ||
* [[ | *[[비밀준수의무]] | ||
* | **업무상 비밀, 의뢰인의 비밀,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의무 존속 | ||
* | *[[손해배상책임]] | ||
**고의 또는 과실, 거래당사자의 손해, 사용자책임, 법인의 책임 | |||
=== 개업공인중개사의 | *[[업무보증]] | ||
* [[개업공인중개사의 | **보증보험, 공제, 공탁, 보장금액, 보증 설정 시기, 설명의무 | ||
* | *[[공인중개사 공제]] | ||
* [[비밀준수의무]] | **공제제도, 공제금, 공제사고, 공제금 청구, 공제사업 | ||
* | *[[중개사무소 게시의무]] | ||
* [[ | **등록증, 중개보수 요율표, 업무보증 설정 증명, 공인중개사 자격증 | ||
* | |||
* [[업무보증]] | |||
* | |||
* [[ | |||
* | |||
* | |||
* [[ | |||
* | |||
*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 *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 ||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현장안내, 설명보조, 위반 시 제재 | |||
=== 금지행위 === | ===금지행위 === | ||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 ||
* [[무등록 중개업]] | **거짓 언행, 판단 그르침, 투기 조장, 시세 조작, 직접거래, 초과보수 수수 | ||
* [[ | *[[무등록 중개업]] | ||
* | **등록 없는 중개업, 무등록자의 중개행위, 처벌 | ||
* [[ | *[[자격증·등록증 대여]] | ||
* |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 ||
* | *[[중개보수 초과수수]] | ||
* [[ | **법정 한도 초과, 사례·증여 명목 수수, 실비와의 구별 | ||
* | *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 | ||
* | **허위광고, 과장광고, 부당한 표시광고, 인터넷 표시광고, 광고 주체 명시 | ||
*[[직접거래 금지]] | |||
* [[ |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 중개의뢰인 보호, 위반 효과 | ||
* | ===중개보수와 실비=== | ||
=== | |||
* [[중개보수]] | * [[중개보수]] | ||
* [[중개보수 | **중개보수의 의의, 지급의무자, 지급시기, 보수 한도, 보수 약정 | ||
* | *[[주택 중개보수]] | ||
* [[오피스텔 중개보수]] | **주택 매매·교환, 주택 임대차,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 ||
* [[주택 외 중개보수]] | *[[오피스텔 중개보수]] | ||
* |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설비요건, 적용요율 | ||
* [[ | *[[주택 외 중개보수]] | ||
* | **토지, 상가, 업무용 건축물, 상한요율, 협의보수 | ||
* [[ | *[[중개실비]] | ||
* | **권리관계 확인 비용, 계약금 반환 보장 비용, 여비, 실비 청구 요건 | ||
*[[권리금 중개]] | |||
**권리금 계약, 상가 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중개보수와의 구별 | |||
=== | ===지도·감독과 행정처분=== | ||
* [[ | *[[공인중개사 지도·감독]] | ||
* | **등록관청의 감독, 보고, 자료제출, 검사, 업무 감독 | ||
* [[ | *[[등록취소]] | ||
* | **절대적 등록취소, 임의적 등록취소, 등록취소 사유, 등록취소 효과 | ||
* | *[[업무정지]] | ||
* [[ | **업무정지 사유, 업무정지 기간, 업무정지 처분 기준 | ||
* | *[[자격취소]] | ||
*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사유, 자격취소 효과, 자격증 반납 | ||
* [[ | *[[자격정지]] | ||
* |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자격정지 사유, 자격정지 기간 | ||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 |||
**폐업 후 재등록, 법인의 승계, 처분효과의 존속 | |||
* | *[[청문]]**청문 대상 처분, 등록취소, 자격취소, 절차적 보장 | ||
* [[ | *[[과태료]] | ||
* | **과태료 부과 사유, 부과권자, 질서위반행위 | ||
* | |||
* [[ | |||
* | |||
* [[청문]] | |||
* [[과태료]] | |||
* [[행정형벌]] | * [[행정형벌]] | ||
* | **징역, 벌금, 양벌규정, 무등록 중개업, 금지행위 위반 | ||
* [[신고포상금]] | *[[신고포상금]] | ||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대상 위반행위, 지급절차 | |||
=== 부동산 거래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 ||
* [[부동산 거래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 ||
* [[ | **신고대상, 신고의무자, 신고기한, 신고사항, 신고필증 | ||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
* [[ | **부동산 거래신고, 토지거래허가, 외국인 부동산 취득, 주택 임대차 신고 | ||
*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
* [[ | **신고필증의 의의, 등기신청과의 관계, 신고내용 확인 | ||
* | *[[거짓신고]] | ||
* [[ | **거래가격 거짓신고,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과태료, 세금과의 관계 | ||
* [[토지거래허가]]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 ||
* [[외국인 부동산 |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신고기한, 신고의무자, 확정일자와의 관계 | ||
* | *[[토지거래허가]] | ||
* |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대상, 허가기준, 허가 전 계약의 효력 | ||
*[[외국인 부동산 취득]] | |||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신고, 계속보유 신고, 토지취득 허가 | |||
=== 부동산 전자계약 === | ===부동산 전자계약=== | ||
*[[부동산 전자계약]] | |||
* [[부동산 전자계약]] | **전자계약의 의의, 전자문서, 전자서명, 종이계약과의 차이 | ||
*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
* [[ | **시스템 이용절차, 본인확인, 계약서 작성, 전자서명, 거래신고 연계 | ||
* | *[[전자서명]] | ||
* [[ | **전자서명의 효력, 본인확인, 인증수단, 전자계약의 안전성 | ||
* | *[[전자계약서]] | ||
* [[ | **전자계약서 작성, 보관, 열람, 위변조 방지 | ||
* | ===중개실무 총론=== | ||
*[[중개실무]] | |||
=== 중개실무 | **중개실무의 의의, 중개업무 처리절차, 중개사고 예방, 거래당사자 보호 | ||
* [[중개실무]] | *[[중개업무 처리절차]] | ||
* | **중개의뢰 접수, 매물조사, 권리분석, 현장확인, 계약체결, 잔금 및 인도 | ||
* [[ | *[[매물조사]] | ||
* | **물건 확인, 공부 확인, 현황 조사, 가격 조사, 하자 확인 | ||
* [[ | *[[권리분석]] | ||
* | **소유권, 제한물권, 가압류, 가처분, 임대차관계, 말소기준권리 | ||
* [[ | *[[현장확인]] | ||
* | **위치, 경계, 점유상태, 이용상태, 시설상태, 주변환경 | ||
* | *[[중개사고]] | ||
* [[현장확인]] | **중개사고의 유형, 권리관계 오류, 설명의무 위반, 보증금 사고, 예방 방법 | ||
* | ===매매 중개실무=== | ||
* | *[[매매 중개실무]] | ||
* [[ | **매도의뢰, 매수의뢰, 매매계약, 계약금, 중도금, 잔금, 소유권이전 | ||
* | *[[부동산 매매]] | ||
* | **매매계약의 구조,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계약해제 | ||
*[[소유권이전등기]] | |||
=== 매매 중개실무 === | **등기신청, 등기원인, 등기필정보, 잔금과 등기의 동시이행 | ||
* [[ | *[[근저당권 말소]] | ||
* | **말소조건, 잔금 정산, 대출상환, 말소서류 | ||
* [[매매 | *[[매매계약 해제]] | ||
* | **계약금 해제, 채무불이행 해제, 특약에 의한 해제 | ||
* | ===임대차 중개실무=== | ||
* [[ | *[[임대차 중개실무]] | ||
* | **임대의뢰, 임차의뢰, 임대차계약, 보증금, 차임, 관리비, 원상회복 | ||
* | *[[주택임대차]] | ||
* [[ |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전입신고, 소액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 ||
* | *[[상가건물 임대차]] | ||
* | **사업자등록, 대항력, 우선변제권, 환산보증금, 권리금, 계약갱신요구권 | ||
*[[전세]] | |||
* [[매매계약 해제]] | **전세보증금, 전세권, 임차권, 보증금 반환, 전세사기 예방 | ||
* | *[[월세]] | ||
**보증금, 차임, 차임연체, 관리비, 묵시적 갱신 | |||
=== 임대차 중개실무 === | *[[임대차계약 갱신]] | ||
* [[ |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차임증감, 갱신거절 | ||
* | ===경매·공매 관련 실무=== | ||
* | *[[경매 매수신청 대리]] | ||
* [[ | **매수신청 대리의 의의, 업무범위, 등록요건, 대리권 | ||
* | *[[부동산 경매]] | ||
* | **강제경매, 임의경매, 매각절차, 매각허가, 대금납부, 배당 | ||
* [[ | *[[부동산 공매]] | ||
* | **공매의 의의, 경매와의 차이, 압류재산, 온비드 | ||
* | *[[말소기준권리]] | ||
* [[ |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 ||
* | *[[배당]] | ||
* [[ | **배당순위, 임차인 배당, 조세채권, 담보물권자 | ||
* | *[[명도]] | ||
* | **인도명령, 점유자, 협의명도, 강제집행 | ||
* [[ | *[[법정지상권]] | ||
* | **경매와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성립요건 | ||
* | *[[유치권]] | ||
**유치권 신고, 성립요건, 점유, 피담보채권, 경매절차에서의 취급 | |||
===토지 중개실무=== | |||
=== 경매·공매 관련 실무 === | *[[토지 중개실무]] | ||
* [[ | **토지조사, 지목, 면적, 경계, 도로, 이용계획, 개발가능성 | ||
* [[부동산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 [[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행위제한 | ||
* | *[[지적공부]] | ||
* [[말소기준권리]] |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 ||
* | *[[농지취득자격증명]] | ||
* | **농지 취득, 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 발급절차 | ||
* [[배당]] | *[[산지전용허가]] | ||
* | **산지의 이용, 전용허가,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 ||
* [[ | *[[개발행위허가]] | ||
* | **토지형질변경, 건축, 공작물 설치, 개발행위 제한 | ||
* [[ | *[[맹지]] | ||
* | **도로접면, 건축가능성, 통행권, 토지 가치 | ||
* [[유치권]] | ===상가·권리금 중개실무=== | ||
* | *[[상가 중개실무]] | ||
* | **상권분석, 임대차조건, 권리금, 업종제한, 원상회복 | ||
*[[권리금]] | |||
=== 토지 중개실무 === | **권리금의 종류, 권리금 계약,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권리금 분쟁 | ||
* [[토지 | *[[상권분석]] | ||
* | **유동인구, 배후지, 경쟁점포, 접근성, 가시성 | ||
* [[ | *[[상가 임대차계약]] | ||
* | **보증금, 차임, 관리비, 업종제한, 계약갱신, 원상회복 | ||
* [[ | *[[원상회복]] | ||
* | **임대차 종료, 시설철거, 통상손모, 특약의 효력 | ||
* [[ | ===분양권·입주권 중개실무=== | ||
* | *[[분양권 중개]] | ||
* | **분양계약, 공급계약서, 전매제한, 중도금대출, 잔금, 프리미엄 | ||
* [[산지전용허가]] | *[[입주권 중개]] | ||
* | **조합원 입주권, 재개발,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권리가액 | ||
* | *[[전매제한]] | ||
* [[ | **전매제한 기간, 전매금지, 예외, 위반 효과 | ||
* | *[[중도금대출]] | ||
* | **대출승계, 대출규제, 이자후불제, 잔금대출 | ||
* [[맹지]] | *[[프리미엄]] | ||
* | **분양권 가격, 권리가액, 웃돈, 다운계약 위험 | ||
==관련 문서== | |||
=== 상가·권리금 중개실무 === | *[[공인중개사]] | ||
* [[ | *[[공인중개사 시험]] | ||
* | *[[부동산학개론]] | ||
* [[권리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
* | *[[부동산공법]] | ||
*[[부동산공시법 및 부동산세법]] | |||
* [[ | ==참고 문헌== | ||
* | *[https://www.q-net.or.kr/site/junggae Q-Net 공인중개사] | ||
* [[상가 | *[https://www.q-net.or.kr/crf005.do?gId=08&gSite=L&id=crf00503 Q-Net 공인중개사 자격상세정보] | ||
* |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 ||
* |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
* [[ |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
*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 |||
=== 분양권·입주권 중개실무 === | *[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
* [[분양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도금대출]] | |||
* | |||
* [[프리미엄 | |||
* | |||
* | |||
== 관련 문서 == | |||
* [[공인중개사]] | |||
* [[공인중개사 시험]] | |||
* [[부동산학개론]] | |||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
* [[부동산공법]] | |||
* [[부동산공시법 | |||
== 참고 문헌 == | |||
* [https://www.q-net.or.kr/site/junggae Q-Net 공인중개사] | |||
*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 |||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
[[분류:공인중개사]] | [[분류:공인중개사]] | ||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
2026년 5월 17일 (일) 15:21 판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는 공인중개사 2차 시험 과목 중 하나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 제도와 실제 부동산 중개업무 절차를 다루는 과목이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와 의무, 중개계약,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거래계약서 작성, 중개보수, 행정처분, 부동산 거래신고 및 중개실무 등이 주요 범위가 된다.
개요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는 크게 공인중개사법 중심의 법령 영역과 실제 중개 절차를 다루는 중개실무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험에서는 단순한 조문 암기뿐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의무와 절차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부 영역별 주요 문서
공인중개사법 총칙
- 공인중개사법
- 제정 목적, 부동산중개업 제도, 중개업의 공신력, 거래질서 확립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의 의의, 자격제도, 자격증, 자격취소, 자격정지
- 개업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의,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소속공인중개사
- 소속공인중개사의 지위, 업무범위, 고용신고, 자격정지
- 중개보조원
-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 고용신고, 금지행위, 고지의무
- 중개
- 중개의 의의, 알선행위, 거래당사자, 중개의 성립
- 중개대상물
- 토지, 건축물,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 시험 시행, 시험과목, 합격기준, 부정행위, 시험위원
- 공인중개사 자격증
- 자격증 교부, 재교부, 자격증 대여 금지, 자격증 반납
- 공인중개사 결격사유
- 자격취득 제한, 등록 제한,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금고 이상의 형
- 공인중개사 교육
-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기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 심의사항, 구성, 공인중개사 제도 개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등록의 의의, 등록관청, 등록신청, 등록기준, 등록증 교부
- 중개사무소 등록기준
- 개인의 등록기준, 법인의 등록기준, 사무소 확보, 실무교육
-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 등록 결격사유, 등록취소와 결격기간, 임원 또는 사원의 결격사유
- 중개사무소
- 사무소 설치, 이중등록 금지, 이중소속 금지, 사무소 명칭, 게시의무
- 분사무소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설치요건, 신고, 책임자
- 중개사무소 이전
- 이전신고, 등록증 재교부, 관할구역 내 이전, 관할구역 외 이전
- 휴업·폐업·재개 신고
-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신고기한, 신고의 효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 중개업무, 부동산 관리대행, 부동산 이용·개발 및 거래상담, 상업용 건축물 분양대행, 경매 매수신청 대리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법인의 업무범위, 겸업 가능 업무, 분사무소, 임원 또는 사원의 요건
- 고용인
-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해고신고, 업무상 행위의 책임
- 인장등록
- 인장등록의무, 등록인장의 사용, 인장 변경, 법인 인장
- 부동산거래정보망
-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운영규정, 정보공개, 전속중개계약과의 관계
중개계약
- 중개계약
- 중개의뢰인, 중개계약의 의의, 중개계약의 유형, 중개계약의 효과
- 일반중개계약
- 일반중개계약의 의의, 복수 의뢰, 중개의뢰인의 자유
- 전속중개계약
- 전속중개계약의 의의, 전속중개계약서, 유효기간, 정보공개, 위반 효과
- 중개의뢰인
- 중개의뢰인의 권리와 의무, 의뢰내용, 비밀보호, 자료제공
- 중개대상물 공개
-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공개의무, 공개내용, 공개방법, 예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 확인·설명의무의 의의, 설명 시기, 설명 상대방, 설명 방법, 근거자료 제시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확인·설명서 작성, 서명 및 날인, 교부, 보존, 작성대상
- 권리관계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 소유권, 제한물권, 가압류, 가처분, 임차권, 선순위 권리
- 공법상 이용제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건축제한, 거래규제
- 중개대상물 상태 확인
- 토지 상태, 건축물 상태, 설비 상태, 하자, 실제 이용상태
- 임대차 확인사항
- 보증금, 차임, 관리비, 선순위 임대차, 확정일자, 전입신고, 대항력
- 거래비용 확인**중개보수, 취득세, 등기비용, 관리비, 부담금
거래계약서 작성
- 거래계약서
- 거래계약서 작성의무, 기재사항, 서명 및 날인, 교부, 보존
- 매매계약서
- 매도인, 매수인,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소유권이전, 특약사항
- 임대차계약서
- 임대인, 임차인, 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 관리비, 원상회복, 특약사항
- 계약금
- 계약금의 의의, 해약금, 위약금, 계약해제와의 관계
- 특약사항**특약의 의의, 권리관계 정리, 하자담보, 잔금조건, 임대차 승계
- 거래계약서 보존의무
- 보존기간, 보존대상, 전자문서 보존, 위반 시 제재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성실·정확한 중개, 확인·설명, 거래계약서 작성, 비밀준수, 금지행위 준수
- 비밀준수의무
- 업무상 비밀, 의뢰인의 비밀,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의무 존속
- 손해배상책임
- 고의 또는 과실, 거래당사자의 손해, 사용자책임, 법인의 책임
- 업무보증
- 보증보험, 공제, 공탁, 보장금액, 보증 설정 시기, 설명의무
- 공인중개사 공제
- 공제제도, 공제금, 공제사고, 공제금 청구, 공제사업
- 중개사무소 게시의무
- 등록증, 중개보수 요율표, 업무보증 설정 증명, 공인중개사 자격증
-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현장안내, 설명보조, 위반 시 제재
금지행위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 거짓 언행, 판단 그르침, 투기 조장, 시세 조작, 직접거래, 초과보수 수수
- 무등록 중개업
- 등록 없는 중개업, 무등록자의 중개행위, 처벌
- 자격증·등록증 대여
-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 중개보수 초과수수
- 법정 한도 초과, 사례·증여 명목 수수, 실비와의 구별
-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
- 허위광고, 과장광고, 부당한 표시광고, 인터넷 표시광고, 광고 주체 명시
- 직접거래 금지
-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 중개의뢰인 보호, 위반 효과
중개보수와 실비
- 중개보수
- 중개보수의 의의, 지급의무자, 지급시기, 보수 한도, 보수 약정
- 주택 중개보수
- 주택 매매·교환, 주택 임대차,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 오피스텔 중개보수
-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설비요건, 적용요율
- 주택 외 중개보수
- 토지, 상가, 업무용 건축물, 상한요율, 협의보수
- 중개실비
- 권리관계 확인 비용, 계약금 반환 보장 비용, 여비, 실비 청구 요건
- 권리금 중개
- 권리금 계약, 상가 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중개보수와의 구별
지도·감독과 행정처분
- 공인중개사 지도·감독
- 등록관청의 감독, 보고, 자료제출, 검사, 업무 감독
- 등록취소
- 절대적 등록취소, 임의적 등록취소, 등록취소 사유, 등록취소 효과
- 업무정지
- 업무정지 사유, 업무정지 기간, 업무정지 처분 기준
- 자격취소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사유, 자격취소 효과, 자격증 반납
- 자격정지
-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자격정지 사유, 자격정지 기간
-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 폐업 후 재등록, 법인의 승계, 처분효과의 존속
- 청문**청문 대상 처분, 등록취소, 자격취소, 절차적 보장
- 과태료
- 과태료 부과 사유, 부과권자, 질서위반행위
- 행정형벌
- 징역, 벌금, 양벌규정, 무등록 중개업, 금지행위 위반
- 신고포상금
-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대상 위반행위, 지급절차
부동산 거래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 신고대상, 신고의무자, 신고기한, 신고사항, 신고필증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토지거래허가, 외국인 부동산 취득, 주택 임대차 신고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신고필증의 의의, 등기신청과의 관계, 신고내용 확인
- 거짓신고
- 거래가격 거짓신고,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과태료, 세금과의 관계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신고기한, 신고의무자, 확정일자와의 관계
- 토지거래허가
-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대상, 허가기준, 허가 전 계약의 효력
- 외국인 부동산 취득
-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신고, 계속보유 신고, 토지취득 허가
부동산 전자계약
- 부동산 전자계약
- 전자계약의 의의, 전자문서, 전자서명, 종이계약과의 차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시스템 이용절차, 본인확인, 계약서 작성, 전자서명, 거래신고 연계
- 전자서명
- 전자서명의 효력, 본인확인, 인증수단, 전자계약의 안전성
- 전자계약서
- 전자계약서 작성, 보관, 열람, 위변조 방지
중개실무 총론
- 중개실무
- 중개실무의 의의, 중개업무 처리절차, 중개사고 예방, 거래당사자 보호
- 중개업무 처리절차
- 중개의뢰 접수, 매물조사, 권리분석, 현장확인, 계약체결, 잔금 및 인도
- 매물조사
- 물건 확인, 공부 확인, 현황 조사, 가격 조사, 하자 확인
- 권리분석
- 소유권, 제한물권, 가압류, 가처분, 임대차관계, 말소기준권리
- 현장확인
- 위치, 경계, 점유상태, 이용상태, 시설상태, 주변환경
- 중개사고
- 중개사고의 유형, 권리관계 오류, 설명의무 위반, 보증금 사고, 예방 방법
매매 중개실무
- 매매 중개실무
- 매도의뢰, 매수의뢰, 매매계약, 계약금, 중도금, 잔금, 소유권이전
- 부동산 매매
- 매매계약의 구조,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계약해제
- 소유권이전등기
- 등기신청, 등기원인, 등기필정보, 잔금과 등기의 동시이행
- 근저당권 말소
- 말소조건, 잔금 정산, 대출상환, 말소서류
- 매매계약 해제
- 계약금 해제, 채무불이행 해제, 특약에 의한 해제
임대차 중개실무
- 임대차 중개실무
- 임대의뢰, 임차의뢰, 임대차계약, 보증금, 차임, 관리비, 원상회복
- 주택임대차
-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전입신고, 소액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 상가건물 임대차
- 사업자등록, 대항력, 우선변제권, 환산보증금, 권리금, 계약갱신요구권
- 전세
- 전세보증금, 전세권, 임차권, 보증금 반환, 전세사기 예방
- 월세
- 보증금, 차임, 차임연체, 관리비, 묵시적 갱신
- 임대차계약 갱신
-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차임증감, 갱신거절
경매·공매 관련 실무
- 경매 매수신청 대리
- 매수신청 대리의 의의, 업무범위, 등록요건, 대리권
- 부동산 경매
- 강제경매, 임의경매, 매각절차, 매각허가, 대금납부, 배당
- 부동산 공매
- 공매의 의의, 경매와의 차이, 압류재산, 온비드
- 말소기준권리
-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 배당
- 배당순위, 임차인 배당, 조세채권, 담보물권자
- 명도
- 인도명령, 점유자, 협의명도, 강제집행
- 법정지상권
- 경매와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성립요건
- 유치권
- 유치권 신고, 성립요건, 점유, 피담보채권, 경매절차에서의 취급
토지 중개실무
- 토지 중개실무
- 토지조사, 지목, 면적, 경계, 도로, 이용계획, 개발가능성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행위제한
- 지적공부
-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 취득, 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 발급절차
- 산지전용허가
- 산지의 이용, 전용허가,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 개발행위허가
- 토지형질변경, 건축, 공작물 설치, 개발행위 제한
- 맹지
- 도로접면, 건축가능성, 통행권, 토지 가치
상가·권리금 중개실무
- 상가 중개실무
- 상권분석, 임대차조건, 권리금, 업종제한, 원상회복
- 권리금
- 권리금의 종류, 권리금 계약,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권리금 분쟁
- 상권분석
- 유동인구, 배후지, 경쟁점포, 접근성, 가시성
- 상가 임대차계약
- 보증금, 차임, 관리비, 업종제한, 계약갱신, 원상회복
- 원상회복
- 임대차 종료, 시설철거, 통상손모, 특약의 효력
분양권·입주권 중개실무
- 분양권 중개
- 분양계약, 공급계약서, 전매제한, 중도금대출, 잔금, 프리미엄
- 입주권 중개
- 조합원 입주권, 재개발,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권리가액
- 전매제한
- 전매제한 기간, 전매금지, 예외, 위반 효과
- 중도금대출
- 대출승계, 대출규제, 이자후불제, 잔금대출
- 프리미엄
- 분양권 가격, 권리가액, 웃돈, 다운계약 위험

